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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죄 고소 경찰조사 피의자 방어 가이드
2026-09-21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헤어진 연인 집 찾아갔다가 스토킹·주거침입으로 구속 위기, 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죄 고소 경찰조사 피의자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21일

 

헤어진 연인이나 오해가 생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차단을 당하자,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집 앞이나 회사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공동현관·복도에 진입하고 수차례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 혐의 피의자 출석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남녀 사이 다툼 중에 오해를 풀려고 찾아갔을 뿐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느냐"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깨트리고 신변을 위협한 중범죄로 보아 스토킹 잠정조치(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수감) 및 사전 구속영장을 즉각 신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가 경합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병 구속과 실형 선고를 막아내려면 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 연락 및 접근 전면 차단(2차 가해 예방), ② 스토킹 잠정조치(100m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및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격 방어, ③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지속성·반복성 및 위력 행사 배척', ④ 더신사 법무법인 중재를 통한 '피해자 대리 정식 형사합의 및 검찰 단계 기소유예·집행유예'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수감과 실형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신병 구속을 차단하고 법정 선처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유치장 구금과 구속 수사를 막으려면 즉시 접근을 중단하고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참관 및 법정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스토킹처벌법 제18조(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 1호(서면경고), 2호(100m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3의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 핵심 대응 절차: 즉시 접근 중단 ➔ 포렌식 참관(쌍방 연락 정황 소명) ➔ 잠정조치/구속영장 방어 ➔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스토킹처벌법 및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쟁점)
  2. 포렌식 참관+잠정조치 방어(불구속/기소유예) vs 억지 무죄 주장(사전 구속영장 발부) vs 지속적 연락·접근 시도(유치장 유치/실형) legal 비교표
  3. 신병 구속을 막고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피의자의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스토킹·주거침입 입건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스토킹처벌법 및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쟁점)

💡 형사 전문 법리 분석: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속 방어와 법리 소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스토킹 행위의 범주와 지속성·반복성 요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자, 전화, SNS 메시지 전송, 집·직장 방문, 기다림, 선물 전달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공동주거(복도·엘리베이터) 주거침입죄 성립: 판례상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 공간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집 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완벽한 주거침입 기수에 해당합니다.
  • 잠정조치 4호(유치장 수감)의 위험성: 스토킹 사건은 범행 재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100m 접근금지(2호)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의2호)이나 최대 1개월간 경찰서 유치장/구치소에 구금되는 4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② 포렌식 참관+잠정조치 방어(불구속/기소유예) vs 억지 무죄 주장(사전 구속영장 발부) vs 지속적 연락·접근 시도(유치장 유치/실형)

💡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접근 중단 여부, 포렌식 분석실 참관을 통한 쌍방 소통 정황 입증 및 잠정조치 방어력에 따른 신병 상태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및 잠정조치·피해자 대리 합의 대응 정황최종 신병 상태 및 형사 처벌 수위
포렌식 참관 + 잠정조치 기각 + 대리 합의 (더신사)접근 즉시 중단, 포렌식 참관으로 오해 소명, 잠정조치 기각, 변호사 대리 정식 합의구속영장 기각 ➔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CCTV/문자 명백함에도 "연인 다툼" 억지 부인수차례 방문 영상과 문자 기록이 있음에도 무조건 스토킹이 아니라고 우김재범 위험 인정 ➔ 사전 구속영장 발부
고소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집 찾아가 사과 시도경찰 연락 후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집 앞으로 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함잠정조치 4호(유치장 수감) ➔ 구속 기소 및 실형

③ 신병 구속을 막고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피의자의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스토킹 및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접근 즉시 중단 ➔ 포렌식 참관 ➔ 잠정조치 방어 ➔ 변호사 대리 합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 방문, SNS 관찰 등 일체의 접근 '전면 중단': 이유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행위는 즉각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으로 이어지므로 완전 차단합니다.
  • 2. 경찰 포렌식 분석실 '변호인 밀착 참관' 및 쌍방 연락 데이터 선별 추출: 피의자 혼자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 교제 당시 쌍방 소통 및 오해 해결 과정이었음을 포렌식 데이터로 입증합니다.
  • 3. 법원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수감)' 및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격 방어: 재범 방지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 주거 일정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방어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피해자 대리 형사합의' 성사: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선처를 도출합니다.

④ 스토킹·주거침입 입건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의 집 앞이나 직장으로 불쑥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와 "경찰 조사에서 '연인 간 흔한 다툼이었다'라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볍게 치부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고소 사실을 알고 "합의하자, 고소 취하해달라"라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문자·전화 계속하기

가해자의 접근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보복 공포를 유발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보복 협박 및 스토킹 재발'로 판단하여 즉각 잠정조치 4호(경찰서 유치장 수감)를 발부하고 구속 기소합니다.

실수 2. 경찰 조사에서 "원래 연애할 때 자주 싸웠고 이 정도 연락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억지로 부인하기

피해자의 공포심과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변명은 수사관에게 '반성 없는 위험한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행위 자체는 정직하게 인정하되, 지속성·위력 유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현관문 벨을 누르거나 문을 열지 않고, 공동현관이나 복도까지만 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네, 100%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역시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 공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 기수가 성립합니다.

Q2.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무조건 기소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불기소)' 선처를 내리거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정식 합의를 단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