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청구 시 하자보수비·지체상금 회수 및 법원 감정·가압류 승소 전략은?

✏️ 작성일 2026년 08월 25일
아파트, 빌라, 상가, 식당, 카페, 사무실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누수, 균열, 타일 들뜸, 마감 부실, 계약과 다른 저가 자재 사용, 공기 지연 등의 **부실시공 피해를 입었음에도 인테리어 업체(수급인)가 하자 보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하자보수비 및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문을 구하는 도급인(발주자)들의 긴급 민사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부실 및 미완성 행위는 수급인의 명백한 법률상 채무불이행이자 하자담보책임 대상입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는 공사 완공일로부터 1년간 법정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시공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① 하자 부위의 객관적 증거 채증, ② 시공업체 예금 계좌 및 부동산 사전 가압류, ③ 정식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소송 제기, ④ 법원 전문 감정인을 통한 객관적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공사지연 손해) 산정**을 단행해야 빼앗긴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손해를 완벽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인테리어 하자는 민법 제667조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성립 사안입니다. 철거 전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 하자 감정과 가압류를 단행해야 보수비와 손해배상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7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도급계약상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보수비 청구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체상금) 청구권 발생
• 법적 승소 핵심 3단계: ① 철거·재시공 전 하자 현장 사진/동영상 채증, ② 법원 건설 감정인을 통한 하자 객관화, ③ 시공업체 계좌 및 부동산 사전 가압류
• 핵심 대응 절차: 하자 증거 확보 ➔ 시공업체 가압류 및 내용증명 발송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법원 전문 감정 지정 ➔ 판결문 집행
📋 목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립 요건과 담보책임 기한 (민법 제667조)
- 경미한 하자 및 보수 거부 vs 중대한 하자/누수/미시공 vs 부실시공 및 사기성 미완성 비교표
-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한 '4대 핵심 법적 대응 수칙'
- 인테리어 하자 소송 진행 시 발주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립 요건과 담보책임 기한 (민법 제667조)
💡 건설·민사 법리 분석: 인테리어 하자는 완성된 목적물에 계약과 다른 결함이나 기능적 부실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도급계약 법리에 따라 시공업체에 무과실 담보책임이 부과됩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공된 인테리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거나, 제3자 업체 재시공에 들어가는 비용(하자보수비)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약정한 완공일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계약서상 지체상금율(보통 일 0.05%~0.1%) 또는 지연에 따른 임대료 손실 및 영업 손실액을 손해배상으로 합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670조에 의거하여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방수·누수는 2년)이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 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합니다.
② 경미한 하자 및 보수 거부 vs 중대한 하자/누수/미시공 vs 부실시공 및 사기성 미완성 legal 비교표
💡 하자 유형별 비교: 부실시공 및 하자 정황, 시공업체의 상태에 따른 구제 수단 및 소송 산정 방식의 차이입니다.
인테리어 하자 유형별 승소 대응 비교표입니다.
| 구분 하자 유형 | 주요 결함 정황 및 입증 증거 데이터 | 법적 구제 수단 및 소송 청구 내용 |
|---|---|---|
| 마감 부실 / 경미한 하자 | 도배 들뜸, 페인트 도장 부실, 먼지·흠집 마감 미흡 | 하자보수 이행 청구 또는 소액 보수비 차감 정산 |
| 중대한 하자 / 누수 / 미시공 | 배관 누수, 타일 파손, 저가 자재 교체, 공사 지연 | 법원 감정 ➔ 하자보수비 + 지체상금 손해배상 승소 |
| 선금 수령 후 중단 / 잠적 | 공사대금(80% 이상) 수령 후 공사 중단 및 잠적 | 민사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 + 사기죄 형사 고소 |
③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한 '4대 핵심 법적 대응 수칙'
💡 행동 지침: 하자 발생 즉시 현장 증거 확보, 시공업체 재산 가압류, 내용증명 발송, 법원 감정 신청을 차례대로 단행해야 합니다.
- 1. 하자 부위의 '상세 사진·동영상 및 계약 서류' 완벽 채증: 시공 전후 비교 사진, 계약서 및 내역서, 자재 스펙 비교문서, 시공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대화록, 입금 내역서를 모아 객관적 물증을 세팅합니다.
- 2. 시공업체 명의 예금 계좌 및 부동산 '사전 가압류': 소송 중 시공업자가 법인을 폐업하거나 개인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했던 시공사 계좌나 대표자 부동산에 사전 가압류를 단행합니다.
- 3. 정식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최고 및 도급계약 해제 통지: 하자 보수 이행 기간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계약 해제 및 하자 보수비 청구를 법적으로 정식 최고합니다.
- 4.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전문 건설감정인 지정 신청': 소송 제기 후 법원 공식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인 하자 수리 비용, 재시공비, 자재 차액, 공사 지연 손해액을 산정받아 판결 승소를 도출합니다.
④ 인테리어 하자 소송 진행 시 발주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법원 하자 감정을 받기 전에 다른 업체를 시켜 하자를 덮어버리거나 뜯어고치는 행위"와 "보수가 안 끝났는데 잔금을 섣불리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실수 1. 법원 증거보전이나 건설 감정을 거치지 않고 마음이 급해 다른 업체에 재시공을 맡겨 기존 하자를 지워버리는 것
기존 하자가 철거·수리되면 소송 시 법원 감정인이 이전 하자의 존재 및 정확한 액수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증거가 멸실되어 패소할 위험이 크므로 감정 전 철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실수 2. 하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시공업체의 "잔금 먼저 주면 하자 전부 고쳐주겠다"는 말만 믿고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행위
잔금을 전액 입금받는 순간 수급인은 태도를 바꿔 연락을 피하거나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잔금은 하자가 완벽히 수정된 후 최종 검수를 거쳐 지급해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대금의 80% 이상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했는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금을 편취한 정황, 다른 현장의 돌려막기 자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압박해야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하자보수 비용 외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가 임대료 손실이나 숙박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료,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일실이익), 주거 목적의 임시 숙박비 등은 공사 지연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합산 청구하여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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