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쌍방폭행 합의서 작성방법과 표준 양식 서식 및 처벌불원·부제소특약 작성 시 주의할 점은?
✏️ 작성일 2026년 08월 24일

일상생활, 술자리, 시비 끝에 시비가 붙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피의자 입건 및 형사 처벌(벌금형 전과) 위기에 직면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정식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소권 없음(불송치) 종결을 도출하고자 법적 작성법을 구하는 피의자들의 긴급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당사자가 상호 간의 ① 형사 처벌불원의사, ② 민·형사상 부제소 특약(향후 손해배상·치료비 청구 포기), ③ 당사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첨부가 완비된 합의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전과 없이 완전히 종결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이나 병원 진단서가 제출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죄명에 맞춘 정밀한 합의서 작성과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핵심 요약
"쌍방폭행은 단순폭행 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처벌불원과 부제소 특약이 명시된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완벽 종결됩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인 시 형사 처벌 불가 ➔ 경찰 단계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 합의서 필수 기재 4대 요소: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발생 일시·장소, 정식 처벌불원 문구, 민·형사상 부제소 특약(추가 치료비 포기)
• 핵심 대응 절차: 죄명 확인(폭행 vs 상해) ➔ 표준 합의서 작성 및 자필 서명 ➔ 신분증 사본 첨부 ➔ 경찰 1차 피의자 조사 전 원본 제출
📋 목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쌍방폭행 죄명별(단순폭행 vs 특수폭행·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성립 법리
- 단순폭행 쌍방합의(공소권 없음) vs 특수폭행/상해(양형 감형) legal 비교표
- 쌍방폭행 합의서 작성방법 및 표준 양식 세팅 '4대 핵심 수칙'
- 쌍방폭행 합의 절차에서 당사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쌍방폭행 죄명별(단순폭행 vs 특수폭행·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성립 법리
💡 형사 법리 분석: 폭행 사건은 진단서 제출 여부 및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순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나 생리적 기능 훼손(상해)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가 적용되어 합의서 제출 시 수사가 즉시 종결됩니다.
-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병원 상해진단서(전치 X주)가 수사기관에 정식 제출되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나, 검찰 단계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의 결정적 양형자료가 됩니다.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술병, 휴대폰,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한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감형을 위한 전략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② 단순폭행 쌍방합의(공소권 없음) vs 특수폭행/상해(양형 감형) legal 비교표
💡 죄명별 비교: 쌍방폭행 죄명 및 물증 정황에 따른 합의서 제출 효력과 최종 법적 수위 차이입니다.
쌍방폭행 죄명별 합의서 제출 효과 비교표입니다.
| 구분 죄명 유형 | 법적 성격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 합의서 제출 시 최종 처벌 결과 |
|---|---|---|
| 단순폭행 (형법 제260조) | 반의사불벌죄 100% 적용 | 경찰 불송치 (공소권 없음) / 전과 미수록 완전 종결 |
| 특수폭행 / 상해죄 |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수사 지속) | 검찰 기소유예 또는 벌금 대폭 감액 (양형 감형) |
| 대물 파손 동반 폭행 | 폭행(반의사불벌) + 재물손괴 경합 | 폭행 불송치 + 손괴 합의금 정산 후 기소유예 |
③ 쌍방폭행 합의서 작성방법 및 표준 양식 세팅 '4대 핵심 수칙'
💡 행동 지침: 합의서 작성 시 4대 필수 독소조항 차단 문구 작성, 표준 서식 세팅, 신분증 사본 첨부,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원본 제출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4대 필수 법적 문구 완비: ① 사건의 정확한 개요(일시·장소·사건번호), ② 상호 가해·피해 인정, ③ 정식 처벌불원의사("상대방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④ 민·형사상 부제소 특약("향후 어떠한 소송이나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
- 2. 쌍방폭행 표준 합의서 양식 세팅: 아래 양식 박스에 수록된 표준 표준 문구를 활용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 쌍방폭행 표준 합의서 양식 ]
1. 사건 내용
• 발생 일시: 2026년 O월 O일 OO시경
• 발생 장소: OO시 OO구 OO로 소재 (예: OO식당 앞)
• 사건 번호: (경찰서 접수 시 담당 수사관/사건번호 기재, 미접수 시 생략)
2. 당사자 인적사항
• 갑 (피해자 겸 가해자): 성명 O O O / 주민번호 XXXXXX-XXXXXXX / 주소 / 연락처
• 을 (피해자 겸 가해자): 성명 O O O / 주민번호 XXXXXX-XXXXXXX / 주소 / 연락처
3. 합의 내용
① 위 사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원만한 대화와 사과를 통해 발생한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② '갑'과 '을'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또는 처벌불원)합니다.
③ '갑'과 '을'은 본 합의 이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재판상 소송, 추가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O월 O일
위 작성자(갑): O O O (인 또는 자필 서명)
위 작성자(을): O O O (인 또는 자필 서명)
OO경찰서장 (또는 OO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 3. 진정성 입증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서명 날인: 수사기관에서 대리 작성이나 위조를 의심하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합의서 뒤에 첨부하거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1부씩 첨부합니다.
- 4. 경찰 '1차 피의자 조사 전' 제출 (골든타임 사수): 담당 수사관이 사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의서 원본을 제출해야 피의자 조사 당일 또는 직후 신속하게 공소권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쌍방폭행 합의 절차에서 당사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내어 '상해죄'로 전환되었음에도 단순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 착각하는 행위"와 "합의서에 '민·형사상 부제소 특약'을 누락하여 추후 치료비 폭탄 청구를 당하는 것"입니다.
실수 1. 상대방이 경찰에 병원 진단서(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변경되었음에도 합의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믿는 것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제출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함을 소명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추가 법리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실수 2.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및 추가 치료비 포기 조항을 빠뜨리는 것
형사 합의만 이루어지고 민사상 부제소 특약이 빠지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면한 후 추후 민사 소송을 걸어 수백만 원의 성형 수술비나 병원 치료비를 추가 청구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변경을 시도한다면, 나 역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정식 제출하여 맞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장 CCTV나 정황상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유발했거나 정당방위에 가까운 정황을 소명하고, 형사 공탁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야 합니다.
Q2.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에 안 가고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건이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폭행 사건이라도 수사절차상 1회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 당일 또는 조사 직후 완성된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정식 불송치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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