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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의료법 위반 처벌 수위, 면허 취소 방어 및 형사고발·행정처분 대응 가이드
2026-10-07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불법 의료광고·환자유인)으로 경찰 조사 및 면허정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처벌 수위, 면허 취소 방어 및 형사고발·행정처분 대응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07일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나 병원 관계자(상담실장, 사무장)가 보건당국의 현장 단속, 경쟁 업소의 고발, 혹은 환자의 제보로 인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불법 의료광고·환자 유인 및 알선·사무장병원) 혐의 입건 및 경찰·보건소 조사’ 통지를 받게 되는 사례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 간호사에게 관행적으로 지시했던 부분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겠느냐", "의료광고나 할인이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 비위로 규정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징역/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경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 및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법 제66조 및 제65조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최대 1년)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무엇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전격 취소되는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억울한 면허 취소와 형사 전과를 완벽히 차단하려면 ① 진료기록부·시술 영상·업무 분담 내역 정밀 분석을 통한 '의료행위의 법리적 범위 및 지휘·감독 소명', ② 첫 경찰 및 보건소 조사 전 의료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밀착 동석', ③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병행',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형사 단계 불송치(무혐의)·기소유예 도출 및 면허 수호'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거나 보건소 현장 조사를 앞두고 계실 때, 형사 처벌과 의사면허 취소·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완벽히 방어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의료법 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의사면허 정지·취소 및 영업정지라는 쌍둥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초기 조사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불송치/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면허를 지켜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유인알선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제56조(불법광고), 제65조·제66조(면허취소·정지)

• 면허 방어 핵심 승부처: 의료행위 여부의 법리적 판단, 간호사/조무사 진료보조행위 범위 입증, 금고 이상 형 배척(기소유예/벌금형 유도)

• 핵심 대응 절차: 의무기록 정밀 분석 ➔ 경찰/보건소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 불송치/기소유예 및 면허 수호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의료법 제27조·제56조 주요 위반 유형(무면허 의료행위·불법광고·환자유인)과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취소 기준
  2. 더신사 의료기록 소명+첫 조사 동석+행정소송(불송치/기소유예·면허 수호) vs 관행이었다며 무작정 자백(금고형 실형/면허 취소) vs 진료기록부 무단 수정/증거인멸(구속 영장/면허 확정 취소) legal 비교표
  3. 의료법 위반 입건 시 형사 처벌을 막고 의사면허·병원 영업을 지키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의료법 위반 피의자(의사/병원 관계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의료법 제27조·제56조 주요 위반 유형(무면허 의료행위·불법광고·환자유인)과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취소 기준

💡 의료 전문 법리 분석: 의료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 벌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 판결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으로 직결되는 연쇄 리스크를 갖습니다.

  • 1.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시술 (제27조 제1항):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의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주사, 채혈, 레이저 시술, 수술 절개 및 봉합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법원은 '의사의 현장 지도·감독 유무'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 내였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2. 부당한 환자 유인·알선 금지 (제27조 제3항):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소개 수수료 지급, 에이전시를 통한 환자 유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프로모션이나 정당한 비급여 할인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구분 소명해야 합니다.
  • 3.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사면허 박탈 (개정 의료법 제65조): 개정 의료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에서 반드시 불송치(무혐의), 검찰 기소유예,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묶어두어야 면허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② 더신사 의료기록 소명+첫 조사 동석+행정소송(불송치/기소유예·면허 수호) vs 관행이었다며 무작정 자백(금고형 실형/면허 취소) vs 진료기록부 무단 수정/증거인멸(구속 영장/면허 확정 취소)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및 보건소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유무, 진료보조행위 법리 소명 및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집행정지 단행 여부에 따른 면허 수호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진료보조 소명·집행정지 진행 정황최종 형사 처벌 수위 및 의사면허·영업 상태 결과
진료보조 소명 + 첫 조사 동석 + 집행정지 (더신사)의사 지도·감독하 진료보조 입증(무혐의), 첫 조사 변호인 동석, 행정처분 집행정지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 면허 유지 및 정상 영업
"의료계 관행이다"라며 조사에서 무작정 자백함무면허 의료행위 법리를 알지 못하고 관행을 이유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함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 의사면허 전격 취소
단속이 나오자 진료기록부 및 차트를 사후 수정함수사가 시작되자 차트 기록을 삭제·소급 작성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함사전 구속영장 발부 + 면허 확정 취소 및 병원 폐업

③ 의료법 위반 입건 시 형사 처벌을 막고 의사면허·병원 영업을 지키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나 보건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의무기록 분석 ➔ 첫 조사 동석 ➔ 집행정지 신청 ➔ 기소유예 및 면허 방어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진료기록부, CCTV, 시술 일지, 직원 업무분담표 '스모킹 건 정밀 분석': 문제 된 시술이나 행위가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간호사의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 2. 첫 경찰 및 관할 보건소 피의자 조사 '의료 전문 변호인 밀착 동석': 수사관의 "처음부터 간호사한테 다 맡기고 의사는 자리를 비웠지?", "유인알선 수수료 줬지?"라는 가중 처벌성 질문을 현장에서 통제합니다.
  • 3.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자격정지·영업정지) 대상 '행정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 병원 문을 닫는 참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검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약식벌금형 확정': 금고 이상 형을 피하여 의사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완벽히 방어하고 정상 진료를 이어갑니다.

④ 의료법 위반 피의자(의사/병원 관계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경찰 조사관 앞에서 '의료계 관행이다'라며 법리적 방어 없이 무작정 자백하는 행위"와 "단속이 시작되자 진료기록부나 EMR 차트를 사후 수정·소급 작성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수사관이 "간호조무사가 주사나 레이저를 쏜 것 맞지 않냐"라고 묻자 "관행이라 다 그렇게 한다"라며 무심코 자백하기

이 답변은 법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방조했음을 100%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채록됩니다. 개정 의료법상 자백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므로 절대 관행 핑계를 대며 자백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 2. 단속이나 고발 사실을 알고 전자진료기록부(EMR)를 수정하거나 차트를 허위로 소급 작성하기

EMR 차트 수정 로그는 경찰 포렌식 수사로 100% 감지됩니다. 차트 조작은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위반 추가 입건 및 증거인멸 인정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자멸 행위가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IV)나 단순 레이저 시술을 지시했는데, 이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나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맥주사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레이저 치료나 한방 침술 등은 의사만 할 수 있는 '독직 의료행위'로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료보조행위 범위였음을 입증하여 불송치(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취소를 막아야 합니다.

Q2.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병원 문을 닫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정지 효력이 정지되어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사이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 행정처분을 최종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