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게임에서 패드립 한마디 했더니 고소한다며 500만 원을 요구하네요…’ 통매음 헌터 합의금 협박 대응과 무혐의·역고소 법칙
✏️ 작성일 2026년 09월 09일

리그오브레전드(롤), 피파 등 온라인 게임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 데이팅 앱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일명 '패드립')을 뱉었다가, 상대방이 돌변하여 "지금 화면 캡처 다 끝났다.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당해 성범죄자 되기 싫으면 지금 당장 합의금 300만 원을 입금해라"라며 협박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합의금 장사꾼)’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성범죄 전과가 두려운 마음에 덜컥 돈부터 송금하려 하지만, 이는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끝없는 갈취의 늪으로 빠져드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들은 교묘하게 분노를 유발하여 욕설을 유도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면 '성적 목적 부재'로 불송치(무혐의) 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헌터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합의금 갈취를 막고 성범죄 전과를 방어하려면 ① 즉각적인 대화방 캡처(유도 정황 확보) 및 헌터의 합의금 요구 계좌/연락처 채록, ② 돈을 절대 입금하지 말고 연락 전면 차단, ③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담 변호인 밀착 동석 및 '성적 목적 배척' 대법원 판례 세팅, ④ 헌터를 상대로 한 '공갈미수 및 협박죄 역고소' 단행을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의 고소 협박에 휘말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 합의금 갈취를 차단하고 통매음 무혐의 처분 및 역고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통매음 헌터에게 겁을 먹고 합의금을 입금하는 순간 범행을 자백한 꼴이 됩니다. 유도 정황을 캡처하고 '성적 목적 부재'를 소명하여 무혐의로 끝내야 합니다."
•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매음 - 2년 이하 징역), 형법 제350조(공갈죄 - 10년 이하 징역)
• 통매음 무혐의 핵심: 단순 분노 표출,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일 뿐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없음을 판례로 소명
• 핵심 대응 절차: 입금 절대 거절 ➔ 전체 채팅 로그 캡처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무혐의 및 헌터 공갈 역고소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고소 협박 수법과 '성적 목적 부재' 대법원 판례 기준
- 증거 수집+역고소 압박(무혐의 방어) vs 두려움에 합의금 즉시 입금(추가 갈취/벌금형) vs 계정 즉시 탈퇴 및 무대응(증거 인멸로 유죄)
- 합의금 갈취를 막고 성범죄 전과를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통매음 고소 협박을 받은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고소 협박 수법과 '성적 목적 부재' 대법원 판례 기준
💡 사이버 성범죄 법리 분석: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 단어가 포함된 거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헌터들의 전형적 유도 수법: 게임 중 고의로 트롤링(방해 행위)을 하거나, 오픈채팅에서 야한 농담을 먼저 던지며 상대방의 분노와 성적 발언을 유도합니다. 상대가 덫에 걸리면 즉각 태도를 바꿔 "합의금 500만 원 안 보내면 경찰서 간다"라며 계좌번호를 남깁니다.
- 대법원 판례상 '단순 분노 표출'의 통매음 불성립: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분노감이나 조롱, 모욕감을 주기 위해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헌터와의 갈등 상황 전체 로그를 제출하면 이 법리가 적용되어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 합의금 요구 자체를 '공갈죄'로 역고소: "고소하겠다"라는 고지 자체가 협박은 아니지만, 이를 빌미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려 했다면 형법상 공갈죄 및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헌터들은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므로 역고소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② 증거 수집+역고소 압박(무혐의 방어) vs 두려움에 합의금 즉시 입금(추가 갈취/벌금형) vs 계정 즉시 탈퇴 및 무대응(증거 인멸로 유죄)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유형별 비교: 합의금 입금 여부, 채팅 로그 증거 수집 상태, 변호인 조력에 따른 최종 수사 결과 및 전과 수록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헌터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증거 수집 정황 | 최종 법적 결과 및 금전적 피해 |
|---|---|---|
| 증거 수집 + 법리 방어 + 역고소 검토 | 입금 거절, 유도 정황 전체 로그 캡처, 성적 목적 부재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 불송치(무혐의) 및 헌터 공갈 수사 |
| 고소가 두려워 요구한 합의금 즉시 입금 | 겁먹고 300만 원 입금 ➔ 헌터가 합의금을 받고도 경찰에 고소해버림 | 자백 인정 ➔ 성범죄 벌금형 전과 및 돈 증발 |
| 무서워서 게임 계정 즉시 탈퇴 후 무대응 | 증거 캡처 없이 롤 계정을 즉시 탈퇴 ➔ 헌터가 편집된 불리한 로그만 경찰에 제출 | 유도 정황 입증 불가 ➔ 유죄 판결 위험 폭증 |
③ 합의금 갈취를 막고 성범죄 전과를 방어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헌터로부터 고소 협박을 받았다면 즉시 증거 보존 ➔ 입금 거절 ➔ 변호인 선임 ➔ 무혐의 법리 전개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헌터가 채팅방을 나가기 전 '전체 대화 로그 및 상대방 정보 캡처': 욕설을 주고받기 전부터 시작된 상대방의 조롱, 시비, 유도 발언 등 전체 맥락을 캡처하고, 돈을 요구하는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2.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금을 입금하지 말고 '대응 차단': "돈을 보내면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는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입금 자체를 범행 시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 3. 경찰 연락 수령 시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자택 우편물로 인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류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돌려놓습니다.
- 4. 첫 피의자 조사 '변호인 동석' 및 '공갈/협박 역고소' 검토: 수사관에게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 분노로 욕을 한 것"임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강하게 소명하고, 합의금 요구 내역을 제출하여 오히려 상대를 공갈죄로 역고소하는 방어를 펼칩니다.
④ 통매음 고소 협박을 받은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두려운 마음에 헌터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즉시 입금해 버리는 행위"와 "증거(대화 로그)를 캡처하지 않고 당황해서 즉시 게임/채팅 계정을 탈퇴해 버리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성범죄자가 될까 봐 무서워서 헌터가 보내준 계좌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덜컥 입금하기
헌터들은 돈을 받고 나서도 변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합의금을 입금한 내역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한 빼도 박도 못하는 자백 증거'로 쓰이게 되어 최악의 수가 됩니다.
실수 2. "계정을 탈퇴하면 못 잡겠지"라며 상대방의 도발과 합의금 요구 정황을 캡처하지 않고 즉시 게임(롤 등) 탈퇴하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IP 추적)으로 계정을 탈퇴해도 결국 붙잡힙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탈퇴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유도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까지 모조리 날아가 버려, 헌터가 교묘하게 편집해 낸 고소장 증거만 수사관이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롤 같은 익명 게임에서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을 몰라서 특정성이 없는데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특정성'이 필요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은 특정성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닉네임만 있는 상태라도 성적 목적의 발언이 전달되면 죄가 성립하므로, 오직 '성적 목적' 유무로만 법리 다툼을 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합의금을 주어야 할까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이미 고소가 들어간 이상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 시인으로 간주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더신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화 맥락상 '성적 목적 부재'를 입증하여 무혐의(불송치)로 사건을 쳐내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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