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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주식 종목토론방 모욕죄 고소 피의자 무혐의·합의 방어 가이드
2026-09-18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종토방에 더본코리아 비판글 좀 썼다가 모욕죄로 경찰 조사받으라네요…’ 주식 종목토론방 모욕죄 고소 피의자 무혐의·합의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18일

 

더본코리아 상장 이후 주식 종목토론방(종토방), 네이버 증권,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를 향해 비판적 의견이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작성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 피의자 출석 통지’를 받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주로서 내 돈 들어가서 기업 경영을 비판한 건데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고 형사 고소까지 하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정당한 주주로서의 비판을 넘어 특정 임직원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악의적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경우 예외 없이 형사 입건하여 벌금형 전과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죄 성립 요건(특정성·공연성·모욕성)의 법리적 배척과 함께 ①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 세팅 및 표현의 공공성(기업 비판) 소명, ② 모욕죄 범주 한정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죄명 전환 방어, ③ 변호인을 통한 고소인 측과의 안전한 정식 형사 합의 및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확보, ④ 검찰 단계 '공소권 없음(친고죄 고소취하)' 또는 '기소유예(불기소)'를 신속히 단행하면 벌금형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완벽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종토방에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로 인해 더본코리아 측으로부터 모욕죄·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형사 전과 수록을 막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짓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종토방 비판글이라도 인격 모독적 표현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식 고소취하(합의)를 끌어내면 '공소권 없음'으로 전과 없이 완벽 종결됩니다."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311조(모욕죄 - 친고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핵심 방어 쟁점: 특정성 인정 여부, 정당한 기업/경영 비판(공공의 이익) 소명, 친고죄 고소취하 수령

핵심 대응 절차: 댓글 맥락 분석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비방 목적 배척 ➔ 변호사 대리 고소취하 합의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공연성·모욕성)과 종토방 게시글의 법적 판단 기준
  2. 더신사 고소취하 합의+공소권 없음(전과 0) vs "기업 비판이다" 무작정 다툼(벌금형 전과) vs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보복(가중 처벌) legal 비교표
  3. 형사 전과 없이 종토방 모욕죄 고소를 종결짓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종토방 모욕죄 고소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공연성·모욕성)과 종토방 게시글의 법적 판단 기준

💡 사이버 형사 전문 법리 분석: 종토방 모욕죄 사건은 글을 쓴 '의도'와 표현의 '수위', 그리고 고소인의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전과 수록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특정성(피해자 지칭)의 인정 범위: 법인(회사 자체)은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토방 글 내용상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나 특정 임직원의 실명, 별명, 자음(예: ㅂㅈㅇ 등)을 사용하여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 정당한 기업 비판 vs 단순 모욕적 욕설의 경계: 주가 하락, 경영 방침, 실적 발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추측성 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새끼", "쓰레기" 등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인격 비하적 욕설**이 포함되었다면 모욕죄가 인정됩니다.
  • 친고죄 특성과 고소취하의 법적 효력: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규정된 **'친고죄'**입니다. 수사 진행 중이나 정식 재판 전이라 할지라도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즉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피의자에게는 어떠한 형사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② 더신사 고소취하 합의+공소권 없음(전과 0) vs "기업 비판이다" 무작정 다툼(벌금형 전과) vs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보복(가중 처벌)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조사 진술 통제, 비방 목적 부인 및 변호인을 통한 정식 고소취하서 수령 유무에 따른 최종 처벌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고소인 합의 진행 정황최종 형사 처벌 및 전과 기록 여부
변호사 대리 정식 합의 + 고소취하 (더신사)첫 조사 동석, 2차 가해 없는 변호인 중재, 정식 고소취하서(합의서) 제출공소권 없음(불기소) ➔ 전과 기록 0원 완벽 방어
욕설 기재되었음에도 "기업 비판이다" 무작정 우김인격 모독적 표현이 명백함에도 변호인 없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함모욕죄 약식명령 ➔ 벌금형 전과 수록
고소 소식에 화가 나 회사/고소인에게 항의 및 소란고소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항의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우고 협박함보복협박/스토킹 추가 ➔ 사전 구속영장 청구

③ 형사 전과 없이 종토방 모욕죄 고소를 종결짓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종토방 작성 글 때문에 모욕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글 맥락 분석 ➔ 조사 동석 ➔ 변호사 대리 합의 ➔ 공소권 없음 종결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작성한 종토방 게시글·댓글 전문 및 전후 문맥 '법리적 전격 분석': 작성한 글이 단순 경영 비판인지, 특정인에 대한 인격 모독인지 파악하여 무혐의 다툼과 합의 추진 중 방향을 결정합니다.
  • 2.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사이버 형사 전문 변호인 밀착 동석':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주주로서의 정당한 의견 개진이었음을 변호인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 3. 더신사 법무법인 중재를 통한 '2차 가해 없는 정식 고소취하 합의': 고소인 측 변호인이나 대리인과 안전하게 접촉하여 적정 합의금 조율 및 **'정식 고소취하서'**를 받아냅니다.
  • 4. 검찰 단계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통한 전과 기록 완벽 방어: 모욕죄의 친고죄 법리에 따라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즉시 사건을 종결하도록 만듭니다.

④ 종토방 모욕죄 고소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고소 소식을 듣고 고소인이나 회사 측에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따지는 행위"와 "겁이 나서 종토방 작성 글을 급하게 삭제하고 포맷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합의를 구하겠다며 고소인이나 회사 본사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

피의자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고소인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 및 보복·합의 강요'**로 해석되어 합의가 완전히 무산됨은 물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실수 2.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종토방 작성 글을 삭제하고 포털 사이트 계정을 탈퇴해 버리기

고소인은 이미 작성 글 전체와 작성자 IP, 닉네임을 캡처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뒤늦게 글을 삭제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 **'범행 인정 및 증거 인멸 정황'**으로 비추어져 수사관의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만듭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토방에서 '더본코리아' 회사 이름만 쓰고 대표이사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회사(법인)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글 내용이나 댓글의 전후 문맥상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나 특정 임직원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글 전체의 맥락을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Q2. 더본코리아 측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받으면 정말로 빨간줄(형사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네, 전혀 남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일절 남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