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 인정 기준과 형사처벌 방어 가능성은?
✏️ 작성일 2026년 08월 20일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물류 센터, 사업장 등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경찰의 압수수색과 기습 조사를 받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CEO·CSO)로서 징역 실형 및 정식 형사 기소 위기에 직면한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긴급 법적 자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4조 및 제5조)'를 직접 부과하며,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극도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실질적 이행, 안전보건 예산 및 전문 인력 배치, 하도급업체 평가 절차 완비 등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이행했음을 입증한다면 경찰·노동청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끌어내거나 검찰 단계에서 징역형을 피하는 선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시행령 제4조)' 실증이 무혐의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수사 초기 위험성평가와 대관 대응을 정밀히 세팅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제6조 (벌칙):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벌금 최대 50억 원)
• 핵심 9대 안전보건확보의무 (시행령 제4조): ① 안전보건 목표·방침 설정, ②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배치, ③ 위험성평가 이행, ④ 예산 편성·집행, ⑤ 하도급·용역업체 평가
• 핵심 대응 절차: 사고 직후 현장 보존 및 대관 수사 대응 ➔ 위험성평가·예산·조직 문서 증빙 채증 ➔ 인과관계 차단 입증 ➔ 노동청·경찰 불송치(무혐의) 변론
📋 목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의 4대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처벌 수위
-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관리책임 비교표
- 형사 처벌 및 구속을 방어하기 위한 '4대 핵심 법적 대응 수칙'
-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의 4대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처벌 수위
💡 법리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의 '직접적 안전조치'를 다룬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의무 소홀'을 처벌 요건으로 삼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법 제4조 제1호): 안전보건목표 설정, 전담 조직 설치,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필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핵심입니다.
-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법 제4조 제2호):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 (법 제4조 제3호): 노동청 등 관계 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중형이 선고됩니다.
- 4. 도급·용역·위탁 시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법 제5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가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했는지가 심사됩니다.
②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관리책임 비교표
💡 법률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주요 피의 대상, 수사 방점 및 처벌 수위 차이입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률별 책임 범위 및 처벌 비교표입니다.
| 구분 처벌 법률 | 주요 수사 대상 및 책임 범위 | 형사 처벌 수위 및 승소/구제 결과 |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현장 안전시설 미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개 벌금/집행유예)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대표이사(CEO), 사업주 (안전체계 구축 부실) | 1년 이상 징역 (하한선 유기징역) / 법인 벌금 최대 50억 |
| 체계 실질 이행 (방어 성공) | 위험성평가·예산집행 완비 + 의무위반-사고 인과 차단 | 경찰·노동청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
③ 형사 처벌 및 구속을 방어하기 위한 '4대 핵심 법적 대응 수칙'
💡 행동 지침: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보존 및 대관 수사 대응, 위험성평가 서류 수집, 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 차단, 유가족 형사 합의를 순차 단행해야 합니다.
- 1. 사고 직후 경찰·고용노동부 합동 수사 초기 현장 대응: 수사관의 기습 압수수색 및 현장 출석 요구에 대비하여 변호인 동석을 신청하고, 현장 진술 시 과도한 추측성 자백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세팅합니다.
- 2.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및 예산 집행 증빙 전수 수집: 정기·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해 요인을 개선한 기록, 안전보건 예산 집행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 3.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차단: 경영책임자가 체계를 구축했음에도 '근로자 개인의 명백한 안전 수칙 무단 이탈'이나 '예견 불가능한 자재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합니다.
- 4.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 평가 및 유가족과의 정당한 민형사 합의: 원청으로서 하청업체 안전 평가를 정당히 수행했음을 입증하고,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보상과 처벌불원 합의를 도출하여 양형 요소를 확보합니다.
④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사고 직후 안전점검 일지나 위험성평가 서류를 소급 작성·조작하는 행위"와 "CSO를 두었으니 CEO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무작정 오리발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수 1. 사고가 난 후 안전보건 점검 서류나 교육 일지, 위험성평가표를 사후에 급히 조작하여 소급 작성하는 것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근로자 진술 조사를 통해 서류 조작 정황이 100% 포착됩니다. 이는 '증거인멸' 및 '악의적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실수 2.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따로 임명했으니 대표이사(CEO)인 나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방치하는 것
수사기관과 법원은 CSO에게 실질적인 예산권, 인사권, 최종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표이사(CE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해 두면 대표이사(CEO)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단순히 명함이나 직함만 CSO로 임명했다고 해서 CEO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CSO가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음이 정관 및 직제 규정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대표이사의 면책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Q2. 하도급(외주)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 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원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에도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적정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청 경영책임자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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