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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공동사업자 동업 해지 및 사업자금 정산·반환 청구 소송 가이드
2026-10-07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같이 장사하다 갈라섰는데, 내 투자금은 한 푼도 못 준다고요?’ 공동사업자 동업 해지 및 사업자금 정산·반환 청구 소송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07일

식당, 카페, 병원, 쇼핑몰, 스타트업 등을 창업하며 지인이나 파트너와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수익 분배 문제, 경영 가치관의 차이, 또는 한쪽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동업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견디다 못한 한쪽이 "동업을 해지할 테니 처음에 내가 넣은 사업자금과 지분만큼의 수익금을 정산해 달라"라고 요구하면, 남아있는 상대방은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갔는데 무슨 돈이 있느냐", "네가 중간에 나가는 거니 투자금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라며 사업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매장을 독점하려 하여 극심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곤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이하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동업) 관계는 법률상 '조합'에 해당하며, 동업자 중 1인이 탈퇴(동업 해지)할 경우 민법 제719조에 의거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현금이 없다"라거나 "적자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정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보증금, 집기류, 재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영업권(권리금) 가치까지 모두 적극재산으로 합산하여 지분율대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내 돈만 날리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① 동업 탈퇴 의사 및 정산 요구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발송, ② 상대방의 자산 빼돌림을 막는 '사업장 카드 매출 및 예금통장 기습 가압류', ③ 회계 장부 열람 및 법원 감정을 통한 '사업체 총자산(영업권 포함) 정밀 평가', ④ 법원에 '동업정산금(사업자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동업을 파기하고 사업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어 내 투자금과 영업 이익금까지 완벽하게 정산받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공동사업자 탈퇴 시, 잔존 사업자는 탈퇴자에게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자산-부채+영업권)'를 기준으로 지분율만큼의 정산금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정산금 산정 핵심: 보증금, 인테리어 잔존가치, 통장 잔고 외에 반드시 **'영업권(권리금)'**을 평가하여 합산해야 함

• 핵심 대응 절차: 탈퇴 내용증명 발송 ➔ 매출/예금 기습 가압류 ➔ 법원 회계 감정평가 ➔ 정산금 소송 및 현금 회수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민법상 조합(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 법리와 영업권(권리금) 산정 대법원 판례
  2. 더신사 가압류+정산금 소송(투자금 완벽 회수) vs 자의적 공동사업자 탈퇴(돈 떼임) vs 사업장 무단 출입 및 현금 인출(업무방해·횡령) legal 비교표
  3. 남아있는 공동사업자로부터 내 사업자금을 철저히 회수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공동사업자 동업 해지 시 당사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민법상 조합(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 법리와 영업권(권리금) 산정 대법원 판례

💡 기업/민사 전문 법리 분석: 공동사업자가 나갈 때 원금 그대로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탈퇴하는 시점'의 사업체 가치를 평가하여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민법 제719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처음에 5,000만 원을 투자했더라도, 사업이 번창하여 총자산 가치가 3억 원이 되었다면 지분율에 따라 불어난 가치를 **'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영업권(무형자산)의 재산 합산: 대법원 판례는 동업 정산 시 눈에 보이는 임대차 보증금, 통장 잔액, 집기류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객을 유치하여 형성된 **'영업권(통상적인 바닥 권리금 및 영업 권리금)' 역시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평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손실 분담의 원칙과 주의점: 만약 사업이 적자 상태라면, 잔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를 지분만큼 떠안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전 철저한 회계 장부 분석과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더신사 가압류+정산금 소송(투자금 완벽 회수) vs 자의적 공동사업자 탈퇴(돈 떼임) vs 사업장 무단 출입 및 현금 인출(업무방해·횡령) legal 비교표

💡 공동사업자 분쟁 대응 방식별 결과 비교: 상대방 자산에 대한 사전 보전처분 유무, 적법한 정산금 소송 진행 및 자력구제(무단 인출) 시도에 따른 최종 자금 회수 성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동업 정산 법적 절차 및 보전처분 단행 정황최종 사업자금 회수 및 형사 문제
가압류 집행 + 정산금 반환 소송 (더신사)사업장 카드매출/통장 기습 가압류, 법원 감정평가, 동업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지분율 따른 영업권 포함 정산금 100% 회수
합의서 없이 세무서 '공동사업자 탈퇴'만 덜컥 함정산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상대방 말만 믿고 세무서에 가서 이름부터 빼버림정산금 지급 미루기 ➔ 투자금 전액 떼임
내 돈이라며 포스기 현금/동업 통장 무단 인출화가 나서 사업장에 쳐들어가 집기를 부수거나 통장에 남은 돈을 무단으로 이체함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형사고소 ➔ 구속 위기

③ 남아있는 공동사업자로부터 내 사업자금을 철저히 회수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공동사업자 탈퇴 시 사업자금을 안전하게 받아내려면 해지 통지 ➔ 가압류 동결 ➔ 가치 감정 ➔ 정산금 소송을 철저하게 밟아야 합니다.

  • 1. 탈퇴 의사 표시 및 정산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법적으로 조합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해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2. 상대방의 자금 은닉을 차단하는 '사업장 카드 매출 채권 및 예금통장 기습 가압류':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매출을 빼돌리거나 잠적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묶어 압박합니다.
  • 3. 법원을 통한 '회계 장부 제출명령 및 사업체 가치(영업권 포함) 감정평가' 실시: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수익을 밝혀내고, 임대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잔존가치, 권리금을 합산한 정확한 총자산을 산출합니다.
  • 4. 법원에 '동업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지분율에 따른 정당한 정산금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고, 가압류해둔 재산을 압류·추심하여 현금으로 100% 회수합니다.

④ 공동사업자 동업 해지 시 당사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내 돈을 찾겠다며 동업 통장에서 정산 합의 없이 무단으로 돈을 빼오는 행위"와 "상대방의 '수익이 하나도 안 났다'는 핑계만 믿고 증빙 서류도 확인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정산이 안 끝났는데 "어차피 내 지분 몫이다"라며 법인 통장이나 동업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기

동업 재산은 정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업자 공동의 **'합유(合有)' 재산**입니다. 자신의 지분만큼이라도 임의로 인출하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무단 소비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력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 2. "나중에 장사 잘되면 그때 빼줄게"라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세무서에서 공동사업자 이름부터 지워주기

확실한 **'정산 합의서(공증)'나 정산금 수령 없이** 사업자등록증에서 이름(공동대표)부터 빼주면, 상대방은 즉시 자금을 은닉하고 태도를 돌변합니다. 법적 보장 장치 없이 사업자 명의를 포기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처음 동업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5:5 지분을 약속했는데도, 정산금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동업(조합) 계약은 서면 작성이 필수인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초기 자금 송금 내역, 세무서에 등록된 공동사업자 내역, 수익금을 5:5로 나눈 계좌 이체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법적으로 동업 관계와 지분율을 완벽하게 입증**하여 정산금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업을 하면서 기계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이 다 들어가서 남은 현금이 없다고 하는데,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금은 사업체의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및 기계 설비의 잔존가치, 그리고 향후 창출될 수익 가치인 영업권(권리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이 모든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상대방에게 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