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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스타트업 동업 계약해지 및 주주간계약 파기·지분 회수·손해배상 방어 가이드
2026-09-30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동업자가 약속한 기술 개발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 이탈하려는데 지분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스타트업 동업 계약해지 및 주주간계약 파기·지분 회수·손해배상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30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기투합하여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공동창업자 간의 경영권 분쟁, 약속된 개발·투자금 미이행, 불투명한 자금 집행, 혹은 단순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스타트업 동업 계약해지 및 주주간계약(SHA) 파기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을 이탈하려는 동업자가 "이미 내 명의로 발행된 지분(주식)은 1원도 내놓을 수 없다"라며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는 대표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지분 매수 청구 및 영업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곤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조합원의 탈퇴) 및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에 따르면 조합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신뢰 관계 파탄 시 동업 관계의 탈퇴 및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스타트업의 경우 상법 및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상의 베스팅(Vesting) 조항, 콜옵션(Call Option, 주식매도청구권), 위약벌 조항에 따라 이탈하는 동업자의 주식을 액면가 또는 정해진 금액으로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계약 해지 절차나 지식재산권(IP) 이전 정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동업자를 제명하거나 법인 출입을 차단하면 도리어 업무방해, 횡령·배임, 주주권 침해로 역고소당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①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상 해지 사유 및 베스팅 조항의 정밀 법리 검토, ② 콜옵션 행사를 통한 '이탈 동업자 지분 강제 매수 및 주식 명의 개서', ③ 핵심 소스코드, 특허, 고객 데이터 등 '지식재산권(IP) 및 경업금지 약정의 완벽한 법적 이전',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주식 가압류 및 동업 해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동업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방어, 주식 회수, IP 권리 확보,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동업자가 이탈할 때 주주간계약상 콜옵션과 베스팅 조항을 활용하면 지분을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 없이 무단으로 축출하면 주주권 침해로 역소송을 당하므로 법적 절차와 IP 이전을 동시에 단행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민법 제716조(조합원의 탈퇴), 제720조(해산청구), 상법상 주주간계약(콜옵션·베스팅 조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지분 회수 핵심 승부처: 계약서상 의무 위반 입증,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 시기 준수, 회사 IP(특허·소스코드) 이전 완료 여부

• 핵심 대응 절차: 계약 조항 정밀 검토 ➔ 콜옵션 행사 및 정산 ➔ IP 및 경업금지 약정 체결 ➔ 주식 가압류 및 계약해지 소송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스타트업 동업 계약해지 시 적용되는 민법상 조합 법리와 주주간계약(SHA) 콜옵션·베스팅 핵심 조항
  2. 더신사 콜옵션 행사+IP 이전 소송(지분 회수/회사 수호) vs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축출(업무방해/역고소) vs 지분 문제를 놔두고 방치(투자 유치 무산/파산) legal 비교표
  3. 동업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고 이탈자의 지분을 회수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동업 계약 해지 분쟁에서 당사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스타트업 동업 계약해지 시 적용되는 민법상 조합 법리와 주주간계약(SHA) 콜옵션·베스팅 핵심 조항

💡 기업 분쟁 전문 법리 분석: 사업체 설립 전이나 개인사업자 단계에서는 민법상 '조합' 법리가 적용되며, 법인 설립 후 주식을 발행한 상태에서는 '주주간계약(SHA)'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1. 주주간계약상 지분 베스팅(Vesting) 및 콜옵션(Call Option) 조항: 공동창업자가 일정 기간(예: 2~4년) 재직하지 않고 중도 이탈할 경우, 잔여 지분을 액면가 또는 유상 증자 당시 발행가로 잔존 주주들에게 매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동업자의 중도 이탈 시 콜옵션 행사를 서면 통지하여 주식을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2. 민법상 조합 탈퇴 및 손해배상 (민법 제716조, 제390조): 법인화 이전이거나 별도 주주간계약서가 없는 경우,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동업자의 채무불이행(개발 미완성, 자금 미출자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조합 탈퇴 또는 해산을 청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지식재산권(IP) 양도 및 경업금지 약정: 동업자가 이탈하면서 개발한 소스코드, 특허, 디자인, 고객 리스트를 개인 명의로 가져가거나 유사 서비스를 창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로의 IP 양도 계약 및 탈퇴 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반드시 결합해 해지해야 합니다.

② 더신사 콜옵션 행사+IP 이전 소송(지분 회수/회사 수호) vs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축출(업무방해/역고소) vs 지분 문제를 놔두고 방치(투자 유치 무산/파산) legal 비교표

💡 기업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계약서 조항에 따른 서면 해지 통지 유무, 주식 매수 콜옵션 행사 및 IP 양도 절차 준수 여부에 따른 회사 존속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주주간계약 해지 및 콜옵션 행사·IP 정리 정황최종 지인 회수 및 법인 리스크 결과
콜옵션 행사 + IP 완비 + 해지 소송 (더신사)계약상 해지 통지, 액면가 지분 회수 콜옵션 행보, 회사 IP 이전 완료이탈자 지분 100% 회수 ➔ 투자 유치 및 회사 정상화
계약 절차 없이 비밀번호 변경하고 무단 제명함주주총회나 계약 조항 무시하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며 출입을 막음주주권 침해·업무방해 소송 당함 ➔ 수억 대 손해배상
지분을 쥔 채 나간 동업자를 그대로 방치함이탈자가 전체 지분의 20~30%를 보유한 상태에서 정리하지 않고 유치함VC 후속 투자 거절 ➔ 캡테이블 오염으로 파산

③ 동업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고 이탈자의 지분을 회수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스타트업 동업 파기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 분석 ➔ 콜옵션 행사 ➔ IP 및 경업금지 귀속 ➔ 지분 양도 소송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SHA) 해지 사유 '법리적 요건 채록':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근로 미제공, 개발 지연, 출자금 미납) 및 의무 위반 입증 자료(메신저 내역, 기획서, 업무 보고서)를 확보합니다.
  • 2.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 및 계약해지 '공식 내용증명 발송': 주주간계약서상 약정된 매매대금(액면가 등)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탁하고 콜옵션 행사 통지서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3. 회사 명의 지식재산권(IP) 이전 및 경업금지 이행 약정서 체결: 이탈하는 동업자가 개발한 특허, 소스코드, 브랜드 권리가 법인에 완전히 귀속되었음을 계약서로 확인받습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주식 가압류 및 주식양도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이탈자가 주식 이전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주식 가압류를 신청하고 강제 양도 승소 판결을 받아 주수명부를 개서합니다.

④ 동업 계약 해지 분쟁에서 당사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적법한 해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상대방을 주주명부에서 지우거나 사무실 출입을 막는 행위"와 "지분 회수를 명확히 하지 않고 구두로만 갈라선 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법적 해지 절차나 주총 없이 무단으로 법인 인감을 독점하고 동업자를 쫓아내기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주주권 침해 확인 소송', '업무방해죄 고소', '이사 해임 무효 소송'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더라도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 되레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할 위험에 빠집니다.

 

실수 2. 지분 20~30%를 보유한 동업자가 나갈 때 서류 정리 없이 "나중에 정산하자"라며 구두로 헤어지기

회사가 성장하여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M&A)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탈한 동업자가 돌아와 지분 가치를 수십 배로 요구하거나 매각을 방해하는 캡테이블(Cap Table) 잔혹사가 발생합니다. 이탈 시점에 반드시 지분을 회수해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업 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일 안 하는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나요?

주주간계약서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주식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조합 해산 또는 탈퇴 청구를 제기하고, 동업자의 업무 미이행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입증하여 해당 채권과 주식 매매대금을 상계 처리하거나 법원 조정을 통해 지분을 회수하는 소송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Q2. 기술 담당 동업자가 나가면서 자기가 개발한 핵심 소스코드를 지우거나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동업 상태에서 법인의 업무로 개발된 소스코드나 특허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 외부로 유출하면 구속 수사 대상인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고발과 가처분 신청으로 즉시 동결시켜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