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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강제추행미수 실행의 착수 대법원 판례 기준
2026-10-16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신체 접촉은 1cm도 없었는데 손을 뻗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미수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미수(형법 제298조·제300조) 실행의 착수 대법원 판례 기준, 기습추행 착수 시점, CCTV 거리 분석, 불송치(무혐의) 및 기소유예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

 

골목길, 엘리베이터, 지하철 역사, 술자리 등에서 길을 비켜달라며 손을 뻗었거나,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다가가 말을 건넸을 뿐인데, 상대방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 뒤 ‘형법상 강제추행미수(형법 제298조·제300조) 피의자 입건 및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출석 요구서’를 받아 들고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긴급 법률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옷깃 하나 스치지 않았고 살이 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추행 범죄자가 될 수 있느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으니 당연히 무죄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형사 실무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미수범 역시 기수범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미수라 할지라도 신상정보 등록(최대 10~15년), 공공기관 및 교육·아동복지기관 취업제한(최대 3~10년)이라는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이 일괄 병과됩니다. 특히 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을 판가름하는 절대적 분기점은 바로 '범죄 실행의 착수(형법 제25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는 구체적이고 밀접한 행위(예: 뒤에서 껴안으려고 손을 뻗치거나 신체를 향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에 나아갔다면 실제 살이 닿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단순히 상대방을 따라가거나(미행), 멀리서 말을 건네거나, 추행의 의도 없이 통행로 확보나 주의 환기를 위해 손을 뻗은 행위는 법률상 '실행의 착수 이전의 예비 단계'이거나 '불능'에 불과하여 무죄(불송치)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추행할 마음으로 다가간 것 아니냐"라는 유도신문에 휘말려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비극을 막아내고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① 현장 CCTV 영상의 프레임별 정밀 분석을 통한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손의 궤적, 신체 접촉 의사 부존재 입증', ② 기습추행 및 폭행행위 개시가 없었음을 밝히는 '대법원 판례상 실행의 착수 부존재 법리 구축', ③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밀착 동석 및 주관적 혐의 인정 차단',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실행착수 불성립 의견서 제출, 경찰 불송치(무혐의) 도출 및 무고 피소 방어'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강제추행미수 피의자로 몰려 성범죄자 낙인의 위기에 처하셨을 때, 실행의 착수 기준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무혐의를 쟁취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더라도 손을 뻗는 등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해 물리적 거리와 행동의 맥락을 밝혀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처벌 - 기수와 동일 법정형), 제25조(미수범의 실행착수)

• 강제추행미수 승부처: 기습추행 실행의 착수 부존재 입증(단순 접근과 추행 시도의 구분), CCTV 거리·궤적 프레임 분석

• 핵심 대응 절차: CCTV 영상 선제 보전 ➔ 대법원 판례 기반 착수 부존재 법리화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불송치(혐의없음)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형법 제298조·제300조 강제추행미수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이 판시하는 '실행의 착수' 절대적 기준
  2. 더신사 실행착수 부존재 입증+CCTV 거리 탄핵+불송치(무혐의) vs "안 닿았으니 무죄" 섣부른 안일 대응(벌금형 전과/취업제한) vs 사태 무마 목적 섣부른 사과(미수 자백 간주/기소) legal 비교표
  3. 강제추행미수 혐의 입건 시 성범죄 전과를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강제추행미수 피의자가 경찰 조사 및 대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형법 제298조·제300조 강제추행미수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이 판시하는 '실행의 착수' 절대적 기준

💡 성범죄 전문 법리 분석: 강제추행미수는 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특히 기습추행 사안에서는 단순한 접근이나 예비 단계와 실행 착수의 구별이 핵심 쟁점입니다.

  • 형법상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를 개시한 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 기습추행에서의 실행의 착수 시점 (대법원 판례): 대법원(대법원 2015도6980 판결 등)은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에 닿으려고 한 행위**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신체를 잡으려는 구체적 유형력 행사에 나아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 몸을 피하거나 뿌리쳐서 닿지 못했더라도, 접촉을 목적으로 손을 뻗친 행위 자체가 폭행의 개시로 보아 강제추행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영역 (무죄·불송치 사유): 반면, ① 피해자의 뒤를 단순히 따라간 행위(미행), ②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말을 건네거나 쳐다본 행위, ③ 통행 공간이 협소하여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손이 움직인 행위, ④ 신체와의 거리가 1~2m 이상 떨어져 있어 유형력 행사가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경우는 **대법원 판례상 '단순 예비 행위' 또는 '착수 이전의 정황'에 불과하여 강제추행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② 더신사 실행착수 부존재 입증+CCTV 거리 탄핵+불송치(무혐의) vs "안 닿았으니 무죄" 섣부른 안일 대응(벌금형 전과/취업제한) vs 사태 무마 목적 섣부른 사과(미수 자백 간주/기소) legal 비교표

💡 강제추행미수 피의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CCTV 프레임 분석 및 실행의 착수 부존재 법리 의견서 제출 유무, 섣부른 사과 여부에 따른 최종 형사 결과와 보안처분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실행의 착수 탄핵·CCTV 분석 정황최종 형사 처벌 수위 및 성범죄 보안처분 결과
실행착수 부존재 소명 + CCTV 정밀 분석 (더신사)CCTV 거리 분석(유형력 불도달), 통행 목적 소명, 판례 적용, 첫 조사 동석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 0% 종결
"신체 접촉 없었으니 무죄다" 혼자 법 모른 채 큰소리침손을 뻗은 행위 자체가 미수의 착수로 인정됨을 모른 채 감정적 반박만 반복함강제추행미수 유죄(벌금형 전과) ➔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고소당할까 두려워 피해자에게 "놀라게 해 죄송하다" 사과도의적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수사관이 추행 미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자백으로 채록함자백 조서 확정 ➔ 정식 기소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③ 강제추행미수 혐의 입건 시 성범죄 전과를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억울하게 강제추행미수로 신고당했거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CCTV 증거 확보 ➔ 실행착수 배척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불송치 종결을 순차적으로 단행해야 합니다.

  • 1. 사건 발생 현장 주변 방범·상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골든타임 내 선제 보전': CCTV는 보관 주기가 1~2주로 극히 짧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cm 단위), 손을 움직인 각도와 동선, 주변 통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채증합니다.
  • 2. 대법원 판례 기준에 입각한 '기습추행 실행의 착수 부존재 법리 의견서 작성':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려는 행위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접근이나 통행 의사 표시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판례를 들어 논증합니다.
  • 3.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성범죄 전문 변호인 현장 밀착 동석': 수사관의 "만지려고 손 뻗은 건 맞잖아요?", "솔직히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었죠?"라는 주관적 의도 유도신문을 현장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사실관계만을 조서에 일관되게 기록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또는 검찰 기소유예' 완수: 실행의 착수 불성립을 강력히 변론하여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종결을 이끌어내고, 미수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도 초범 양형자료를 체계화하여 검찰 기소유예로 전과와 보안처분을 100% 방어합니다.

④ 강제추행미수 피의자가 경찰 조사 및 대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 믿고 법리를 무시한 채 경찰서에 혼자 출석하는 행위"와 "사태를 조용히 끝내겠다며 피해자에게 '오해였다면 죄송하다'라는 사과 문자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살이 1도 안 닿았는데 무슨 성추행이냐"라며 형법상 미수범 규정을 간과하고 혼자 출석하기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수사관은 "접촉은 못 했지만 하려고 시도한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되물어 유죄 조서를 작성합니다. '접촉 부존재'가 아니라 '실행의 착수 부존재'를 다투어야 합니다.

 

실수 2. 고소당할까 두려워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자 보내기

피해자는 이 문자를 즉시 경찰에 제출합니다. 수사관과 검사는 도의적 사과가 아닌 **'자신의 추행 미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 자백 증거'**로 채택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기회가 영구 소멸하므로 변호인 검토 전 어떠한 사적 연락도 금물입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미수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는 구체적 행위(손을 뻗치거나 신체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 유죄**가 선고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비접촉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행동이 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증거(CCTV, 동선, 물리적 거리)로 증명해야 합니다.

Q2. 강제추행미수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나요?

네, 기수범과 똑같이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강제추행미수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된 자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취업제한이 병과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판결도 피해야 하며,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