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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병행수입 가품 판매, 상표법위반 적발 시 고의성 부인과 형사합의·집행유예 법칙”
2026-09-08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해외 직구·병행수입으로 팔았을 뿐인데 상표법 위반이라고요?’ 가품 판매 적발 시 고의성 부인과 형사합의·집행유예 법칙”

✏️ 작성일 2026년 09월 08일

병행수입 가품 판매, 상표법위반 적발 시 고의성 부인과 형사합의·집행유예 법칙”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등 오픈마켓이나 SNS를 통해 해외 명품 의류, 가방, 신발, 잡화 등을 '정품 병행수입' 또는 '해외 직구 구매대행' 명목으로 소입고해 판매하다가, 특허청 사법경찰이나 관세청,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당혹감과 극심한 법적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외 도매상에게 정품이라고 듣고 가져온 것이다", "가품인 줄 전혀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판매 실적과 계좌 거래 내역, 수입 신고 서류를 토대로 '가품 유통의 고의성'을 추정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역형 실형을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에 의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정품 정식 병행수입은 합법이지만, 수입한 상품이 '가품(짝퉁/모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판매액 전체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되며, 상표권자(국내 공식 수입원 또는 해외 명품 본사)로부터 억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수사를 방어하고 실형 전과 및 억대 배상금을 막아내려면 ① 출석 통지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으로 자택 및 가족 통지 원천 차단, ② 해외 공급처와의 대화록·결제 내역·수입신고필증 분석을 통한 '진정상품 오인(고의성 부재)' 소명 또는 '판매 규모 객관적 축소', ③ 보관 중인 가품 전량 자진 폐기 및 전담 변호인 중재를 통한 상표권자 정식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④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및 검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집행유예' 도출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품 판매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위기에 처했을 때,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부정하거나 합의를 통해 징역형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병행수입 가품 판매 대응의 핵심은 '가품 인지 여부(고의성) 입증'과 '부풀려진 판매액 재산정 및 상표권자 형사합의'입니다. 무작정 안 팔았다고 부인하면 구속됩니다."

적용 법률: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 - 7년 이하 징역/1억 원 벌금), 부정경쟁방지법(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수사기관 핵심 물증: 관세청 통관 내역, 수입신고필증, 국내 이체 내역, 감정원 가품 판정서, 보관 중인 재고

핵심 대응 절차: 입건 즉시 송달지 변경 ➔ 해외 소명 자료 세팅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상표권자 합의 및 기소유예/집행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합법 요건과 가품(모조품) 유통 시 상표법 제230조 성립 기준
  2. 정품 오인 소명(불송치/무혐의) vs 고의 인정+상표권자 합의(기소유예/벌금형) vs 대규모 조직적 가품 유통(실형 구속) legal 비교표
  3. 구속을 막고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병행수입 가품 판매 적발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합법 요건과 가품(모조품) 유통 시 상표법 제230조 성립 기준

💡 지식재산권 수사 법리 분석: 병행수입이 합법이기 위해서는 진정상품(해외 상표권자가 제조한 정품)일 것, 출처 오인·혼동이 없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가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예외 없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 상표법상 '고의성'의 법적 다툼: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해당 물품이 가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 도매상에게 정품 소명 서류를 받고 정상적인 시세로 구매했음을 입증하면 고의성 부정으로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현저히 낮은 도매가 구매 시의 고의 추정: 반면 정품 시가의 10~20%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해외 공급처에서 구매했거나 공식 인보이스(송장)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가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라며 고의성을 100% 추정합니다.
  • 상표권자(공식 수입원)와의 정식 형사 합의: 고의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국내 상표권자 및 브랜드 측과 전담 변호인을 통해 정식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수령)를 성사시키고 가품을 전량 폐기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벌금형 선처가 가능합니다.

② 정품 오인 소명(불송치/무혐의) vs 고의 인정+상표권자 합의(기소유예/벌금형) vs 대규모 조직적 가품 유통(실형 구속)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유형별 비교: 해외 공급처 소명 물증 확보 유무, 상표권자 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최종 신병 및 형사 처벌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해외 공급처 인보이스/대화록 소명 및 합의 정황최종 법적 처벌 및 신병 결과
정품 신뢰 소명 (고의성 부인)해외 정식 송장, 정상 도매가 결제 내역, 정품 보증 수입 신고서 제출경찰 불송치 (혐의없음/무혐의)
고의 인정 + 상표권자 정식 합의가품 수용 및 판매액 재산정, 재고 전량 자진 폐기, 브랜드 처벌불원서 확보검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허위 서류 제출 / 무작정 억지 부인중국산 가품인 줄 알면서 위조된 정품 감정서 제출, 대규모 조직적 판매사전 구속영장 발부 ➔ 징역형 실형

③ 구속을 막고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상표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송달지 변경 ➔ 수입 경로 소명 ➔ 첫 조사 동석 ➔ 상표권자 정식 합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서' 제출: 출석요구서, 압수수색 통지서, 처분 결과 통지서가 자택(가족)으로 배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류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량 일원화합니다.
  • 2. 해외 공급처 거래 내역 및 정품 신뢰 정황 '물증 완벽 세팅': 해외 도매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채팅 내역, 결제 영수증, 관세청 수입신고필증을 종합 정리하여 고의성 부인 또는 단순 부주의를 입증합니다.
  • 3.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통제 및 전담 변호인 현장 동석': "가품인 줄 약간 의심은 했다"라는 유도신문에 빠지지 않도록 진술을 통제하고, 부풀려진 판매 금액을 과실에 맞게 재산정합니다.
  • 4. 상표권자(공식 수입원) 대상 '정식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더신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을 통해 상표권자와 정식으로 소통하여 손해액을 정산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검찰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를 도출합니다.

④ 병행수입 가품 판매 적발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단속 소식을 듣고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품이나 비밀 장부를 인위적으로 은닉·폐기하는 행위"와 "위조된 해외 정품 감정서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경찰에 제출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단속 소식을 듣자마자 창고나 집에 남아있는 가품 재고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장부를 삭제하기

수사기관은 이미 택배 송장과 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위적 재고 은닉은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인정되어 즉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원인이 됩니다.

실수 2. 무혐의를 받겠다며 인터넷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정품 보증서나 소명서 제출하기

특허청과 경찰은 본사 감정을 거쳐 위조 서류임을 단번에 가려냅니다. 위조 서류 제출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 행위입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도매 공급업체에게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들여왔는데, 도매업체에게 속은 경우에도 제가 상표법 위반 처벌을 받나요?

해외 도매업체에게 정품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정상 도매가 결제, 정식 인보이스, 해외 본사 수입 신고 서류)가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가품 유통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고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상표권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형사 합의서 작성 시 "본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 특약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순 형사합의만 진행할 경우, 나중에 브랜드 본사나 국내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수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
병행수입 가품 판매, 상표법위반 적발 시 고의성 부인과 형사합의·집행유예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