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1668-0008
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이혼·별거 중 유아인도 청구와 사전처분 긴급 대응 가이드
2026-10-06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가버린 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혼·별거 중 유아인도 청구와 사전처분 긴급 대응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06일

이혼 소송이나 별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자녀와의 면섭조차 거부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부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당장 유치원이나 친정, 시댁으로 달려가 아이를 데려오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부모 간의 양육권 분쟁"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거나 오히려 자력으로 아이를 탈환하려다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현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상태(양육의 연속성)'**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자녀 탈환 상태를 방치한 채 이혼 본안 판결(수개월~수년 소요)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가 상대방의 양육 환경에 적응하여 최종 양육권까지 빼앗기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빼앗긴 자녀를 신속하고 정당하게 되찾아오려면 본안 소송과 동시에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유아인도 사전처분 및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단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① 법원 지정 임시양육자 지위 확보, ② 미이행 시 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및 감치(유치장 수감) 제재, ③ 집행관에 의한 정식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탈환당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유아인도 청구와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를 안전하게 되찾아오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빼앗겼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거부 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및 집행관 강제집행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67조(이행명령·과태료), 제68조(감치), 민사집행법(유아인도 강제집행)

• 사전처분의 필요성: 본안 판결 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자녀 인도로 상대방의 '일방적 양육 상태(양육 연속성)' 고착화 방지

• 핵심 대응 절차: 유아인도 청구 및 사전처분 동시 신청 ➔ 심문기일 소명 ➔ 이행명령/감치 신청 ➔ 집행관 강제집행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유아인도 청구의 법적 개념과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의 긴급한 필요성
  2. 더신사 유아인도 사전처분+강제집행(신속한 아이 탈환) vs 무작정 자력 탈환 시도(미성년자약취유인죄 입건) vs 본안 판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