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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상가 포괄양도양수 원상복구 의무 범위,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책임 유무, 보증금 부당공제 방어
2026-10-14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전 임차인 시설을 권리금 주고 포괄양도양수받았을 뿐인데 건물주가 최초 준공 상태로 다 철거하라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상가 포괄양도양수 원상복구 의무 범위,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책임 유무, 보증금 부당공제 방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식당, 카페, 주점, 헬스장, 미용실 등 상가 매장을 개업할 때 권리금을 지급하고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비품,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어받는 ‘영업 포괄양도양수(임차권 양도양수)’를 체결하고 영업을 이어오다가, 계약 만기나 폐업으로 퇴거하려는 시점에 건물주(임대인)로부터 "내가 들어올 때의 공실 상태가 아니라,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콘크리트 골조 상태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인테리어와 닥트, 바닥까지 전부 원상복구하라. 이행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대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고 철거비로 다 까겠다"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고 ‘원상복구 분쟁 및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직면하신 자영업자·임차인분들의 긴급 법률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내가 설치하지도 않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수천만 원을 들여 다 부숴야 하느냐", "철거비 견적이 수천만 원이 나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다"라며 극심한 억울함과 경제적 공포를 호소하시곤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인수하여 개조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고,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하여 최초의 건물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거나 '준공 당시의 공실 상태로 복구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권리금 양도양수에 불과한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180도 뒤바뀝니다. 건물주가 과도한 철거 공사를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고의로 지연하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갑질을 분쇄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100% 회수하려면 ①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의 정밀 분석을 통한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의무 부존재 법리 구축', ② 임대인의 과도한 철거 견적에 맞선 공인 업체의 '객관적 원상복구 범위 특정 및 비교 견적 감정', ③ 임대차 종료 및 명도 통보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원상복구 거절 내용증명 전격 발송',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상가 건물 가압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소촉법상 연 12% 지연이자 전액 청구'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한 상가에서 퇴거할 때, 건물주의 부당한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요구를 법리적으로 깨부수고 떼일 위기에 처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돌려놓으면 되며,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억지를 부리며 보증금을 떼려 한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받아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포괄양도양수 원상복구 승부처: 계약서상 '의무 승계 특약' 유무 해석, 보증금 부당 공제 방어

• 핵심 대응 절차: 계약서 특약 조항 분석 ➔ 내용증명 발송 ➔ 상가 부동산 가압류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포괄양도양수 상가 원상복구의 원칙과 예외적 승계 특약의 법리 구별
  2. 더신사 특약 분석+내용증명+보증금 전액 반환(철거비 0원) vs 임대인 요구에 못 이겨 사비 철거(수천만 원 손실) vs 협의 없이 무단 퇴거(월세·철거비 폭탄 공제) legal 비교표
  3. 건물주의 부당한 전 임차인 원상복구 요구 시 보증금을 지켜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원상복구 분쟁을 겪는 임차인이 퇴거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포괄양도양수 상가 원상복구의 원칙과 예외적 승계 특약의 법리 구별

💡 부동산 임대차 전문 법리 분석: 임대인은 무조건 "포괄양수했으니 전 사람 몫까지 다 치워라"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상 별도의 명시적 승계 특약이 없다면 현 임차인은 '자신이 임대차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충분합니다.

  • 원칙: 대법원 판결 (임차 당시 상태 복구의 원칙):
    대법원은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지속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에 시설을 인수한 후 다시 개조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반환할 상태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이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은 임차인들 간의 채권 계약일 뿐,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전 임차인의 철거 의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 대법원 판결 (원상회복 의무 승계 특약의 존재):
    반면 임대인과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퇴거 시 최초 준공 당시의 원상태(공실)로 철거하여 반환한다'**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언에 '원상회복 의무 승계'라는 명시적 문구가 들어있는지 여부**가 법적 승패의 절대적 분기점입니다.
  • 임대인의 지연손해금(월세 공제) 갑질 제한 판례:
    임대인은 종종 "원상복구가 안 끝났으니 끝날 때까지 매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실제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무제한 기간'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통상 소요되는 원상복구 공사 기간(보통 5일~14일)'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한정됩니다. 몇 달씩 보증금을 잡고 월세를 공제하는 행위는 100% 불법입니다.

② 더신사 특약 분석+내용증명+보증금 전액 반환(철거비 0원) vs 임대인 요구에 못 이겨 사비 철거(수천만 원 손실) vs 협의 없이 무단 퇴거(월세·철거비 폭탄 공제) legal 비교표

💡 포괄양도양수 임차인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여부,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단행 여부에 따른 최종 재산상 손익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계약서 분석 및 법적 조치·철거 범위 대응 정황최종 보증금 회수 및 금전적 손익 결과
특약 분석 + 판례 법리 내용증명 + 소송 (더신사)대법원 판례로 전 임차인 시설 철거 거부, 상가 가압류 및 보증금반환 소송철거비 0원 방어 ➔ 보증금 전액 반환 + 연 12% 지연이자 승소
건물주 협박에 겁을 먹고 전 임차인 시설까지 사비 철거법률을 몰라 건물주 요구대로 천장, 바닥, 닥트까지 수천만 원 들여 공실로 만들어 줌수천만 원 철거비 순손실 ➔ 보증금만 겨우 돌려받음
다투기 귀찮다며 짐만 빼고 열쇠만 던져둔 채 무단 퇴거법적 정리 없이 방치하여 건물주가 임의로 고액 업체를 불러 철거하고 월세를 계속 부과함보증금 전액 공제 ➔ 남는 돈 0원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피소

③ 건물주의 부당한 전 임차인 원상복구 요구 시 보증금을 지켜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임대인이 전 임차인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계약서 검토 ➔ 현장 채증 ➔ 내용증명 통고 ➔ 보증금 반환소송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특약 조항 '법률 전문가 정밀 검토':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 승계'라는 문구가 없는지, 단순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라는 통상적 표준 문구만 존재하는지를 판례 기준에 따라 면밀히 해석합니다.
  • 2. 입주 당시의 시설 상태와 퇴거 시의 시설 상태 '사진·영상 전수 채증': 본인이 인수받았을 때 있었던 시설과 본인이 영업하면서 새로 추가한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본인이 추가한 시설만 철거한 뒤 상태를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3. 대법원 판례 인용 '보증금 반환 촉구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전격 발송': 종전 임차인 시설 철거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점포 명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통고하며, 보증금 미반환 시 연 12%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청구됨을 엄중 경고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상가 건물 가압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주의 부동산을 동결(가압류)하여 압박하고, 소송을 통해 부당 공제된 보증금 원금 및 지연이자를 100% 강제 환수합니다.

④ 원상복구 분쟁을 겪는 임차인이 퇴거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계약서 확인도 없이 건물주의 억지 주장에 겁을 먹어 수천만 원을 들여 덜컥 철거해 주는 행위"와 "보증금을 안 준다고 점포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기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여 월세를 계속 까먹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법적으로 철거할 의무가 없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건물주의 말만 믿고 사비로 철거하기

승계 특약이 없는 한 전 임차인의 시설 철거 의무는 없습니다. 한 번 본인 돈을 들여 철거 공사를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법률을 알게 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청구(부당이득 반환)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실수 2. "보증금 주기 전엔 못 나간다"라며 짐을 둔 채 매장을 점유하거나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기

점포를 인도(명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매월 보증금에서 합법적으로 공제될 빌미를 줍니다. 본인이 추가한 시설을 치우고 명도 준비를 완료한 뒤 열쇠를 반환(이행 제공)해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지체 책임(연 12% 이자)'이 발생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원상복구 의무도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영업 가치와 시설을 양도하는 채권 계약에 불과합니다.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신규 임차인이 전부 승계하여 준공 당시 공실로 복구한다"는 취지의 별도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2. 건물주가 원상복구 미비를 이유로 5,000만 원 보증금 전액을 쥐고 안 돌려줍니다. 500만 원짜리 철거 공사 때문에 전액을 안 주는 게 합법인가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사소한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이나 경미한 손해(예: 수백만 원 상당)를 이유로 임대인이 거액의 보증금 전액(수천만~수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실제 소요되는 합리적인 하자보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연 12%와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