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여의도 한강수영장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 받으려면?
✏️ 작성일 2026년 08월 04일
여름철 인파가 극도로 몰리는 여의도 한강 야외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즐기던 중, 물살에 휩쓸리거나 사람들에게 밀려 단순 접촉이 발생했음에도 의도적인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피소되어 억울하게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개시되므로, 현장에서 "실수로 부딪혔을 뿐"이라며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변명'으로 치부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나 성범죄 전과자 낙인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주관적 구성요건)'가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3단계 대응 전략을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요약
"성범죄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수영장 밀집도 및 CCTV·동선 정밀 분석을 통해 '불가피한 물리적 접촉'이었음을 첫 경찰 조사부터 소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혐의 방어의 핵심: 수영장 밀집도 분석 + 접촉 직후 반응 정황 + 진술 일관성
📋 목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실수로 부딪혔는데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 수영장 내 추행 혐의별 법정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위험성은?
- 신체 접촉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받는 3단계 대응책은?
- 수영장 추행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결정적 실수 2가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실수로 부딪혔는데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 핵심 법리: 추행이 성립하려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고의(추행의 의사)'가 명백해야 합니다. 실수나 물의 저항, 인파 밀집에 의한 단순 접촉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영장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야외수영장은 물살, 미끄러운 바닥, 유수풀의 흐름, 과도한 인파 밀집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 주관적 고의의 부재: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헤엄치거나 이동하던 중 시야 미확인 또는 인파 밀림으로 접촉한 정황을 소명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주관적 진술의 한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더라도, 객관적 상황상 고의성이 배제된다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확립 판례입니다.
② 수영장 내 추행 혐의별 법정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위험성은?
💡 핵심 법리: 수영장 내 접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며,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수반됩니다.
수영장 성추행 주요 적용 혐의별 법정 형량 및 보안처분 비교표입니다.
| 적용 죄명 | 법정 형사 처벌 수위 | 수반되는 성범죄 보안처분 |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이수 명령 |
| 고의성 배제 입증 시 (무혐의·불송치) | 처벌 없음 (불송치 종결) | 전과 및 보안처분 전면 차단 |
③ 신체 접촉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받는 3단계 대응책은?
💡 실무 대응책: 억울한 성범죄 누명은 1단계 수영장 환경 및 CCTV 확보 ➔ 2단계 접촉 직후의 언행 정황 재구성 ➔ 3단계 전문 변호인 동석 및 첫 경찰 조사 일관된 진술로 극복해야 합니다.
- 1단계 [현장 CCTV 영상 증거보전 및 수영장 밀집도 입증]: 여의도 한강수영장 관리사무소나 관할 경찰서에 CCTV 정보공개청구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당시 피의자의 이동 동선, 수영 방향, 주변 인파의 밀집 정도를 물증으로 확보합니다.
- 2단계 [부딪힌 직후의 정황 및 언행 소명]: 접촉 직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부딪혔습니다"라고 말하며 순수한 사고로 인식하고 대처했음을 당시 목격자(지인·안전요원) 진술로 구체화합니다.
- 3단계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전문 변호인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교정을 마치고, 변호인 동석하에 '의도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 충돌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불송치를 도출합니다.
④ 수영장 추행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결정적 실수 2가지?
⚠️ 핵심 주의사항: 억울하다고 해서 "부딪힌 건 미안하니 사과하겠다"며 섣부르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스스로 유죄를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실수 1. 부딪힌 사실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을 피해자가 '성추행 자백'으로 악용하기
단순히 부딪혀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거나,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의를 시도하는 대처입니다. 수사기관과 피해자는 이를 '성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정황'으로 해석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실수 2. 첫 경찰 조사에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진술을 번복하기
처음에는 "절대 안 닿았다"고 했다가 CCTV나 상대방 진술에 밀려 "부딪혔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을 바꾸는 처신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모든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하고 구속영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영장 수중 속 신체 접촉이라 CCTV에 안 보이는데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물속 접촉 순간이 명확히 찍히지 않더라도, CCTV상 피의자의 상체 동작, 수영 헤엄 방향, 물살의 파도 정황, 접촉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이동 동선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의학적·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2. 고의가 없었는데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봐 무서워서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음에도 합의하면 성범죄 혐의를 인정(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성범죄 유죄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억울한 사안이라면 합의 대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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