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1668-0008
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방어 가이드
2026-10-01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헤어지자는데 문자 몇 통 보낸 게 스토킹 범죄라고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01일

연인과의 이혼·이별 과정이나 지인과의 다툼 이후,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울함이나 미련을 이기지 못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부재중 전화, SNS 메신저 등으로 반복 연락을 시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출석 통지’를 받거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문을 송달받는 피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입장을 설명하려고 전화를 건 것뿐인데 무슨 스토킹사범이냐"라며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 자체를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로 보아 구속 수사는 물론 유치장 수감 및 실형 처벌을 단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전화·문자·부재중 전화 기록·음성·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격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합의)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찰 및 법원의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수감)'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 적용됩니다. 신병 구속과 형사 전과 수록을 방어하려면 ① 연락 경위 및 맥락 분석을 통한 '정당한 사유(채권·업무·양육비 등) 및 지속성·반복성 배척', ② 부재중 전화나 무응답 통화 시 '불안감 유발 고의성 배척', ③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 '항고 및 변경 신청'을 통한 유치장 수감 차단, ④ 더신사 성범죄·형사 전담 변호인 밀착 동석을 통한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및 검찰 기소유예'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구속과 잠정조치 유치장 수감을 차단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핵심 법리, 대응 비교표, 4단계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부재중 전화나 카톡 메시지도 스토킹에 포함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정당한 연락 사유'를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제19조 및 제20조(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벌금)

• 스토킹 반복 연락의 인정 범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 표시 남기기, 무응답 전화, 계좌 1원 송금 메시지 등

• 핵심 대응 절차: 연락 차단 및 접촉 중단 ➔ 잠정조치 항고 ➔ 정당 사유 서면 제출 ➔ 피해자 대리 합의 및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스토킹처벌법상 '반복 연락'의 성립 요건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법적 의미
  2. 더신사 연락 사유 소명+합의(기소유예/전과 0) vs "답장 받으려 연락했다" 우기기(유치장 수감/벌금형) vs 잠정조치 무시 연락(구속영장 발부) legal 비교표
  3. 스토킹 피의자의 신병 구속과 실형을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찰 조사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스토킹처벌법상 '반복 연락'의 성립 요건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법적 의미

💡 형사 전문 법리 분석: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법정형과 제재 수위가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문자나 전화뿐만 아니라 신종 스토킹 수법까지 포괄적으로 처벌됩니다.

  • 판례가 인정하는 스토킹 '반복 연락'의 형태: 대법원은 직접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게 하는 행위, 무응답 통화,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SNS 댓글이나 DM 전송**을 모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수사 변화: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즉시 종결(공소권 없음)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합의하더라도 검사의 기소 및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이제 합의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양형 자치' 수단이 되었습니다.
  • 경찰 잠정조치의 무서움 (제19조): 경찰은 스토킹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을 통해 **① 서면 경고,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를 결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② 더신사 연락 사유 소명+합의(기소유예/전과 0) vs "답장 받으려 연락했다" 우기기(유치장 수감/벌금형) vs 잠정조치 무시 연락(구속영장 발부) legal 비교표

💡 스토킹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조사 진술 통제, 정당한 사유 소명, 잠정조치 준수 유무 및 피해자 대리 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최종 수사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잠정조치/피해자 합의 진행 정황최종 형사 처벌 수위 및 신병 상태
정당 사유 소명 + 대리 합의 (더신사)즉시 모든 연락 중단, 잠정조치 준수, 업무/채권 사유 소명, 변호인 대리 합의구속 방어 ➔ 기소유예 (전과 0원 완벽 방어)
"답장이 안 와서 전화를 걸었다" 무작정 변명거부 의사가 명백한데도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 연속 연락했음을 솔직히 감정 표출함반성 없음 ➔ 잠정조치(유치장 수감) 및 벌금형
접근금지 잠정조치 송달 후에도 또 연락함경찰의 100m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사과 문자를 다시 보냄잠정조치 위반죄 가중 ➔ 사전 구속영장 발부

③ 스토킹 피의자의 신병 구속과 실형을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체 연락 중단 ➔ 정당 사유 분석 ➔ 대리 합의 ➔ 기소유예 도출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피해자 및 그 주변인에 대한 모든 직접 연락 및 접근 '즉시 일체 중단': 사과나 오해 해명을 위한 연락도 스토킹 가중 처벌 사유가 되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촉을 중단합니다.
  • 2. 연락의 목적 및 전체 대화 맥락을 결합한 '정당한 이유 및 고의성 배척 서면' 제출: 단순 집착이 아니라 금전 채권 회수, 물품 반환, 업무상 연락, 자녀 양육비 논의 등 법적 명분이 있었음을 소명합니다.
  • 3. 더신사 법무법인 중재를 통한 '2차 가해 없는 피해자 대리 형사합의' 성사: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리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을 달래고 정식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 4. 첫 경찰 조사 동석, 재발방지 서약서,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를 통한 '기소유예(불기소)' 선처 도출: 초범이고 재발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여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만듭니다.

④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찰 조사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고소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 달라'며 사정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위"와 "경찰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가볍게 여겨 사과 문자를 다시 보내는 행동"입니다.

실수 1.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한 번만 봐달라, 고소 취하해 달라"라며 끊임없이 사정하기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추가 스토킹 범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경찰이 피의자를 유치장에 즉시 수감(잠정조치 4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실수 2. 잠정조치(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문을 받고도 "진심 어린 사과 문자는 괜찮겠지"라며 메시지 보내기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 본범과 별개로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어떤 내용이든 잠정조치 발령 후에는 일체의 연락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제 전화를 안 받아서 부재중 전화만 여러 번 남겼고 문자는 안 보냈는데,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연결하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상대방 휴대폰 화면에 남게 한 행위 자체**도 도달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었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Q2.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합의 시 사건이 자동으로 소멸(공소권 없음)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 전과(빨간줄)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불기소)' 선처**를 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기준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