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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강제추행죄 '추행의 객관적 판단'과 '고의성' 배척 방어 가이드
2026-10-16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1%도 없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추행의 객관적 판단'과 '고의성' 배척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

 

직장 내 회식, 동호회 모임, 혹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과의 만남에서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 차원으로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 간 당사자들은 열이면 열 "평소 친한 사이라 장난을 친 것이다", "딸 같고 동생 같아서 귀여워 만진 것이지 성적인 흑심이나 고의는 전혀 없었다"라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이러한 변명을 철저히 배척하며 기소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법적 오해는 바로 '추행'과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확립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성적 목적)'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100% 인정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수반됩니다.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을 막아내려면 ① 행위 당시의 전후 맥락과 관계를 입증하여 객관적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② 대법원 판례 기준에 입각한 '고의성 조각(배척)' 법리 전개, ③ 첫 경찰 조사 시 성범죄 전담 변호인 밀착 동석을 통한 치명적 자백 통제, ④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 '기소유예'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패를 가르는 '추행의 객관적 판단 기준'과 '고의(미필적 고의)'의 대법원 판례 법리, 사안별 비교, 신병 구속과 전과 기록을 막아내는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성적인 목적이나 흥분이 없었더라도,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을 '고의로'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핑계가 되지 못하므로, 행위의 객관적 성질 자체를 방어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대법원 판례(추행 및 고의의 객관적 판단 기준)

• 추행 판단의 대법원 기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객관적인 '일반 평균인'의 시각과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

• 핵심 대응 절차: 전후 맥락(CCTV/카톡) 채증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추행 및 고의 배척 서면 ➔ 무혐의 및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객관적 의미와 '성적 목적 불요' 대법원 확립 판례
  2. 더신사 행위맥락 입증+고의 조각(불송치/무혐의) vs "격려 차원이었다" 감정적 변명(유죄/성범죄자 전락) vs 무작정 사과(자백 채택/기소) legal 비교표
  3.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성범죄 전과 낙인을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강제추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객관적 의미와 '성적 목적 불요' 대법원 확립 판례

💡 성범죄 형사 전문 법리 분석: 강제추행죄에서 가장 빈번하게 깨지는 피의자의 착각은 "내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없었으니 죄가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법은 가해자의 마음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를 평가합니다.

  • 추행의 객관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터치한 부위가 반드시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어깨, 등, 손, 볼이라 하더라도 접촉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 '성적 목적 불요'의 법리와 미필적 고의: 대법원(2013도5856 등)은 "추행의 고의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 "딸 같아서 만졌다", "격려의 의미였다"는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는 법리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기습추행과 폭행의 최광의 해석: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족하며, 특히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 행위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② 더신사 행위맥락 입증+고의 조각(불송치/무혐의) vs "격려 차원이었다" 감정적 변명(유죄/성범죄자 전락) vs 무작정 사과(자백 채택/기소) legal 비교표

💡 피의자 진술 및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객관적 추행 사실 배척 유무, 변호인 동석을 통한 수사관 유도신문 방어에 따른 최종 형사 판결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추행 및 고의 판단에 대한 진술 방어 정황최종 수사 결과 및 성범죄 전과 유무
행위 맥락 소명 + 고의 조각 (더신사)접촉 경위의 불가피성/업무 연관성 입증, 일반인 기준 추행성 배척, 조사 동석불송치(무혐의) ➔ 전과 및 보안처분 원천 방어
"수고했다고 어깨 주물러 준 거다" 변명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접촉 사실을 시인하고 동기만을 감정적으로 항변함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행 고의 인정 ➔ 유죄 처벌
겁이 나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고소가 두려워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경찰에서 무작정 잘못을 빎범행 자백으로 채택 ➔ 기소 및 신상정보 등록

③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성범죄 전과 낙인을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주관적인 억울함 호소는 수사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정황 증거 확보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법리적 배척 서면 ➔ 대리 합의를 기계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1. 사건 전후 객관적 상황(CCTV, 목격자, 메신저 대화록) 신속 채증: 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분위기, 신체 접촉 전후 피해자의 태도 변화 여부,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나눈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보하여 강압성이나 수치심 유발 정황을 배척합니다.
  • 2.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성범죄 전담 변호인 밀착 동석':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시죠?"라는 수사관의 단답형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접촉의 물리적 형태와 부위, 불가피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통제하며 진술합니다.
  • 3. 대법원 판례 기준에 입각한 '추행 및 고의성 조각(배척) 의견서' 정식 제출: 해당 신체 접촉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객관적 '추행'에 이르지 않았으며, 성적 자유를 침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 4. 접촉 경위상 혐의 부인이 어려울 경우 '안전한 피해자 대리 합의' 및 '기소유예' 도출: 부적절한 접촉임이 명백하다면 신속히 전략을 수정하여,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도출하고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④ 강제추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내 마음속에 성적 흑심이 없었음을 강조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오해를 풀겠다며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조사실에서 "친근함의 표시였고 성적인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라고 강조하기

수사관은 속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니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겠군'이라고 판단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시인하면서 내적 동기만을 변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범행 자백'**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결국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실수 2.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며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카톡을 보내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이므로, 모든 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옷 위로 살짝 스친 정도이거나,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닌 어깨나 등, 팔뚝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신체 접촉 부위가 이른바 성적 민감 부위인지 여부나 옷 위인지 맨살인지를 획일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비록 팔뚝이나 어깨라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Q2. 제가 만약 유죄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성범죄자 알림e에 제 신상이 다 공개되나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10년 이상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공개·고지'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무혐의를 다투거나, 최소한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일상생활과 직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