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과거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또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투약 재범 가중처벌 기준과 집행유예 실효·실형 구속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과거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가지고 있던 피의자가 금단 증상이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투약했다가 경찰 마약수사대에 재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범 당시에는 반성문과 교육 이수로 선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재범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 호기심이 아닌 만성적 중독자'이자 '사법부의 관용을 악용한 상습범'으로 규정하여 예외 없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제60조),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제61조)에 처해지며,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에 해당할 경우 형의 장기(상한)가 최대 2배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기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로, 형법 제62조 단서 조항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여 무조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과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실효(부활)되어 두 형기를 합산 복역(예: 기존 징역 1년 + 신건 징역 1년 6개월 = 총 2년 6개월 수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닥친 구속과 장기 실형을 막아내려면 ① 경찰 수사 초기부터 '상습 유통망 연루 배척 및 단순 중독성 투약'임을 법리 소명, ② 마약 전문 치료병원 폐쇄병동 입원 및 치료보호(치료감호) 신청을 통한 '강제적 재범 차단 의지 입증', ③ 영장실질심사 밀착 동석을 통한 '증거인멸·도주 우려 불식 및 사전 구속영장 기각', ④ 마약 전담 변호인 조력을 통한 '누범 기간 배척 또는 정상참작 작량감경 도출'을 지체 없이 단행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 재범으로 입건되어 즉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을 때, 집행유예 실효를 방어하고 실형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마약 재범은 90% 이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과거 형량까지 합산 수감됩니다. 폐쇄병동 입원 등 실질적 치료보호 조치와 영장 방어가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61조, 형법 제35조(누범가중 최대 2배), 형법 제62조 단서(집행유예 결격),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 재범 시 핵심 쟁점: 동종 전과 경과 기간, 누범 해당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단순 투약 vs 유통 가담 분리
• 핵심 대응 절차: 수사 협조 ➔ 전문병원 폐쇄병동 입원 ➔ 영장실질심사 기각 ➔ 치료감호법상 치료보호 청구 및 형량 감경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마약류 투약 재범·누범의 가중처벌 기준과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시 '형량 합산' 법리
- 더신사 치료보호+단약입증(영장 기각/형량 최소화) vs 집행유예 기간 중 방치(유예 실효+합산 실형 구속) vs 혐의 부인/탈색(증거인멸 가중/최고형) legal 비교표
- 마약류 투약 재범으로 구속 수감 위기에 처했을 때 실형을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마약 재범 적발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마약류 투약 재범·누범의 가중처벌 기준과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시 '형량 합산' 법리
💡 마약 전문 형사 법리 분석: 마약 초범과 재범은 수사 및 재판의 차원이 다릅니다. 재범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전과의 종류와 경과 시간에 따라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의 위력: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 투약을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므로 필로폰 투약 누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법적 파장 (형법 제62조 단서 및 제63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새로운 사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실효), **과거 유예되었던 징역형과 이번 사건의 징역형을 연달아 연속 수감**되어야 합니다.
- 기소유예·벌금형 전력 후 2차 적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후 재적발된 경우라면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은 아니지만, 검찰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마약을 손에 댔다"고 보아 **원칙적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및 징역 2~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합니다.
② 더신사 치료보호+단약입증(영장 기각/형량 최소화) vs 집행유예 기간 중 방치(유예 실효+합산 실형 구속) vs 혐의 부인/탈색(증거인멸 가중/최고형) legal 비교표
💡 재범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사전 구속영장 기각 전략, 폐쇄병동 입원 및 치료보호 청구 유무에 따른 최종 수감 여부 및 형량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수사 대응 및 재활 치료/영장 방어 정황 | 최종 구속 여부 및 형사 판결 결과 |
|---|---|---|
| 폐쇄병동 입원 + 치료보호 청구 (더신사) | 검사 자발 협조, 마약 치료 전문병원 입원, 재범 방지 증명, 영장실질심사 방어 | 구속영장 기각 ➔ 치료보호 조건부 선처 또는 형량 대폭 감경 |
| 집유 기간 중 적발되어 반성문만 냄 | 실질적 치료 조치 없이 법원에 선처만 구하다 구속영장 발부되고 재판 회부됨 | 집행유예 실효 ➔ 기존 형량 + 신건 합산 실형 복역 |
| 동종 전과를 숨기려 탈색 및 거짓말 | 재범 처벌이 무서워 머리를 탈색하고 텔레그램을 삭제하며 음성 주장을 펼침 | 증거인멸 괘씸죄 ➔ 사전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
③ 마약류 투약 재범으로 구속 수감 위기에 처했을 때 실형을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재범 사건은 말뿐인 반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과수 협조 ➔ 전문병원 강제 입원 ➔ 영장 기각 ➔ 치료감호법 치료보호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소변 및 모발 정밀 채취에 '자발적 수사 협조'로 증거인멸 우려 차단: 재범 피의자가 탈색이나 삭발을 시도하는 순간 100% 구속되므로, 첫 단계부터 성실히 감정에 응하여 영장 사유를 배척합니다.
- 2. 국가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인천참사랑병원 등) 폐쇄병동 '즉시 자발적 입원': 스스로의 의지로 마약을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외부와 차단된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 3. 더신사 마약 전담 변호인 '영장실질심사 밀착 동석' 및 사전 구속영장 기각 도출: 의사의 입원 치료 소견서, 가족들의 계호 서약서, 단순 중독성 투약 입증 자료를 판사에게 강력 피력하여 영장을 기각시킵니다.
- 4. 재판부 대상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청구'를 통한 감형 판결: 징역형 실형으로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판결을 유도하여 최악의 실형 합산 수감을 방어합니다.
④ 마약 재범 적발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처벌이 두려워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도망치는 행위"와 "초범 때처럼 반성문과 탄원서 몇 장으로 선처를 바라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교도소에 갈 것이 뻔하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잠적하기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숨어 다니면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추적으로 긴급체포**합니다. 도망의 우려가 100% 확정되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즉시 구속 수감됩니다.
실수 2. "이번에도 초범 때처럼 반성문 열심히 쓰고 교육받겠다고 하면 집행유예 주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기
판사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재범자의 반성문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문 정신과 병원 입원, 뇌파 및 신경 검사 기록, 마약퇴치운동본부 심층 상담 일지 등 물리적인 치료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거 마약 기소유예 전력이 1번 있는데, 이번에 2번째로 투약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법률상 집행유예가 결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철저히 방어하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뒤, 국가지정 치료보호기관 치료 내역과 단약 의지를 소명하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Q2.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적발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재판을 3개월 뒤로 끌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는 판결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판 기간을 끈다고 해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리한 기일 연기보다는 **수사 협조, 치료보호 조건부 감경 및 정상참작을 통해 신건의 형량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