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원고가 청구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금 대폭 감액하는 법”
✏️ 작성일 2026년 09월 02일

교통사고, 폭행, 부동산 분쟁, 계약 불이행, 명예훼손 등 각종 민사 분쟁으로 상대방(원고)으로부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재산상 손실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청구 금액은 실제 발생한 객관적 손해보다 과장되거나, 피고에게 모든 과실을 전가하여 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이 알아서 줄여주지 않으며, 피고가 법리적인 감액 요소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배상금을 대폭 감액하고 재산권을 사수하려면 ①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로 원고의 과실 비율 입증, ②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별개 원인을 입증하는 '기왕증 관여도 감정', ③ 원고가 발생 손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차감하는 '손익상계', ④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및 반박 서면·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과다 청구를 방어하고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시키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원고가 청구한 배상금은 입증 부실과 과실 비율 다툼을 통해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과 기왕증·손해액 감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 민법 제396조/제763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법적으로 감액
• 감액 핵심 전략: 원고 과실비율 입증, 기왕증(기존 질환) 감정, 일실수입·치료비 과다 산정 비판, 손익상계 공제
• 핵심 대응 절차: 소장 수령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 ➔ 과실 입증 물증 수집 ➔ 법원 감정평가 신청 ➔ 조정·판결 감액 도출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감액 법리와 4가지 핵심 차감 수단(과실상계·기왕증·손익상계·입증부실)
- 원고 청구액 무작정 인정(전액 패소) vs 단순 서면 부인(일부 패소) vs 과실상계+기왕증 감정 적극 방어(대폭 감액) legal 비교표
- 원고의 과다 청구를 무력화하고 배상금을 대폭 낮추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감액 법리와 4가지 핵심 차감 수단
💡 손해배상 감액 법리 분석: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한 과실 및 감액 사유만을 참작하므로, 피고 측의 적극적인 공격적 입증이 배상금 액수를 결정짓습니다.
- 가.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고(피해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기여했다면, 이를 법원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20%~80% 이상 직접 깎아낼 수 있습니다.
- 나. 기왕증 관여도 감정 (인적 손해 감액):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장해·치료비 중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디스크, 기왕증 등)이 기여한 비율을 신체감정을 통해 정밀 소명하여 상당 금액을 배제시킵니다.
- 다. 손익상계 (이익의 공제): 원고가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해 부수적으로 얻게 된 이익(보험금, 산재 보상금, 구제금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최우선 차감해야 합니다.
- 라. 원고의 손해액 입증 부실 비판: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일실수입 계산서,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객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법원 감정평가를 단행하여 부풀려진 금액을 거품 빼듯 제거합니다.
② 원고 청구액 무작정 인정(전액 패소) vs 단순 서면 부인(일부 패소) vs 과실상계+기왕증 감정 적극 방어(대폭 감액) legal 비교표
💡 피고 대응 유형별 비교: 소송 제출 서면의 정교함, 감정평가 단행 여부에 따른 최종 판결 배상금 인용률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피고의 주장 및 입증 자료 성격 | 최종 배상금 인용률 및 감액 결과 |
|---|---|---|
| 청구액 인정 또는 방치 (무대응) | 30일 내 답변서 미제출 또는 원고 주장 무작정 인정 | 원고 청구액 100% 전액 승소 (피고 전액 패소) |
| 단순 서면 부인 (입증 부족) | "너무 비싸다, 비합리적이다" 구두 주장만 반복 | 청구액의 80~90% 인용 (미미한 감액) |
| 과실상계 + 감정평가 적극 방어 | 원고 과실 물증 제출, 법원 신체/재산 감정으로 부실 비판 | 원 청구액의 20~50% 이하로 대폭 감액 성공 |
③ 원고의 과다 청구를 무력화하고 배상금을 대폭 낮추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민사 소장을 수령한 즉시 답변서 제출 ➔ 과실 입증 물증 세팅 ➔ 법원 감정 신청 ➔ 조정/판결 감액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1.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형식적 답변서' 즉시 제출: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청구취지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 원고의 '과실 비율' 및 '손익상계' 관련 입증 물증 전수 확보: 사고 당시 블랙박스, 대화록, 현장 사진,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을 수집하여 원고 측의 유책성을 소명합니다.
- 3.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재산 감정평가 및 기왕증 감정' 단행: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상 손해액 수치가 허수임을 밝히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공정한 감정인에게 감정을 신청합니다.
- 4. 법원 조정위원회 참관을 통한 '대폭 감액 합의' 도출: 재판 진행 중 판사가 제시하는 정식 조정 절차에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청구액의 상당수를 깎아낸 금액으로 최종 타결합니다.
④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소장을 받고 당황해서 원고가 청구한 과다한 금액에 섣불리 합의해 버리는 행위"와 "30일 답변서 기한을 지키지 않고 방치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원고의 억대 청구 소장을 보고 겁을 먹어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청구액의 70~80%에 섣불리 사적 합의하기
원고의 청구액에는 수천만 원 상당의 거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과실상계와 입증 부실을 다투면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청구액의 20~30%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음에도 섣부른 합의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실수 2. "터무니없는 소송이니 법원이 알아서 기각하겠지"라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치하기
민사재판은 피고가 반박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자백간주' 처리가 됩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므로 피고 계좌 및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고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원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적극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대폭 기각시키면(예: 1억 원 청구 중 8천만 원 기소 기각), 승소 비율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의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법원 조정절차로 들어가면 배상금을 많이 깎을 수 있나요?
네, 매우 유용합니다. 민사재판부 조정위원칙은 피고가 소명한 과실 비율, 기왕증, 손해액 객관성 부실을 토대로 판결까지 갈 경우의 리스크를 원고에게 설득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 청구액에서 상당 금액을 깎아낸 합리적인 선에서 조기 조정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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