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빌려준 돈 달라고 연락했을 뿐인데 구속?” 스토킹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감금) 기각과 형사 처벌 방어 전략
✏️ 작성일 2026년 09월 03일

이별 후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개인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최장 1개월 감금)' 청구서까지 송달받았다는 분들의 상담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물건을 받으려 한 것인데 무슨 스토킹이냐"라며 분통을 터뜨리시지만,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재발 및 2차 강력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정당한 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전격 유치장 감금 조치를 집행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법원이 스토킹 재발 우려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장 1개월간 신병이 구금되어 직장 및 사회생활이 전면 마비되는 치명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인신 구속을 막고 전과자 낙인 없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① 법원의 잠정조치 심문 기일 전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으로 자택 통지 차단, ② 채무 변제 요구, 물존 반환 등 연락의 '정당한 이유' 객관적 물증 소명, ③ 재발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기각 결정' 도출, ④ 피해자 직접 접촉을 100% 차단하고 변호인 중재를 통한 정중한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수령) 및 기소유예/불송치(무혐의) 종결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고 잠정조치 4호 청구를 받았을 때, 유치장 감금을 무력화하고 정당한 연락 목적을 입증하여 실형과 형사 전과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스토킹 잠정조치 4호 방어의 핵심은 '연락의 정당한 이유(채권 등) 소명'과 '피해자 직접 접촉 100% 차단'입니다. 억울하다고 찾아가는 순간 즉시 유치장에 감금됩니다."
• 적용 법률 및 위협: 스토킹처벌법 제18조(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벌금),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최장 1개월 감금)
• 방어 핵심: 정당한 연락 사유(차용증, 이체 내역) 입증으로 '스토킹 고의성' 조각, 재발 우려 부인으로 4호 기각 도출
• 핵심 대응 절차: 입건 즉시 송달지 변경 ➔ 정당 사유 서면 작성 ➔ 법원 심문 참석(4호 기각) ➔ 변호인 중재 합의 ➔ 기소유예/불송치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감금)'의 법적 성격과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 정당한 이유 소명+4호 기각(기소유예/불송치) vs 지속적 연락/집 방문(유치장 감금) vs 변형된 연락 시도(잠정조치 위반) legal 비교표
- 유치장 감금을 막고 전과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 청구 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감금)'의 법적 성격과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 스토킹처벌법 법리 분석: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유발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의 중요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연정이나 집착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 정산, 공동 명의 재산 정리, 자녀 면접교섭 협의 등 객관적 권리 행사를 위해 연락한 경우, 방식이 다소 다급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스토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의 무서움: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 100m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와 달리, 4호는 피의자의 신병을 인신구속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장 1개월(최장 3개월 연장 가능) 동안 감금하는 가장 강력한 보전처분입니다. 수사관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극도로 높다"고 판단할 때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 잠정조치 위반죄의 가중 처벌: 법원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 제1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추가되어 100% 구속 기소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소명+4호 기각(기소유예/불송치) vs 지속적 연락/집 방문(유치장 감금) vs 변형된 연락 시도(잠정조치 위반)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유형별 비교: 연락의 사유, 피해자 접근 차단 유무, 잠정조치 심문기일 변론 태도에 따른 최종 신병(유치장 감금 유무) 및 처벌 결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연락 사유 소명 및 잠정조치 심문 대응 | 최종 법적 처벌 및 신병 결과 |
|---|---|---|
| 정당 이유 소명 + 직접 연락 차단 | 차용증/이체 내역 제출, 재발 우려 부인 변론, 변호인 중재 합의 | 잠정조치 4호 기각 ➔ 기소유예 / 불송치 |
| 고소 후 지속 연락 및 집 방문 | 억울하다며 피해자 집/직장 찾아감, 야간 수십 통 전화 폭주 | 잠정조치 4호 집행 (유치장 구금) ➔ 실형 |
| 변형된 방식의 접근 시도 | 계좌 1원 입금 메시지, 타인 번호 이용, SNS 부계정 메시지 전송 | 잠정조치 위반죄 추가 입건 ➔ 구속 기소 |
③ 유치장 감금을 막고 전과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스토킹으로 입건되었거나 잠정조치 청구를 통보받은 즉시 송달지 변경 ➔ 정당 사유 서면 세팅 ➔ 법원 심문 참석(4호 기각) ➔ 변호인 중재 합의를 순차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1. 즉시 '비밀유지 송달지 변경 신청서' 제출: 경찰 출석요구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서가 자택(가족)으로 배송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서류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량 일원화합니다.
- 2. 채무 관계·물건 정리에 관한 '정당한 이유 물증' 백업: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대화록 중 "돈 갚아라", "짐 빼라" 등의 구체적 권리 행사 정황을 발췌하여 스토킹의 악의적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세팅합니다.
- 3. 법원 '잠정조치 4호 심문 기일' 변호인 동석 및 기각 결정 도출: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서 및 휴대폰 차단 내역으로 소명하고, 인신구속인 4호 청구를 기각시킵니다.
- 4.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 중재 정당 형사 합의' 단행: 피해자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채권 일부 감면 등의 조건으로 정중히 합의(처벌불원서수령)를 마쳐 검찰 기소유예 및 불송치를 이끌어냅니다.
④ 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 청구 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고소당한 것에 분개하여 억울함을 해명하겠다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위"와 "전화가 차단되자 계좌 입금 메시지나 타인 번호로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스토킹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대화로 오해를 풀겠다"라며 피해자의 집 앞이나 회사 근처로 찾아가 대기하기
최악의 사태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 및 스토킹 재발의 명백한 증거'로 규정하여 100% 확률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감금)를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실수 2. 카카오톡과 전화가 차단되자 피해자 은행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거나 다른 사람 폰으로 문자 보내기
이른바 '변형된 스토킹' 수법입니다. 판례상 계좌 송금 메시지 역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며, 이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면 '잠정조치 위반죄'로 즉시 체포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계속 연락한 것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진짜 처벌받나요?
채권 추심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밤낮없이 과도하게 수십 수백 통의 전화·문자를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갔다면 스토킹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채권 행사의 맥락이었음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면 고의성을 조각시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이미 법원에서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내리고 유치장에 유치하라고 통보해 왔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네,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또는 항고에 준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정당한 연락 사유가 있었음을 변호인 항고장으로 피력하면 상급 법원에서 4호 결정을 취소시키고 즉시 유치장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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