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 잡고 밀쳤을 뿐인데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형법 제260조 반의사불벌죄 vs 상해죄 진단서 폭탄) 처벌 수위, 정당방위 불인정 한계, 상해죄 전환 차단, 쌍방 공소권없음(불송치) 및 위약벌 합의서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주점, 번화가 길거리, 대중교통, 층간소음 분쟁, 혹은 주차 갈등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과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주먹이 오가는 몸싸움을 벌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형법상 단순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 쌍방 피의자 입건 및 관할 경찰서 형사팀 출석 요구서’를 받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긴급 법률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쳐서 나를 방어하려고 밀쳤을 뿐인데 왜 나까지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인지, 상대방과 어떻게 합의해야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라며 극심한 분노와 혼란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수사 실무상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정당방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싸움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는 경우, 일방의 행위가 타방의 불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순수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며 정당방위는 99% 부정됩니다. 따라서 둘 다 피의자로 입건되는 '쌍방폭행'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절대적 분기점은 '단순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과 '상해죄 전환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양 당사자 모두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공소권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이 즉시 종결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감정싸움 끝에 2~3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접수시키는 순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전환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벌금형 전과)을 피할 수 없는 진흙탕 소송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쌍방 전과자가 되는 공멸을 막고 단 한 푼의 손실 없이 사건을 100% 무전과로 끝내려면 ① 현장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상해죄 및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 의율 원천 차단', ②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 전 골든타임 내 '단순폭행 단계에서의 전략적 합의 협상 착수', ③ 단순 처벌불원을 넘어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민·형사상 일체 부제소 특약 및 위약벌 조항 삽입',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쌍방 동시 처벌불원서 제출, 경찰 단계 공소권없음(불송치) 도출 및 치료비 맞상계 완결'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단행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으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셨을 때, 상해죄 비화를 막고 완전한 무전과 종결을 쟁취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합의(처벌불원서) 시 양측 모두 '공소권없음(전과 0%)'으로 끝나지만, 한쪽이라도 진단서를 내어 상해죄로 바뀌면 합의해도 둘 다 벌금형 전과자가 됩니다. 진단서가 들어가기 전 '민·형사 부제소 합의서'를 동시 제출해야 완벽히 끝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죄·반의사불벌죄), 제257조(상해죄 - 반의사불벌죄 배제), 제261조(특수폭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쌍방폭행 합의 승부처: 상해죄 전환 차단, 정당방위 고집 대신 실리적 합의 도출, 쌍방 동시 처벌불원서 제출(공소권없음 종결)
• 핵심 대응 절차: 현장 CCTV 채증 ➔ 상해진단서 제출 동결 ➔ 변호사 중재 쌍방 합의서 작성 ➔ 경찰 단계 공소권없음(불송치)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쌍방폭행의 법적 구조(정당방위 불인정 원칙)와 형법 제260조(반의사불벌죄) vs 제257조(상해죄)의 본질적 차이
- 더신사 단순폭행 쌍방합의+공소권없음(전과 0% 종결) vs 억지 정당방위 주장(쌍방 폭행죄 벌금형 전과) vs 감정적 상해진단서 맞접수(쌍방 상해죄 형사처벌/치료비 소송) legal 비교표
- 쌍방폭행 적발 시 상해죄 전환을 막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쌍방폭행 피의자가 합의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쌍방폭행의 법적 구조(정당방위 불인정 원칙)와 형법 제260조(반의사불벌죄) vs 제257조(상해죄)의 본질적 차이
💡 형사 전문 법리 분석: 시비 끝에 발생한 몸싸움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의 반의사불벌죄 테두리 안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싸움에 대한 대법원의 정당방위 부정 원칙: 대법원(99도4305 판결 등)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면, 이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쳤더라도 본인이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맞대응을 한 순간 법률상 대등한 '폭행 가해자'로 취급되어 쌍방 모두 입건됩니다.
-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의 강력한 반의사불벌죄 효과: 단순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의 처벌권이 소멸합니다. 즉,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가 들어가면 '불송치(공소권없음)', 검찰 단계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재판 단계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어떠한 형사 전과도 남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죄' 전환의 파탄적 위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타박상, 찰과상, 염좌, 골절 등)가 발생하여 병원 상해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되는 순간, 죄명은 **상해죄로 변경**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수천만 원에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약식기소 벌금형 100만~300만 원)**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 제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합의의 제1원칙입니다.
② 더신사 단순폭행 쌍방합의+공소권없음(전과 0% 종결) vs 억지 정당방위 주장(쌍방 폭행죄 벌금형 전과) vs 감정적 상해진단서 맞접수(쌍방 상해죄 형사처벌/치료비 소송) legal 비교표
💡 쌍방폭행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상해진단서 제출 차단 유무, 정당방위 고집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를 활용한 쌍방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른 최종 형사 전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진단서 제출 여부 및 합의 진행·수사 대응 정황 | 최종 형사 처벌 수위 및 전과 등재 결과 |
|---|---|---|
| 단순폭행 쌍방합의 + 동시 처벌불원서 (더신사) | 진단서 미제출 확약, 민·형사 부제소 합의서 작성, 경찰 단계 처벌불원서 동시 접수 | 경찰 불송치(공소권없음) ➔ 전과 0% 완전 종결 |
| "상대가 먼저 쳤다" 끝까지 억지 정당방위 고집 | 합의를 거부하고 일방 폭행 피해자라며 다투다가 판례상 정당방위 기각됨 | 쌍방 폭행죄 약식명령 ➔ 벌금 100만~200만 원 전과 수록 |
| 자존심 싸움으로 양측 모두 2주 상해진단서 제출 | 정형외과 진단서를 맞고소 형태로 제출하여 사건이 상해죄로 전격 전환됨 | 반의사불벌죄 배제 ➔ 쌍방 상해죄 기소 및 고액 벌금형·민사소송 |
③ 쌍방폭행 적발 시 상해죄 전환을 막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 확보 ➔ 진단서 차단 ➔ 변호사 중재 합의 ➔ 공소권없음 종결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스마트폰 촬영본 '골든타임 내 선제 확보': 시비가 붙은 술집, 골목길, 상가의 방범 CCTV를 신속히 백업하여 상대방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맥주병, 스마트폰 등 특수폭행 성립 차단)와 일방적 폭행이 아닌 단순 몸싸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채증합니다.
- 2. 상대방의 병원 상해진단서 경찰 접수를 원천 동결시키는 '선제적 합의 의사 타진': 상대방이 홧김에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가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내는 순간 합의의 실익이 대폭 사라집니다. 진단서를 내기 전에 변호인을 통해 "서로 진단서를 내면 둘 다 상해죄 전과자가 된다"는 법적 현실을 고지하여 제출을 멈추게 합니다.
- 3. 단순 처벌불원을 넘어선 '완벽한 4대 필수 특약 합의서 작성': 합의서에 ① 형법상 처벌불원 의사, ②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청구권 영구 포기, ③ 기존 치료비는 각자 부담(상계), ④ 위반 시 합의금 배액 배상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여 추후 민사소송의 불씨를 원천 제거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양측 서명 합의서 경찰서 동시 접수 및 불송치(공소권없음) 완결': 경찰서 형사팀에 피의자 신문 조사 전 또는 조사 당일 양측의 인감날인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일괄 접수하여, 형사소송법 제255조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전과 0%로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④ 쌍방폭행 피의자가 합의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진단서를 먼저 내는 쪽이 유리하다는 말을 믿고 감정적으로 2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접수하는 행위"와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포기' 문구를 빠뜨린 채 형사 합의서만 써주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상대를 곯려주겠다고 덜컥 정형외과 2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기
내가 진단서를 내면 상대방 역시 100% 병원에 가 2주 진단서를 떼어 맞고소합니다. 그 순간 단순폭행죄(합의 시 처벌 없음) 사건이 **'쌍방 상해죄(합의해도 무조건 처벌)'** 사건으로 비화합니다. 둘 다 벌금 수백만 원씩 물고 형사 전과자가 되는 가장 어리석은 치킨게임입니다.
실수 2.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한 줄짜리 형사 처벌불원서만 작성하고 끝내기
형사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형사 사건은 종결되지만, 악질적인 상대방은 몇 달 뒤 **"폭행으로 다쳤으니 병원비 300만 원과 위자료를 물어내라"며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걸어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 이의 제기 포기 및 부제소 특약'**을 반드시 함께 넣어야 민사 분쟁을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쌍방폭행 사건에서 서로 다쳤는데, 돈을 주고받지 않고 '0원(쌍방 취하)'으로 합의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실무상 가장 권장되는 합의 형태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서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버티다가는 둘 다 벌금형을 받고 벌금액이 합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각자 부담하고 상호 간에 형사 처벌을 원치 않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쌍방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동시 제출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양측 모두 '공소권없음(불송치)'으로 무전과 종결**할 수 있습니다.
Q2.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맥주잔'으로 툭 쳤습니다. 이것도 단순폭행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칼이나 흉기뿐만 아니라 **유리 맥주잔, 소주병, 딱딱한 스마트폰, 우산, 열쇠고리 등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 CCTV를 정밀 분석하여 해당 물건을 흉기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거나 신체에 닿지 않았음을 입증해 죄명을 **'단순폭행'으로 낮추어야만 합의를 통한 무전과 종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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