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명품 의류 짝퉁 판매로 특허청·경찰 압수수색 받았다면? 상표법 위반 조사 시 고의성 부인과 형사합의·기소유예 법칙
✏️ 작성일 2026년 09월 09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당근마켓, 번개장터,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공구를 통해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샤넬, 구찌, 루이비통, 디올, 몽클레르, 스톤아일랜드 등)를 '해외 직구', '정품 로스급', '병행수입' 명목으로 판매해 오다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상표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혹감과 극심한 법적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외 공급처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들여왔다", "소량으로 용돈 좀 벌어보려 한 것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과 스마트스토어 판매 정산 기록을 토대로 '가품 유통의 미필적 고의'를 추정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역형 실형을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경합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국내 공식 수입원이나 해외 명품 본사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들어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방어하고 형사 전과 수록과 억대 배상금을 차단하려면 ① 출석 통지 및 압수수색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으로 자택·가족 우편 유출 원천 차단, ② 해외 결제 내역 및 대화록 분석을 통한 '정품 신뢰(고의성 부재)' 소명 또는 '부풀려진 전체 판매액 재산정', ③ 창고 보관 중인 가품 재고 자진 폐기 및 전담 변호인 중재를 통한 상표권자 정식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④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및 검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도출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명품 의류 가품 판매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위기에 처했을 때,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부인하거나 형사 합의를 통해 징역형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명품 가품 판매 수사의 핵심은 '가품 인지 여부(미필적 고의) 입증'과 '부풀려진 판매액 축소 및 상표권자 형사합의'입니다. 당황해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억지 부인하면 구속됩니다."
• 적용 법률: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 - 7년 이하 징역/1억 원 벌금), 부정경쟁방지법(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 수사기관 핵심 물증: 특허청/경찰 현장 압수품, 오픈마켓 판매·정산 내역, 은행 이체 내역, 감정원 가품 감정서
• 핵심 대응 절차: 입건 즉시 송달지 변경 ➔ 수입/구매 정황 서면 세팅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상표권자 합의 및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상표법 제230조 명품 가품 판매의 처벌 수위와 수사기관의 포렌식·압수수색 구조
- 고의성 부인(불송치/무혐의) vs 고의 인정+상표권자 합의(기소유예/벌금형) vs 대규모 허위 서류 제출(사전 구속/실형) legal 비교표
- 신병 구속을 막고 상표법 위반 전과 수록을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명품 가품 판매 적발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상표법 제230조 명품 가품 판매의 처벌 수위와 수사기관의 포렌식·압수수색 구조
💡 지식재산권 수사 법리 분석: 가품 판매 수사는 단순히 단속된 제품 수량에 그치지 않고, 오픈마켓 정산 계좌 포렌식을 통해 과거 수년간 판매된 전체 금액을 범죄 금액으로 합산하여 중형을 부과합니다.
- 상표법상 '미필적 고의'와 정품 신뢰 소명: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가품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미필적 고의)을 하면서도 판매했어야 합니다. 해외 도매업자나 구매대행 사이트로부터 정품 보증 서류를 전달받았고, 시중 도매가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구입했음을 증명하면 고의성 배척으로 불송치(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부풀려진 판매 금액의 법리적 재산정: 수사관은 판매 정산 통장에 찍힌 전체 입금액을 모두 가품 판매액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품 중고 판매분, 개인 소장품 거래분, 취소 환불 건을 명백히 가려내어 범죄 가액을 최소화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상표권자(명품 브랜드/공식 수입원)와의 형사 합의: 가품 인지 정황이 명백하더라도, 더신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을 통해 국내 권리자와 정식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작성)를 성사시키고 재고를 자진 폐기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벌금형 선처가 가능합니다.
② 고의성 부인(불송치/무혐의) vs 고의 인정+상표권자 합의(기소유예/벌금형) vs 대규모 허위 서류 제출(사전 구속/실형)
💡 피의자 대응 유형별 비교: 해외 공급처 소명 물증 확보 유무, 판매액 축소 성공 여부 및 상표권자 합의에 따른 최종 법적 결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수입/구매 경위 소명 및 형사 합의 진행 정황 | 최종 법적 처벌 및 신병 결과 |
|---|---|---|
| 정품 신뢰 소명 (고의성 부인) | 정상 도매가 결제 내역, 해외 정식 송장, 정품 인지 정황 서면 입증 |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무혐의) |
| 고의 인정 + 상표권자 정식 합의 | 가품 수용 후 전체 판매액 재산정, 재고 자진 폐기, 브랜드 처벌불원서 확보 | 검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
| 위조 영수증 제출 / 무작정 억지 부인 | 가품인 줄 알면서 위조된 정품 보증서 제출, 대규모 조직적 판매 적발됨 | 사전 구속영장 발부 ➔ 징역형 실형 |
③ 신병 구속을 막고 상표법 위반 전과 수록을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가품 판매로 특허청 특사경이나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송달지 변경 ➔ 수입 경로 소명 ➔ 첫 조사 동석 ➔ 상표권자 정식 합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서' 제출: 출석요구서, 압수수색 통지서, 처분 결과 통지서가 자택(가족)으로 배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류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량 일원화합니다.
- 2. 해외 공급처 거래 내역 및 정품 신뢰 정황 '물증 완벽 세팅': 해외 공급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 결제 영수증, 구매대행 송장을 정리하여 고의성 부인 또는 단순 부주의를 입증합니다.
- 3.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통제 및 전담 변호인 현장 동석': "가품인 줄 약간 의심했다"라는 유도신문에 빠지지 않도록 진술을 통제하고, 부풀려진 판매 금액을 실제 가품 판매액으로 재산정합니다.
- 4. 상표권자(공식 수입원) 대상 '정식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더신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을 통해 상표권자와 소통하여 손해액을 정산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검찰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를 도출합니다.
④ 명품 가품 판매 적발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단속 소식을 듣고 창고에 남아있는 가품 재고를 몰래 은닉하거나 비밀 장부를 포맷하는 행위"와 "위조된 해외 정품 감정서/영수증을 인터넷 브로커에게 사서 제출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단속 소식을 듣자마자 창고나 집에 남아있는 가품 재고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판매 정산 장부를 삭제하기
수사기관은 이미 오픈마켓 정산 내역과 택배 발송 송장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인위적 재고 은닉은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인정되어 불구속 수사 기회가 박탈되고 즉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실수 2. 무혐의를 받하겠다고 인터넷 업자를 통해 위조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정품 보증서나 소명서 제출하기
특허청 특사경과 경찰은 명품 본사 감정을 통해 위조 서류임을 단번에 가려냅니다. 위조 서류 제출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되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없게 만듭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짝퉁인 줄 정말 모르고 해외 구매대행으로 팔았는데도 무조건 상표법 위반 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해외 공급처로부터 정품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정상 도매가 결제 내역 및 수입 신고 서류 등 정품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표권자(명품 브랜드/국내 공식 수입원)와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합의서 작성 시 "본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 특약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순 형사합의만 할 경우 나중에 수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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