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내가 직접 장사할 테니 나가라며 신규 임차인을 거절합니다…’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해 행위 증거 채록 및 권리금 100% 회수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수년간 피땀 흘려 상권을 개척하고 단골 고객을 유치하여 번창시킨 매장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물주(임대인)가 "내가 직접 들어와 장사할 예정이니 신규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겠다", "재건축·리모델링할 예정이니 무조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월세를 50% 이상 올리지 않으면 계약해 줄 수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신규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및 수천만~수억 원대 권리금 증발 위기’에 직면하신 자영업자·임차인분들의 긴급 법률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수억 원의 시설비와 영업 가치를 건물주가 통째로 가로채려 한다",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만 하는 것이냐"라며 극심한 분노와 절망감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임차인이 일구어 놓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아야 할 고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쓸 것이다'라며 확정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엄격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금을 떼이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전액 회수해 내려면 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법이 정한 주선 절차 및 거절 명분을 증거로 남기는 '방해 행위 스모킹 건 증거 채록', ②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전격 발송', ③ 건물주의 무단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상가 건물 및 임대인 계좌 가압류',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법원 권리금 감정평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도출'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건물주의 갑질과 억지 거절로 수년간 쌓아 올린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셨을 때, 상가임대차법을 무기로 건물주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권리금을 100% 회수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라거나 '무리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신규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위반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민법 제750조(손해배상)
• 권리금 소송 승부처: 계약 종료 6개월 전 방해 증거 확보,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이행(또는 임대인의 명시적 거절 채록), 3년 단기시효 준수
• 핵심 대응 절차: 방해 행위 녹취/문자 증거 채록 ➔ 내용증명 발송 ➔ 상가 건물 가압류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감정평가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과 임대인의 4대 불법 방해 행위 유형
- 더신사 방해 증거 채록+건물 가압류+손해배상 승소 vs 억울하다며 구두 항의만 반복(권리금 소실) vs 원상복구 후 무단 퇴거(손해배상 입증 실패) legal 비교표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금을 100% 받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상가 임차인이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과 임대인의 4대 불법 방해 행위 유형
💡 부동산 임대차 전문 법리 분석: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은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4대 방해 행위:
1.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가로채는 행위
2.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예: "자녀가 장사할 것이다", "직접 직영하겠다", "이유 없이 특정 업종 거부") - 재건축·리모델링 주장의 한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객관적으로 입증(안전진단 D등급 등)되지 않았다면, **단순 재건축 핑계로 신규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임대인이 방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더신사 방해 증거 채록+건물 가압류+손해배상 승소 vs 억울하다며 구두 항의만 반복(권리금 소실) vs 원상복구 후 무단 퇴거(손해배상 입증 실패) legal 비교표
💡 임차인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방해 행위 입증 자료 확보 유무, 건물 가압류 및 적법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단행 여부에 따른 최종 권리금 회수 성패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방해 행위 증거 채록 및 소송·가압류 진행 정황 | 최종 권리금 회수 및 손해배상 결과 |
|---|---|---|
| 방해 증거 확보 + 상가 가압류 + 손배소송 (더신사) | 녹취/문자로 거절 증거 확보, 내용증명 통고, 건물 가압류 후 법원 감정평가 청구 | 손해배상 전액 승소 ➔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100% 강제 환수 |
| 증거 없이 임대인에게 전화로 사정하거나 말다툼만 함 | 녹음이나 서면 증빙 없이 시간만 끌다가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떠남 | 방해 입증 실패 ➔ 권리금 계약 무산 및 0원 회수 |
| 임대인이 나가라니 포기하고 원상복구 후 그냥 퇴거함 | 법적 조치 없이 스스로 짐을 빼고 매장을 인도하여 영업 가치를 소멸시킴 | 시설물 철거비만 지출 ➔ 권리금 전액 영구 소실 |
③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금을 100% 받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임대인이 신규 계약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면 증거 채록 ➔ 내용증명 통지 ➔ 부동산 가압류 ➔ 손해배상 소송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임대인의 방해 행위 발언(직접 영업, 재건축, 과도한 월세 인상) '통화 녹음 및 문자 백업': "새로운 사람과 계약 안 해준다", "내가 들어갈 거다"라는 임대인의 직접적 거절 멘트를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완벽히 채록합니다.
- 2. 신규 임차인 정보 제공 및 계약 체결 촉구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전격 발송':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규 임차인의 자력(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정보를 임대인에게 공식 서면으로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통고합니다.
- 3. 임대인 소유 상가 건물 및 임대료 입금 통장 대상 '법원 기습 가압류' 단행: 소송 승소 후 판결금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건물주의 핵심 자산을 동결시켜 자금 압박을 가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및 법원 감정평가 승소': 법원이 지정한 공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영업권,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감정받아 손해배상 전액 및 소송 촉진 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를 일괄 회수합니다.
④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상가 임차인이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도 않고 임대인의 명시적 거절 증거도 없이 소송을 거는 행위"와 "임대차 종료 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넘겨 청구권을 날려버리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도 없고, 임대인의 명백한 거절 녹취도 없이 막연하게 소송 제기하기
임대인이 "언제 신규 계약을 거절했냐, 신규 임차인을 데려온 적도 없지 않냐"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거나, 임대인이 사전에 "누구를 데려와도 절대 계약 안 한다"라고 확정 거절한 녹음 증거 중 하나는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실수 2.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바쁘다는 핑계로 '3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미루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영구 소멸합니다. 3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00%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5)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한자리에서 장사한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건물주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 부르는데, 이것도 권리금 방해 행위가 되나요?
네, 당연히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상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동일 업종의 임대료 시세 감정을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현저히 과도함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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