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위탁판매를 했을 뿐인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상표법 위반(형법상 침해죄·부경법) 처벌 수위, 내용증명 경고장 대처, 상표적 사용 부인·불송치 및 합의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무신사, 혹은 인스타그램 공구 및 구매대행을 통해 의류, 잡화, 전자기기, 화장품, 굿즈 등을 위탁판매·병행수입하던 중, 대형 브랜드사나 상표권 대리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경고장)’을 수령하거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특사경) 또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제230조) 피의자 출석 요구 통지서’를 받아 들고 패닉에 빠진 온라인 셀러 및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긴급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도매 사이트에서 위탁상품을 그대로 소싱해 상세페이지만 올렸을 뿐 가품인 줄 꿈에도 몰랐다", "호환 기종 표시나 키워드 광고로 상품명에 브랜드 이름을 넣었을 뿐인데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될 수 있느냐"라며 억울함과 극심한 경제적 공포를 토로하시곤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상표법 제235조)에 따라 법인에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아울러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109조 및 제110조(손해액의 추정)에 의거하여 침해자가 올린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히 상표법 침해죄는 과거와 달리 비친고죄(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이므로, 경찰 조사를 혼자 받다가 "가품인지 몰랐으나 의심은 들었다"라는 미필적 고의 자백을 남기면 즉시 전과자가 되고 막대한 민사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무거운 형사 전과와 사업 파탄을 방어하려면 ①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상표적 사용(Trademark Use) 부인 법리 구축', ② 정품 신뢰 사유 및 공급처 계약서를 통한 '침해의 고의성(미필적 고의) 완전 배척', ③ 첫 경찰/특사경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밀착 동석 및 진술 일관성 확보',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도출 및 상표권자 대리 현실적 합의금 조율·민형사 일괄 종결'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실 때,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중범죄입니다.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혼자 조사받아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물게 됩니다. '상표적 사용 부인'과 '고의성 배척' 법리를 세워 불송치(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상표법 제108조(침해행위), 제230조(침해죄 - 징역 7년/벌금 1억), 제110조(손해액 추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상표법 방어 승부처: 상표적 사용(출처표시 기능) 부인, 침해 고의성 배척, 진정상품 병행수입 요건 입증, 과도한 손해액 감축
• 핵심 대응 절차: 경고장 법리 분석 ➔ 상표 비침해 답변서 발송 ➔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불송치/기소유예 & 민형사 합의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상표법 제108조 침해행위 성립 요건과 '상표적 사용(출처표시 기능) 부인'의 핵심 법리
- 더신사 비침해 소명+첫 조사 동석+손해액 감축 합의 vs 경고장 무시 및 방치(형사 기소/수억 원 배상) vs 권리자 요구에 덜컥 합의서 서명(과도한 배상금 독박) legal 비교표
- 상표법 위반 경고장 수령 및 경찰 입건 시 무전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상표권 침해 피의자가 수사 및 합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상표법 제108조 침해행위 성립 요건과 '상표적 사용(출처표시 기능) 부인'의 핵심 법리
💡 지식재산권 전문 법리 분석: 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적 사용'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표법상 침해의 3대 요건: ① 타인의 유효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②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 ③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 '상표적 사용(Trademark Use)' 부인 전략: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자기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품의 규격·용도·성질·호환성(예: '아이폰 호환 케이스', '갤럭시 전용 스트랩')을 설명하기 위해 직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를 강력히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상 고의(미필적 고의) 부인과 병행수입 요건:
- 위탁판매 셀러: 도매처가 "정품 인증" 서류를 제공했거나 KC인증 제품으로 판매하여 가품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해 범죄의 고의를 배척해야 합니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 해외 본사 정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상표권의 기능(출처표시·품질보증)을 해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정상품 병행수입 적법 법리'로 무죄를 입증합니다.
② 더신사 비침해 소명+첫 조사 동석+손해액 감축 합의 vs 경고장 무시 및 방치(형사 기소/수억 원 배상) vs 권리자 요구에 덜컥 합의서 서명(과도한 배상금 독박) legal 비교표
💡 상표법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경고장 수령 단계에서의 법리적 반박 유무, 경찰 첫 조사 변호인 동석 및 손해액 산정 기준 방어 여부에 따른 최종 형사·민사 결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경고장 답변 및 경찰 조사·손해배상액 방어 정황 | 최종 형사 처벌 수위 및 민사 배상금 결과 |
|---|---|---|
| 상표적 사용 부인 + 첫 조사 동석 + 손해액 감축 (더신사) | 경고장에 비침해 논리 답변, 위탁판매 고의 부인, 실제 순이익 기준 합의 조율 | 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 배상금 80~90% 감축 종결 |
| 내용증명 경고장을 단순 광고나 협박으로 알고 무시함 | 답변 없이 방치하다가 특사경 기습 압수수색 및 경찰 고소장 접수로 이어짐 | 약식기소 벌금형(500~2,000만 원) ➔ 수억 원 민사 손배소 패소 |
| 겁이 나서 권리자가 요구하는 합의각서에 덜컥 도장 찍음 |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각서에 무심코 서명함 | 자백 증거 제공 ➔ 형사 처벌은 물론 천문학적 위약벌 채무 확정 |
③ 상표법 위반 경고장 수령 및 경찰 입건 시 무전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판매 중단 ➔ 소싱 증빙 확보 ➔ 법리 답변서 발송 ➔ 조사 동석 및 합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문제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지 및 노출 차단': 경고장을 수령하거나 인지한 즉시 쇼핑몰에서 상품을 삭제하고 판매를 멈춰 침해 행위의 지속성을 끊고 손해액 확대를 차단합니다.
- 2. 공급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품 안내문 등 '고의성 부재 스모킹 건 확보': 도매업체나 공급처로부터 정품으로 안내받아 들여온 내역, 상품 소싱 단가, 판매 수량 및 실제 마진율(순이익) 정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 3.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명의의 '상표 비침해 및 침해 고의 부인 답변서 발송': 권리자 측 법무법인에 상표적 사용 부인, 선사용권, 혹은 고의 부인 법리를 담은 공식 답변서를 회신하여 형사고소 제기를 1차 차단합니다.
- 4.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및 손해액 최소화 일괄 합의': 형사 조사에서 미필적 고의 자백을 철저히 방어하여 불송치(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권리자와의 민사 합의금을 실제 마진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민형사 사건을 원스톱 종결짓습니다.
④ 상표권 침해 피의자가 수사 및 합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경고장을 받고 놀라 권리자가 보낸 합의각서에 덜컥 서명해 주는 행위"와 "경찰 조사에서 '가품인 줄 조금은 의심했다'라며 미필적 고의를 털어놓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상표권자가 보내온 합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 인정 및 위약벌 수천만 원' 조항에 서명하기
상표권자 대리인들은 형사고소를 무기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침해를 자백한 채무 승인 계약'이 성립되어, 민사 소송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요구 금액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실수 2. 경찰 조사에서 "소싱 가격이 너무 싸서 혹시 가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다"라고 진술하기
형법상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용인한 것'인 미필적 고의( willful blindness)만으로도 100% 성립합니다. 조서에 이 문구가 적히는 순간 무혐의는 영원히 물 건너가고 정식 기소되어 전과자가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매사이트에서 위탁판매 배너를 그대로 긁어와 올렸다가 가품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판매량도 몇 개 안 되는데 전과자가 되나요?
위탁판매 사안은 셀러가 실물 제품을 직접 검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도매처의 정품 보증 상세페이지를 신뢰하여 소싱했다는 점, 판매 수량이 극소량이고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고의성 부재에 따른 증거불충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무전과)로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Q2. 상표권자 측 변호사가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
절대 요구액 전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법 제110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은 침해자의 '총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원가,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등을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상표의 기여도 역시 엄격히 제한됩니다. 변호사의 법리적 조율을 거치면 권리자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대폭 감액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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