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보증금 안 주면 집 안 비워도 되나요?” 임대차계약 동시이행항변권 성립 요건과 월세·지연이자 방어법
✏️ 작성일 2026년 09월 04일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라며 전세금이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집을 비워줄 수 없다"며 거주를 이어가거나 열쇠 전달을 거부하곤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의 의무 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536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명도)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이행지체(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실질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월세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려면 ① 계약 종료 통지 및 동시이행 관계 확정, ② 실질적 사용·수익을 중단하고 명도 준비(이행제공) 세팅, ③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 확인, ④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소촉법상 연 12%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를 단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동시이행항변권의 정확한 법적 효력과 부당한 월세·지연손해금 책임을 피하면서 보증금을 완벽히 돌려받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불법점유는 아니지만, 계속 살면서 사용하는 경우 월세 상당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대법원 77다1241, 95다12927 판례
• 핵심 법리: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시 '이행지체(불법점유)' 책임 소멸 ➔ 보증금 안 주면 손해배상 의무 없음
• 주의 사항: '실질적 사용·수익(거주·영업)'을 한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임대차계약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상 개념과 대법원 판례 기준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사용수익 X) vs 실질 거주 지속(부당이득 발생) vs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선이행 관계) legal 비교표
- 동시이행 관계를 활용해 보증금과 연 12% 이자를 받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중 임차인이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임대차계약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상 개념과 대법원 판례 기준
💡 민법 제536조 법리 분석: 쌍무계약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섭니다.
- 이행지체 책임의 소멸: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불법점유가 되지 않으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실질적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반환: 항변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따라 차임(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짐을 모두 빼고 문을 잠가두어 실질적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면 월세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입니다.
②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사용수익 X) vs 실질 거주 지속(부당이득 발생) vs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선이행 관계) legal 비교표
💡 상황별 비교: 점유 형태,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 및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에 따른 월세 납부 의무와 법적 효력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목적물 점유 형태 및 실질 사용·수익 정황 | 월세(차임) 납부 의무 및 법적 효력 |
|---|---|---|
| 적법한 항변권 행사 (사용수익 X) | 이사 후 짐 비움, 문 잠금, 보증금 미반환으로 단순 점유만 유지 | 불법점유 X / 월세 부당이득반환 의무 X |
| 항변권 행사 중 실질 거주 지속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만기 후에도 계속 생활·영업함 | 불법점유 X / 월세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O |
| 임차권등기 말소 vs 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집주인이 말소를 먼저 요구하는 정황 | 동시이행 X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
③ 동시이행 관계를 활용해 보증금과 연 12% 이자를 받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내 돈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서는 해지 확정 ➔ 이행제공 ➔ 임차권등기 ➔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를 순차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1. 계약 만료 전 서면(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지 통지 확정: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고 동시이행 관계에 도달했음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 2. 실질적 사용·수익 중단 및 명도 준비(이행제공) 세팅: 이사 짐을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전달할 준비(이행제공)를 마쳐 집주인을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립니다.
- 3.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부등본 기재 확인: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합니다.
- 4. 명도 완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연 12% 지연손해금 회수: 집을 비워준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법정 이자가 가산되므로 승소 판결 후 강제경매로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합니다.
④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중 임차인이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계속 살면서 월세도 안 내도 된다고 착각하는 행위"와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며 집에서 계속 생활(사용·수익)하면서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동시이행항변권은 불법점유 책임을 면해줄 뿐,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까지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거주한 기간만큼의 월세는 추후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수 2.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줘야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준다"라는 말에 속아 등기를 먼저 해제해주기
대법원 판례상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의무'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는 순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을 안 줘서 짐을 전부 비우고 문을 잠근 채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짐을 빼고 비워둔 상태라면 월세 부당이득 청구는 무효입니다.
Q2.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집을 먼저 비워주어야(명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므로 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거나 이행제공(비밀번호 전달 등)을 마쳐 집주인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법정 지연손해금(연 5%~12%)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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