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작한 동업, 지분·정산금 다툼이 생겼다면?’ 동업 계약서 없는 동업 해산 및 정산금 청구 소송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29일

친한 지인, 친구, 혹은 사업 파트너와 의기투합하여 식당, 카페, 쇼핑몰, 병원, IT 스타트업 등을 함께 창업했으나, 처음에 "믿는 사이인데 무슨 계약서냐"라며 동업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매출이 크게 늘거나 반대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분 비율과 수익 배분을 두고 극심한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가 자금을 다 댔으니 내 지분이 80%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내가 기술과 노동력을 대어 사업을 키웠으니 반반이다"라며 맞서다가 결국 한쪽이 상대를 밀어내고 사업장과 매출을 독점하려 할 때 재산상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이하에 따르면 문서화된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출자 및 공동 사업 경영의 합의가 존재했다면 법적으로 '조합(동업) 관계'가 정당하게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가 없어 당초 약정한 지분율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출자 가액(자금·노동·기술·신용 등)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동업 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및 제720조(해산청구)를 거쳐 민법 제719조에 따라 현재 사업체의 자산·부채·권리금을 정밀 평가하여 내 몫의 '정산금'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 없이 발생한 지분 다툼에서 내 정당한 몫을 회수하려면 ①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이메일, 영업 분담 정황을 통한 '동업 관계 및 출자 비율 입증', ② 동업자가 사업장 자산이나 카드 매출을 독점·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보전처분)' 전격 집행, ③ 법원 감정을 통한 '사업체 자산·부채 및 영업권(권리금) 가치 평가', ④ 동업 해구 및 정산금 청구 소송을 통한 '정산금 일시불 회수 판결'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지분 갈등을 법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억울한 재산 손실 없이 정당한 정산금을 회수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계약서가 없어도 금융 거래와 대화록으로 민법상 조합(동업)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를 선언하고 사업체 적극재산과 영업권을 감정하여 정산금을 현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6조(임의탈퇴),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지분 인정 입증 자료: 창업 자금 이체 내역, 노무 제공 정황, 이익 분배 내역, 텔레그램/카톡 대화록
• 핵심 대응 절차: 동업 물증 수집 ➔ 동업 해산/탈퇴 내용증명 ➔ 카드매출/예금 가압류 ➔ 정산금 청구 소송 승소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계약서 없는 구두 동업의 민법상 조합 성립 요건과 지분·정산금 산정 대법원 판례
- 더신사 동업 소명+정산금 소송(지분금 100% 회수) vs 무작정 감정 싸움 및 방치(사업체 빼앗김) vs 무단 자금 인출(횡령죄 역고소 당함) legal 비교표
- 동업 계약서 없이 발생한 지분 다툼을 완벽히 정리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동업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계약서 없는 구두 동업의 민법상 조합 성립 요건과 지분·정산금 산정 대법원 판례
💡 민사/기업 전문 법리 분석: 우리 법원은 불요식 계약 원칙에 따라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정황상 동업의 합의가 입증되면 민법상 조합 규칙을 적용하여 탈퇴자에게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합니다.
- 동업 계약서 없는 조합 관계의 입증: 창업 당시 송금한 자금 내역, "동업 수익금", "지분 5:5"라는 단어가 언급된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 명의, 실제 매출액을 정기적으로 나눈 입금 기록 등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업(조합)관계가 인정**됩니다.
- 동업 탈퇴 시 정산금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동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남아있는 동업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고, 탈퇴한 동업자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자산-부채)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 영업권(권리금) 및 장래 수익의 포함 여부: 정산금 산정 시 단순한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가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가 구축한 **브랜드 가치, 단골 확보 상태, 영업권(권리금)**도 감정평가를 거쳐 정산 자산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② 더신사 동업 소명+정산금 소송(지분금 100% 회수) vs 무작정 감정 싸움 및 방치(사업체 빼앗김) vs 무단 자금 인출(횡령죄 역고소 당함) legal 비교표
💡 동업 피의/원고 대응 방식별 결과 비교: 동업 물증 확보 유무, 카드매출/예금 가압류 단행 여부 및 정식 정산금 소송 진행에 따른 최종 자금 회수 성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동업 입증 및 법적 보전처분/소송 단행 정황 | 최종 지분 정산금 회수 결과 |
|---|---|---|
| 동업 소명 + 매출 가압류 + 정산금 소송 (더신사) | 금융/카톡 정황으로 동업 소명, 사업장 계좌 가압류, 자산·영업권 감정평가 |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 판결 ➔ 현금 100% 회수 |
| 계약서 없다는 상대방 말에 기눌려 방치 | 상대방이 "계약서도 없으니 넌 직원에 불과하다"라며 쫓아내는데 아무 대응 못 함 | 투자 자금 및 영업권 전액 손실 ➔ 몸만 쫓겨남 |
| 억울하다고 동업 통장 자금을 무단 인출 | 내 지분 몫이라며 법적 절차 없이 법인/동업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옴 |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 구속 및 형사 처벌 |
③ 동업 계약서 없이 발생한 지분 다툼을 완벽히 정리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계약서 없는 동업 분쟁을 법적으로 깔끔히 끝내려면 물증 수집 ➔ 가압류 ➔ 탈퇴 내용증명 ➔ 정산금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1. 계좌 내역 및 대화록을 결합한 '구두 동업 및 출자 비율 물증 완비': 초기 창업 자금 송금표, 노무 제공 일지, 이익 분배 내역, "5대5 동업" 등이 언급된 카카오톡·녹음 파일을 수집합니다.
- 2. 상대방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사업장 예금·카드매출·부동산 가압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사업장 통장이나 카드 매출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단행합니다.
- 3. 민법 제716조에 기초한 '동업 탈퇴 및 정산금 이행 최고 내용증명' 발송: 더 이상 동업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하고 정식으로 동업 탈퇴 및 자산 정산을 요구합니다.
- 4. 법원 감정평가를 통한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 승소 및 현금 회수': 사업체의 총자산, 부채,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내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일시불로 받아냅니다.
④ 동업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내 지분 몫이라며 법인/동업 통장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계약서가 없으니 넌 직원이다'라는 주장에 속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정산금을 제대로 안 준다는 이유로, 동업 계좌나 법인 통장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내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하기
동업 재산은 정산이 끝나기 전까지 동업자 전체의 **'합유(合有)'** 재산입니다. 정산 절차 없이 인출하면 아무리 자기 지분 범위 내라 할지라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수 2. 상대방이 "계약서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내 이름이니 넌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이다"라고 협박하자 지레짐작 포기하기
사업자등록 명의가 1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출자 및 수익 분배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명의신탁된 동업 관계로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속아 재산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업 계약서가 아예 없는데도 법원에서 동업 관계가 인정되어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초기 출자금 송금 내역, 이익 분배 카카오톡 대화, 영업 활동 내역 등을 변호인과 함께 정밀하게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구두 동업 관계가 100% 인정되어 정산금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업이 지금 적자인 상태인데, 적자 상태에서도 동업 탈퇴 후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산금은 탈퇴 당시 '사업체의 남은 순자산(적극자산 - 소극부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실질적 순자산이 음수(마이너스)인 경우라면 정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지 부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사업체의 자산 및 영업권 가치가 플러스인지 정밀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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