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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군인 성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 군 징계위원회 파면·해임 저지 및 기소유예 가이드
2026-10-13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부대 회식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강제전역될 위기입니다…’ 군인 성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 벌금형 없는 징역형 방어, 군 징계위원회 파면·해임 저지 및 기소유예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부대 내 회식 자리, 생활관, 당직실, 휴게실, 혹은 영외 모임에서 동료나 후임 장병, 부사관, 장교와의 친밀감 표시나 술김의 스킨십이 문제가 되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 피의자 입건, 민간경찰/군사경찰 조사 및 군부대 징계위원회 회부(파면·해임·강제전역 위기)’에 직면하시는 직업군인(장교·부사관)과 장기 복무자분들의 긴급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서로 친해서 격려 차원이나 장난으로 어깨나 허리를 툭 쳤을 뿐 성적인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벌금 좀 내고 끝나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하지만, 군인 간 성추행은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 판결 시 100% 군인 신분이 박탈(강제전역)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관할 민간 경찰 및 민간 검찰·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전담하며, 무관용 엄벌 기조로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판에서 가장 가벼운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군인사법 제40조(당연퇴직)에 의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즉시 제적되어 강제전역 처분을 당하고 군인연금 수급권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설령 형사재판 전이라 할지라도 부대 내 징계위원회는 국방부 징계양정기준상 성폭력 비위에 대해 **기본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 의결**을 단행합니다. 징역형 전과 수록을 막고 군인 신분을 수호하여 강제전역을 방어하려면 ① 민간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전 군형사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밀착 동석 및 강제추행의 고의성 전면 배척', ② 피해 장병 대상 2차 가해(보복 협박) 오해를 원천 차단하는 변호사 대리 '안전한 비공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수령', ③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없는 법정형을 무력화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도출을 통한 당연퇴직 사유 배제',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군 징계위원회 출석 동석, 파면·해임 중징계 저지(정직·감봉 감경) 및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방어'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군대 내 성추행 혐의로 민간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부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아 강제전역 위기에 처하셨을 때, 군인 신분을 지키고 전과자 전락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 시 100%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강제전역)됩니다. 민간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해 검찰 '기소유예(불기소)'를 받아 당연퇴직을 막고, 부대 징계위에서 파면·해임을 저지해야 군에 남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 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없음), 군인사법 제40조(당연퇴직), 제57조(징계의 종류)

• 군 성추행 방어 승부처: 벌금형 부재 극복(검찰 기소유예 도출), 피해자 대리 비공개 합의, 군 징계위 파면·해임(신분 박탈) 저지

• 핵심 대응 절차: 민간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피해자 대리 합의 ➔ 검찰 기소유예 ➔ 군 징계위 변호인 입회 및 감경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의 특수성(벌금형 부재·징역 1년 이상)과 군인사법상 강제전역(당연퇴직/파면·해임) 구조
  2. 더신사 검찰 기소유예+군 징계 감경(군인 신분 유지) vs "벌금 내면 되겠지" 방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강제전역 제적) vs 피해자 직접 접촉·회유 시도(2차 가해 구속 수감) legal 비교표
  3. 군인성추행 입건 시 형사 처벌과 강제전역을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군 성추행 피의자가 수사 및 징계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의 특수성(벌금형 부재·징역 1년 이상)과 군인사법상 강제전역(당연퇴직/파면·해임) 구조

💡 군형사 전문 법리 분석: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군인 간 성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어 기소되는 순간 무조건 군인 신분을 잃게 되므로, 검찰 단계 기소유예와 부대 징계위 방어가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 벌금형 없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치명성: 일반 성인 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군인 간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되어 법원에서 판사가 최대한의 선처인 작량감경을 해주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른 '당연퇴직(제적)':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당연퇴직)**됩니다. 평생 헌신한 군 생활이 물거품이 되고 퇴직금 및 군인연금도 대폭 삭감됩니다.
  •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군 징계위원회 (파면·해임 중징계):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군부대는 징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합니다. 국방부 법령상 군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감경이 금지되어 **파면이나 해임(신분 박탈) 처분**이 내려지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 신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② 더신사 검찰 기소유예+군 징계 감경(군인 신분 유지) vs "벌금 내면 되겠지" 방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강제전역 제적) vs 피해자 직접 접촉·회유 시도(2차 가해 구속 수감) legal 비교표

💡 군 성추행 피의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첫 민간 경찰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유무, 피해자 대리 비공개 합의 및 군 징계위원회 감경 변론 여부에 따른 최종 형사 형량과 군인 신분 존속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민간 경찰 수사 대응 및 대리 합의·군 징계위 변론 정황최종 형사 처벌 결과 및 군인 신분(전역 여부)
검찰 기소유예 + 징계위 감경 변론 (더신사)첫 조사 밀착 동석 유도신문 차단, 변호사 대리 안전 비공개 처벌불원서 확보, 징계위 동석검찰 기소유예(무전과) ➔ 징계 감경(정직/감봉)으로 군인 신분 100% 유지
"벌금 몇백 내면 된다" 잘못 알고 혼자 출석해 자백군형법에 벌금형이 없음을 모른 채 수사관 유도에 따라 불리한 자백 진술을 남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군인사법 제40조 당연퇴직(강제전역)
피해자를 찾아가 "동기끼리 왜 이러냐" 따지고 회유분리 조치된 피해자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생활관 앞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함2차 가해/보복협박 입건 ➔ 사전 구속영장 발부 및 파면

③ 군인성추행 입건 시 형사 처벌과 강제전역을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군대 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동진술 세팅 ➔ 대리 합의 ➔ 검찰 기소유예 ➔ 징계위 방어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첫 민간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군형사 전문 변호인 현장 밀착 동석': 개정법에 따라 민간 경찰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므로, 수사관의 단정적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신체 접촉의 경미성 및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 2. 피해 장병 대상 2차 가해 없는 변호사 대리 '안전한 비공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발생할 보복협박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변호인이 대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 3. 검찰 단계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도출로 법원 재판 및 당연퇴직 사유 완전 배제: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의 한계를 넘어 정식 재판 회부를 막아냄으로써 군인사법상 당연퇴직(금고 이상) 요건을 원천 봉쇄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군부대 징계위원회 직접 출석 변론, 파면·해임 저지 및 신분 유지': 형사 기소유예 처분 결과와 성실한 군 복무 표창, 탄원서를 결합하여 징계 수위를 '정직 또는 감봉'으로 대폭 낮추고 강제전역을 막아냅니다.

④ 군 성추행 피의자가 수사 및 징계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볍게 자백하는 행위"와 "피해자에게 연락해 '군대 생활 같이 하면서 왜 이러냐'라며 따지거나 회유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일반 성추행처럼 생각하고 "벌금 좀 내고 부대 징계 받겠다"라며 조사에서 쉽게 자백하기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혼자 출석해 자백하면 즉시 정식 재판에 넘겨져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며, 이는 군인사법상 **100% 당연퇴직(파면·강제전역)**으로 이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자멸 행위입니다.

실수 2. 피해자나 주변 장병에게 연락해 "너 때문에 내 군 생활 망치게 생겼다"라며 원망하거나 사과를 강요하기

군 성범죄 사건에서 분리된 피해자에 대한 사적 접촉은 군 수사기관과 부대 지휘관이 가장 엄단하는 **'2차 가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완전히 무산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헌병대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대 회식자리에서 술김에 동기나 후임의 손이나 허벅지를 만졌는데, 정말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나오나요?

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가 선처해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므로 무조건 강제전역(당연퇴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불기소)'를 받아내야만 법원 재판을 피하고 신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Q2. 피해 장병과 합의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강제전역)을 피할 수 있나요?

네,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님'이 공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군인사법상 자동 당연퇴직은 면합니다. 다만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파면·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심의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형사 기소유예 결과, 피해자 처벌불원서, 성실 복무 표창을 강력히 개진하여 '정직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감경시켜 군인 신분을 지켜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