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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기준 대응 가이드
2026-10-13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나 허리를 만졌을 뿐인데 성추행이라니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기준 대응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직장 회식 자리, 모임, 혹은 일상적인 대화 중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을 나누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해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는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건된 당사자들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다",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억지로 만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제추행이 되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엄벌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종전의 판례가 전격 변경되면서, 과거처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기습추행)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폭넓게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삶을 파탄 내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신병 구속과 성범죄 전과 수록을 방어하려면 ① 사건 전후 CCTV 및 대화록 분석을 통한 '신체 접촉의 경위 및 묵시적 동의·고의성 배척', ②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법리 소명, ③ 혐의 인정 시 전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안전한 정식 형사합의', ④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을 통한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신상공개 면제'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3대 성립 요건(폭행·협박, 추행 행위, 고의)과 대법원의 최신 판례 기준,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으로 격렬한 저항이 없었더라도 의사에 반한 기습적 스킨십은 100%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고의성 배척 또는 안전한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3대 성립 요건: ① 폭행 또는 협박(기습추행 포함), ② 추행 행위(성적 수치심 유발), ③ 고의(미필적 고의로 족함)

• 핵심 대응 절차: 증거 채증 ➔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법리 배척 또는 대리 합의 ➔ 불송치(무혐의) 및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3대 성립 요건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기준
  2. 더신사 고의/수치심 배척 및 합의(불송치/기소유예) vs "친해서 만졌다" 무작정 부인(사전 구속) vs 섣부른 사과문 송신(자백 증거/유죄) legal 비교표
  3. 강제추행 혐의 입건 시 신병 구속과 전과를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강제추행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3대 성립 요건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기준

💡 성범죄 형사 전문 법리 분석: 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에 접촉한 사실만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 1. 폭행 또는 협박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과거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되었으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곧 폭행(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손목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만으로도 폭행 요건을 충족합니다.
  • 2. 추행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뿐만 아니라 **허벅지, 허리, 어깨, 볼, 손 등 신체 부위와 접촉 경위에 따라 폭넓게 인정**됩니다.
  • 3. 범행의 고의: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식(미필적 고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장난이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주장은 고의를 배척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② 더신사 고의/수치심 배척 및 합의(불송치/기소유예) vs "친해서 만졌다" 무작정 부인(사전 구속) vs 섣부른 사과문 송신(자백 증거/유죄)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조사 시 진술 전략,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대리 합의 및 증거 분석 유무에 따른 최종 처벌 수위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진술 및 피해자 합의 진행 정황최종 형사 처벌 및 전과 수록 결과
고의 배척 소명 + 변호인 대리 합의 (더신사)CCTV 분석으로 유형력 배척 의견서 제출, 인정 사안은 대리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전과·보안처분 없음)
"원래 친한 사이라 만졌다" 무작정 부인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친분을 핑계 삼아 정당성을 일방 주장함반성 없음 괘씸죄 ➔ 정식 기소 및 징역형 구형
겁이 나 "죽을죄를 졌다" 문자 보냄법률 검토 없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자인하는 장문의 사과 카톡을 전송함자백 증거 채택 ➔ 벌금형 유죄 및 신상정보 등록

③ 강제추행 혐의 입건 시 신병 구속과 전과를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증거 보존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법리 서면 제출 ➔ 대리 합의/선처를 순차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1.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메신저 대화록 '삭제 전 긴급 채증': 신체 접촉 전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영상과 대화 내역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 2.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성범죄 전문 변호인 밀착 동석':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통제하고, 일관된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 3.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은 더신사를 통한 '안전한 피해자 대리 형사합의':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여 2차 가해 누명을 쓰지 않도록 변호인이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조율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 4. 검찰 단계 '기소유예' 또는 법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완성: 초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집중 제출하여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④ 강제추행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성적인 흑심이 없었으니 무죄라며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행위"와 "사건 직후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섣불리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나는 딸 같아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고 성적인 의도는 1%도 없었다"라고 진술하기

법원은 가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 및 객관적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판단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칩니다.

 

실수 2. 고소당할까 봐 겁이 나 "어제 내가 술 취해서 실수했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문자 보내기

상대방은 이 문자를 즉시 캡처하여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수사관과 판사는 이를 **'피의자가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한 결정적 자백 증거'**로 채택하므로 무혐의를 주장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옷 위로 살짝 스치거나 신체 접촉 시간이 1~2초로 매우 짧았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신체 접촉이 옷 위로 이루어졌는지, 맨살에 닿았는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접촉 시간의 길고 짧음 역시 불문합니다. 단 1초의 기습적인 터치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전문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