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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심신상실·항거불능 배척 방어 가이드
2026-10-15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술자리 후 동의하에 스킨십했을 뿐인데 만취 성추행이라니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심신상실·항거불능 배척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5일

지인, 직장 동료, 혹은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 자택, 차량 등에서 신체 접촉을 나누었다가,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는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건된 당사자들은 "당시 상대방도 웃으며 대화했고 거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추행이 되느냐", "강제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전혀 없으니 무죄가 아니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였는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가해자의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었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틈을 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정황만으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유죄 판결 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평생을 옭아매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수반됩니다. 구속 영장 청구와 성범죄 전과 낙인을 막아내려면 ① 이동 경로 CCTV 및 결제 내역 분석을 통한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존재(단순 블랙아웃)' 입증, ②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록을 통한 '묵시적 동의 및 상호 호감 관계' 법리 소명, ③ 혐의 인정 사안의 경우 전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안전한 정식 형사합의', ④ 첫 경찰 조사 전담 변호인 밀착 동석을 통한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3대 핵심 성립 요건(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행위, 고의), 대법원의 만취 판단 기준(블랙아웃 vs 패싱아웃),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준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합니다. CCTV 분석으로 '정상 보행 및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상태(심신상실 부존재)'를 증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 핵심 방어 쟁점: 단순 알코올성 블랙아웃(기억 상실) vs 패싱아웃(의식 상실/항거불능), 피의자의 이용 고의 부존재

• 핵심 대응 절차: 이동 동선 CCTV 긴급 확보 ➔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심신상실 배척 의견서 ➔ 불송치(무혐의) 및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3대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상 '알코올성 블랙아웃 vs 심신상실' 구별 기준
  2. 더신사 심신상실 배척+변호인 동석(불송치/기소유예) vs "술 취했으니 기억 안 난다" 무작정 진술(구속/유죄) vs 섣부른 사과 문자 전송(자백 채택/실형) legal 비교표
  3.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신병 구속과 성범죄 전과를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3대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상 '알코올성 블랙아웃 vs 심신상실' 구별 기준

💡 성범죄 형사 전문 법리 분석: 준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가 아닌 '피해자의 상태'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심신상실'이란 만취, 수면, 실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 2. 대법원의 핵심 기준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즉, 의식은 있었으나 사후 기억 등록 장애인 **‘알코올성 블랙아웃(Blackout)’**과 완전히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패싱아웃(Passing out)’**을 엄격히 구분하여,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거동이나 대화가 가능했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배척됩니다.
  • 3. 상태의 '이용'과 고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바로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스킨십에 응하거나 명확히 거부하지 않아 정상적인 합의 하의 스킨십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더신사 심신상실 배척+변호인 동석(불송치/기소유예) vs "술 취했으니 기억 안 난다" 무작정 진술(구속/유죄) vs 섣부른 사과 문자 전송(자백 채택/실형)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객관적 영상 분석을 통한 항거불능 부존재 입증 유무, 경찰 조사 시 진술 통제 및 대리 합의 여부에 따른 최종 처벌 수위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CCTV 채증 및 경찰 조사 진술 정황최종 형사 처벌 및 성범죄 전과 결과
CCTV 분석 + 심신상실 배척 (더신사)호텔 로비/엘리베이터 정상 보행 입증, 블랙아웃 판례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전과·보안처분 없음)
"나도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횡설수설경찰 조사에서 본인도 만취 상태였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회피함피해자 진술 100% 채택 ➔ 기소 및 징역형 구형
겁이 나 "술 취해서 실수했다" 사과문 송신상대방이 화를 내자 법적 검토 없이 만취 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장문 카톡 전송결정적 자백 증거 확보 ➔ 벌금형 유죄 및 신상등록

③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신병 구속과 성범죄 전과를 막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CCTV 확보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블랙아웃 소명 ➔ 대리 합의/선처를 체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 1. 모텔 카운터, 엘리베이터, 이동 동선 CCTV 영상 '삭제 전 증거보전': 모텔이나 술집의 CCTV는 보관 주기가 1~2주로 매우 짧으므로, 피해자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대화 나누는 장면을 긴급히 확보합니다.
  • 2.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성범죄 전담 변호인 밀착 동석': 피해자의 기억 상실 주장과 피의자의 기억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진술을 통제하고,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 3.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심신상실·항거불능 결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 알코올성 블랙아웃에 불과하여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합니다.
  • 4.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더신사를 통한 '안전한 피해자 대리 형사합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합의하여 불기소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④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상대방의 추궁에 두려워 '미안하다, 술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며 섣부른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와 "자신도 취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상대방이 "너 어제 나 취했을 때 만졌지?"라고 따질 때 덜컥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문자 보내기

상대방은 이 통화 녹음이나 카톡을 즉시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할 수 없었음을 알면서도 추행했음을 피의자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 자백'**으로 평가하므로 무혐의 주장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실수 2. 경찰 조사에서 책임을 피하겠다며 "나도 필름이 끊겨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기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순간, 수사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을 100% 사실로 채택**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기억이 희미하더라도 객관적 정황 증거(CCTV, 동선, 통화 내역)를 바탕으로 당시 상호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을 복원해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당시에는 웃으면서 스킨십에 응했는데, 다음 날 술 깨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며 고소했습니다. 처벌받나요?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거동이 가능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알코올성 블랙아웃'** 사안으로, 당시 상대방이 의식 상실(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모텔 CCTV, 계단 보행 영상, 편의점 결제 태도 등을 통해 입증하면 '심신상실 부존재'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고 끝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