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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홧김에 친 패드립인데 성범죄자? 롤매음(통매음) 고소 대응전략은
2026-09-03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게임 중 홧김에 친 패드립인데 성범죄자? 롤매음(통매음) 고소 대응전략은

✏️ 작성일 2026년 09월 03일

 

리그오브레전드(LoL), 오버워치, 서든어택 등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치열한 승부 다툼이나 상대방과의 시비 끝에 홧김에 성적 단어가 포함된 욕설(패드립)을 입력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해 관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게임 속 욕설일 뿐인데 설마 진짜 성범죄로 처벌받겠냐"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하여 약식기소 벌금형을 처분하는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록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 할지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평생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 '성범죄 전과(빨간 줄)'가 수록되며 취업 및 승진 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졸지에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억울한 사태를 막아내려면 ① 경찰 출석 통지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으로 자택·직장 우편 유출 원천 차단, ② 게임 내 전체 대화 타임라인 및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유도 정황 백업, ③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부인(단순 분노 표출 및 다툼 과정의 비하)' 법리 소명, ④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인 동석 및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처분 도출을 단행해야 합니다.

게임 내 우발적 패드립으로 롤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합의금 지출 없이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짓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롤매음 방어의 핵심은 '성적 욕망 충족 목적 부인'과 '게임 내 시비·분노 맥락 소명'입니다.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 정황을 밝혀내면 불송치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무혐의 핵심: 게임 플레이 중 다툼 맥락 증명, 단순 분노 표출성 비하 단어 법리 분석, 성적 욕망 유발 목적 부정

핵심 대응 절차: 입건 즉시 송달지 변경 ➔ 전체 대화록 백업 ➔ 법리 의견서 제출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불송치(무혐의) 종결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롤매음(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이 판시하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구체적 기준
  2. 단순 분노 소명+전체 대화 백업(불송치 무혐의) vs 성적 표현 미숙 자백(벌금형 전과) vs 고소인 직접 연락(합의금 피박) legal 비교표
  3. 성범죄 전과 없이 불송치를 받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롤매음 고소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롤매음(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이 판시하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구체적 기준

💡 통매음 수사 법리 분석: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패드립이 채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승패의 핵심입니다.

  • 성적 목적과 단순 분노 표출의 엄격한 구분: 대법원 판례상 온라인 게임 중 플레이상의 문제나 승패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분풀이를 할 목적으로 거친 성적 비하 단어를 사용한 경우, 그것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흥미를 자극하거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 분노 표현에 불과하다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 방어: 최근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분노를 유도(통매음 유도)한 뒤, 성적 표현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고소장을 접수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기획 고소'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상대방의 유도 정황을 대화록으로 밝혀내면 고의성을 조각시킬 수 있습니다.
  • 불송치(무혐의) 처분의 절대적 실익: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약식명령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경력자료에 영구 수록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법리 의견서를 통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내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를 완전 종결짓는 것이 최고의 방어선입니다.

② 단순 분노 소명+전체 대화 백업(불송치 무혐의) vs 성적 표현 미숙 자백(벌금형 전과) vs 고소인 직접 연락(합의금 피박)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유형별 비교: 게임 내 전체 대화록 제출 유무, 첫 조사 진술 스탠스, 고소인 대응 방식에 따른 최종 처벌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대화 전후 맥락 및 수사관 제출 증거 성격최종 처벌 결과 및 형사 전과 유무
단순 분노 소명 + 전체 대화 백업게임 내 시비·도발 맥락 입증, 성적 욕망 목적 부정 의견서 제출경찰 불송치 (무혐의 완벽 종결)
어설픈 성적 욕망 인정/자백수사관 추궁에 "성적 수치심 줄 생각이었다"라며 불리하게 진술 자백약식명령 벌금형 ➔ 성범죄 전과 수록
고소인 직접 접촉 및 합의 구걸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며 혐의 인정, 수백만 원 합의금 강요당함고액 합의금 손실 또는 기소 처분

③ 성범죄 전과 없이 불송치를 받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롤매음으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접수한 즉시 송달지 변경 ➔ 전체 대화록 백업 ➔ 법리 의견서 제출 ➔ 첫 조사 변호인 동석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즉시 '비밀유지 송달지 변경 신청서' 제출: 경찰 출석요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처분 결과표가 자택(가족)이나 직장으로 배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류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량 일원화합니다.
  • 2. 게임 리플레이 및 전체 대화 타임라인 '전수 캡처·백업':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댓글만 편집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비의 원인, 상대방의 선제 도발, 전체 게임 상황을 입증할 대화 전체를 백업합니다.
  • 3.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을 배척하는 '전담 변호인 법리 의견서' 작성·제출: 단순 분노 표출성 비하 단어 사용일 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대법원 판례 기준 서면을 작성해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 4.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담 변호인 현장 동석 및 불송치 변론': 수사관의 "성적 수치심을 줄 생각 아니었냐"라는 유도신문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고 일관되게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피력하여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④ 롤매음 고소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고소 소식을 접하고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귓속말이나 디스코드로 사과하며 합의를 구걸하는 행위"와 "게임 클라이언트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행동"입니다.

실수 1.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소 취하해 달라, 얼마 원하냐"라며 혐의를 인정한 메시지 남기기

직접 사과 메시지는 통매음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상대방의 합의금 장사에 휘둘려 수백만 원을 뜯기게 됩니다.

실수 2. 홧김에 게임 탈퇴를 하거나 리플레이 및 채팅 내역을 모두 지워버리기

상대방이 캡처한 '나에게 불리한 몇 줄의 욕설'만 수사기관에 남아있게 되며,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유일한 방어 증거를 피의자 스스로 파기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게임 중 부모님을 비하하는 '패드립'을 쳤는데 정말 성범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패드립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게임 중 플레이 문제로 분노하여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음이 전후 대화 맥락으로 증명되면 통매음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Q2.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조건 합의금을 줘야 사건이 끝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 부인 법리를 통해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고소인에게 단 1원도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섣불리 합의금을 지불하는 순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먼저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