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1668-0008
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음주운전 술타기(음주측정방해죄) 개정법 처벌 수위 및 구속 방어 가이드
2026-09-29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음주측정방해죄) 개정법 처벌 수위 및 구속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한 뒤, 추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소위 ‘술타기(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단행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죄 및 음주운전) 피의자 출석 통지’를 받는 사례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헛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행위 자체가 독립된 중범죄인 '음주측정방해죄'로 신설되어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무거운 형사 처벌과 즉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이 하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수사기관은 술타기를 감행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 및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여 예외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구속 수사를 차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집행유예·벌금형 감경' 또는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①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전 교통 전문 변호인의 '유치장 긴급 접견 및 초동진술 완전 통제', ② 운전 시각, 추가 음주 시각,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타임라인의 객관적·법리적 소명', ③ '술타기' 행위의 사후 고의성 및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에 대한 '정밀 법리 다툼', ④ 자발적 단주 의지 소명(차량 매각, 단주 모임 이수, 반성문)을 통한 '사전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승소'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후 술타기 행위로 입건되어 구속 영장 청구와 실형 수감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신병 구속을 차단하고 형사 처벌 수위를 최대로 낮추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는 개정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음주측정방해죄로 즉시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 동석으로 위드마크 수치를 소명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측정방해죄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운전면허 즉시 취소)

• 수사기관 구속영장 기준: 사고 후 현장 이탈, 추가 음주를 통한 증거인멸 시도, 위드마크 교란 행위 시 사전 구속영장 청구

• 핵심 대응 절차: 첫 조사 전 변호인 접견 ➔ 위드마크 타임라인 소명 ➔ 사전 구속영장 기각 ➔ 불구속 집행유예/벌금 감경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방해죄(술타기 처벌법)' 신설 배경과 법정형 기준
  2. 더신사 위드마크 재산정+영장 방어(불구속/집행유예·벌금 감경) vs "불안해서 술 더 마셨다" 억지 변명(사전 구속영장/실형 수감) vs 사고 후 도주+술타기(도주치상 경합/중형) legal 비교표
  3. 음주운전 술타기 적발 시 신병 구속을 막고 선처를 도출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술타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방해죄(술타기 처벌법)' 신설 배경과 법정형 기준

💡 교통 형사 전문 법리 분석: 과거에는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위드마크 수치 산정을 교란하는 편법이 벌어졌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엄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 성립요건: 운전자가 음주 단속이나 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정확한 수치 측정을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행정처분(운전면허) 상의 불이익: 술타기 행위로 입건되면 음주측정거부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향후 2년간(사고 발생 시 최대 3~5년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되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과의 경합: 음주 사고 후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여 술을 마신 경우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측정방해죄'가 경합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② 더신사 위드마크 재산정+영장 방어(불구속/집행유예·벌금 감경) vs "불안해서 술 더 마셨다" 억지 변명(사전 구속영장/실형 수감) vs 사고 후 도주+술타기(도주치상 경합/중형)

💡 피의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유무, 위드마크 공식 타임라인 정밀 분석 및 자발적 단주 소명에 따른 신병 구속 및 형사 처벌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위드마크 타임라인 소명 정황최종 구속 여부 및 형사 처벌 결과
위드마크 소명 + 첫 조사 동석 + 영장 방어 (더신사)첫 조사 동석 유도신문 차단, 음주 시각 타임라인 소명, 영장실질심사 기각 소명사전 구속영장 기각 ➔ 불구속 집행유예/벌금 감경
"운전 후에 너무 불안해서 술을 마셨다" 부인측정 방해 목적이 아니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과 말싸움을 벌임증거인멸 목적 인정 ➔ 사전 구속영장 발부 및 실형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심음주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추가 음주를 하고 혐의를 부인함도주치상+측정방해 경합 ➔ 징역 2~3년 실형 수감

③ 음주운전 술타기 적발 시 신병 구속을 막고 선처를 도출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음주운전 후 술타기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긴급 접견 ➔ 위드마크 재산정 ➔ 영장 방어 ➔ 불구속 선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교통 전문 변호인의 유치장 긴급 접견 및 초동진술 세팅': 수사관의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마셨지?", "누가 시켜서 그랬지?"라는 유도 질문을 현장에서 엄격히 차단합니다.
  • 2. 운전 전 음주, 운전 시각, 추가 음주 시각·양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정밀 타임라인 작성': 결제 내역, 블랙박스, CCTV를 확보해 실제 운전 시점의 음주 수치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 3. 법원 영장실질심사 단계 '사전 구속영장 기각 피력': 주거가 일정하고, 차량을 즉시 매각했으며, 정성 어린 반성문과 단주 치료 서약서를 제출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불구속 상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 판결': 중한 신병 구속을 피하고 정식 재판에서 실형 수감 없이 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④ 술타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CCTV와 결제 내역이 명백함에 경찰 조사에서 '운전 후에만 술을 마셨다'라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와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주점 결제 내역과 차에 타는 CCTV 영상이 명백한데도 "운전할 때는 술을 안 마셨고 운전 후에만 마셨다"라고 거짓 진술하기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과 주점 CCTV, 카드 영수증을 사전에 다 입수하고 물어봅니다. 명백한 상황에서의 거부 진술은 '증거인멸 목적의 술타기 행위'로 인정되어 사전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됩니다.

실수 2. 음주 사고를 내고 당황하여 현장을 그냥 이탈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기

이 행위는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죄가 한 번에 적용되어 죄질이 가중됩니다.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즉시 변호인의 긴급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운전 직후 너무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서 술을 추가로 마신 것뿐인데, 이것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로 무조건 구속되나요?

수사기관은 운전 직후 음주 행위를 대부분 '측정 방해 목적'으로 간주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추가 음주의 경위, 당초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 추가 음주량과 시각을 변호인과 함께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음주운전 후 술타기를 시도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자백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 헛된 거짓말을 계속하기보다는, 교통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실제 음주 상태와 추가 음주 정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및 단주 서약, 차량 매각 증명, 피해자와의 합의를 단행하면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감경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