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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큐시미아 대리처방·양도양수(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
2026-10-13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가족·지인 이름으로 다이어트약(큐시미아)을 대리처방받았을 뿐인데 마약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큐시미아 대리처방·양도양수(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 불법성 인식 배척 및 기소유예·무전과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던 중, 병원의 처방 제한(BMI 기준 미달, 장기 처방 제한 등)에 걸리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이른바 ‘큐시미아(Qsymia) 대리처방 및 타인 명의 수령’을 단행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피의자 입건 및 경찰서 마약팀 출석 통지서’를 받고 다급하게 법적 구제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긴급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 준 다이어트약일 뿐인데 왜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으라 하느냐", "남에게 팔지 않고 내가 다이어트하려고 가족 이름으로 대신 타 먹은 것뿐인데 설마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겠느냐"라며 억울함과 충격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동일 IP 비대면 처방, 타인 명의 다빈도 처방, 병원 간 중복 처방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경찰 마약범죄수사대)으로 자동 통보되어 정밀 수사가 개시됩니다.

큐시미아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터민(Phentermine)'을 함유하고 있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법적 마약류입니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주고받음), 소지, 투약하거나 매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타인의 신분증이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의료법 위반(대리처방 금지)까지 경합되어 형사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가중됩니다.

단순 복용 목적이었음에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불법 유통 및 마약류 불법 양도양수 피의자'로 낙인찍혀 무거운 벌금형 전과가 남거나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생의 마약 전과자 낙인을 차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무전과 종결)'를 이끌어내려면 ① 처방 일자,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진료 기록을 통한 '재판매·유통 목적 배척 및 순수 치료·다이어트 복용 목적 소명', ② 첫 경찰 마약수사팀 피의자 신문 조사 전 마약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밀착 동석 및 자백·양형 세팅', ③ 명의 대여자(가족·지인)의 공범 입건을 방어하는 '진술 범위 정밀 분리',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단약 의지 입증 자료(정신과 진료서, 약물 남용 상담 이수증) 제출 및 검찰 기소유예 도출'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큐시미아 등 식욕억제제 대리처방 및 양도양수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짓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식욕억제제 큐시미아는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입니다. 가족·지인 명의로 대신 타서 먹더라도 마약류 불법 수수·투약죄(징역 5년 이하)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동석하여 유통 혐의를 배척하고 기소유예(무전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향정 라목 불법 취급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의료법 제17조의2

• 큐시미아 수사 핵심 승부처: 유통·재판매 목적 배척(순수 복용 소명), 명의 대여자 공범 확대 차단, 단약 클리닉 소견서 세팅

• 핵심 대응 절차: 처방·복용 내역 정리 ➔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 양형자료(단약 치료) 제출 ➔ 검찰 조건부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큐시미아(펜터민)의 마약류(향정 라목) 지정 법리와 대리처방·양도양수 적발 메커니즘
  2. 더신사 자가소비 소명+조사 동석+단약 입증(검찰 기소유예·무전과) vs "병원 약인데 왜 마약이냐" 억지 부인(벌금형 전과 수록) vs 명의 대여 가족까지 공범 진술(가족 동반 형사처벌) legal 비교표
  3. 큐시미아 대리처방 입건 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큐시미아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큐시미아(펜터민)의 마약류(향정 라목) 지정 법리와 대리처방·양도양수 적발 메커니즘

💡 마약 전문 법리 분석: 큐시미아는 처방전이 필요한 일반 비만 치료제처럼 보이지만, 핵심 성분인 '펜터민'으로 인해 엄격한 마약류 관리를 받으며 타인 명의 처방은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 펜터민 성분과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위반: 큐시미아 캡슐에 포함된 펜터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약을 건네받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불법 '수수' 및 '투약·소지'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 식약처 NIMS 시스템을 통한 추적 적발: 전국 모든 병원과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의무 보고합니다. ① 동일 인물이 단기간에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은 이력(의료쇼핑), ② 특정인이 본인 체형상 불필요한 과다 처방을 받은 내역, ③ 비대면 진료 시 타인 명의 도용 정황은 식약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할 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즉각 수사의뢰됩니다.
  • 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의 경합: 병원 접수나 비대면 진료 앱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의사에게 대리처방 사유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대리 수령한 경우 의료법 위반(대리처방 위반)이 결합되어 단일 사건이 다수 범죄 혐의로 확대됩니다.

② 더신사 자가소비 소명+조사 동석+단약 입증(검찰 기소유예·무전과) vs "병원 약인데 왜 마약이냐" 억지 부인(벌금형 전과 수록) vs 명의 대여 가족까지 공범 진술(가족 동반 형사처벌) legal 비교표

💡 큐시미아 대리처방 피의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유무, 자가 복용 목적 소명 및 단약 치료 양형자료 제출 여부에 따른 최종 형사 처벌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자가소비 소명·단약 양형 정황최종 형사 처벌 및 전과 수록 여부 결과
자가소비 입증 + 첫 조사 동석 + 단약 양형 세팅 (더신사)다이어트 목적 한정 소명, 첫 조사 동석 유도신문 차단, 단약 클리닉 소견서 제출검찰 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 0% 무전과 종결
"의사가 준 살 빼는 약인데 무슨 마약이냐" 억지 부인마약류관리법 법리를 무시하고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따지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임반성 없음 인정 ➔ 약식기소 벌금형(300~500만 원) 전과 수록
"가족이 나 먹으라고 병원 가서 타다 줬다" 진술함책임을 덜겠다고 가족·지인이 직접 병원에서 약을 타왔다고 사실대로 말함명의 대여 가족까지 마약 양도 공범 입건 ➔ 가족 전체 전과자 전락

③ 큐시미아 대리처방 입건 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짓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큐시미아 대리처방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처방 내역 분석 ➔ 첫 조사 동석 ➔ 가족 공범 차단 ➔ 기소유예 도출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처방받은 날짜, 수량, 약제 결제 영수증, 체중 감량 기록 '자가소비 스모킹 건 확보':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나 지인에게 되팔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극심한 비만 치료 및 체중 감량 목적으로 복용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 2. 첫 경찰 마약수사팀 피의자 신문 조사 '마약 전문 변호인 현장 밀착 동석': 수사관의 "남에게 돈 받고 팔았지?", "마약인 거 알고 대리처방받았지?"라는 가중 처벌성 질문을 현장에서 즉시 제지하고 진술을 교정합니다.
  • 3.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친구의 '마약류관리법 양도 공범 입건 원천 방어': 명의자가 대리처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단순 심부름으로 오인했음을 법리적으로 진술 분리하여 가족까지 전과자가 되는 비극을 차단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단약 소견서 제출 및 검찰 기소유예' 확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서약 및 치료 의지를 담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냅니다.

④ 큐시미아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며 '의사가 살 빼는 약으로 준 건데 왜 마약 취급하냐'라며 수사관과 언쟁을 벌이는 행위"와 "가족이 대신 병원에 가서 타다 줬다고 진술해 가족까지 마약사범으로 입건시키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수사관 앞에서 "다이어트 보조제인 줄 알았지 마약인 줄 꿈에도 몰랐다"라며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따지기

식약처 고시와 의약품 설명서에 향정신성의약품임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것)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감정적으로 따지는 행위는 '반성 없는 마약 피의자'로 채록되어 기소유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벌금형 전과를 자초하게 됩니다.

실수 2. "나는 바빠서 못 갔고, 어머니나 친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대신 받아다 줬다"라고 진술하기

이 진술은 본인뿐만 아니라 약을 대신 받아다 준 가족이나 친구를 '마약류 불법 양도 및 수수 공범(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이 입건하여 소환 조사하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변호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의 범위를 철저히 정리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큐시미아를 처방받아서 남에게 한 알도 팔지 않고 제가 다 먹었는데도 실형을 살거나 마약 전과자가 되나요?

재판매나 유통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 복용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마약류 불법 수수 및 투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순수 자가 복용 목적이었음을 소명하고, 단약 의지를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아 벌금형조차 남지 않는 전과 0%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Q2. 남은 큐시미아 몇 알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다이어트약 남은 것 원가에 팝니다'라고 올렸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나요?

네, 대단히 위험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고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양도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불법 매매 및 유통 사범'으로 엄중히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단순 복용자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약식기소 없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구형되므로, 첫 조사 전 마약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