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사기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경찰 수사관 반려 피하는 법리 및 증거 입증 3단계
✏️ 작성일 2026년 08월 05일
믿었던 지인이나 사업 상대방, 투자 업체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고 떼인 돈을 되찾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무료 양식을 다운받아 단순히 "돈을 가져가서 안 돌려준다"라거나 "배신을 당해 억울하니 처벌해 달라"는 감정적인 피해 사실만 기술하면, 수사관은 십중팔구 이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고소장을 현장에서 반려하거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만들려면, 고소장에 '돈이 오가던 당시'에 존재했던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거짓말)와 편취 범의(사기 고의)를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춰 정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사기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입증 3단계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고소장에는 '현재 못 받은 피해 결과'가 아니라 '거래 당시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적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용도를 속였거나(용도기망) 변제 능력이 없었음(재력기망)을 금융 이체 내역 및 메시지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사기 고소장 작성의 핵심입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소장 작성 핵심: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편취 범의)의 법리적 구성
• 필수 첨부 입증 자료: 은행 직인 이체확인증, 대화 내역 캡처본(카톡/문자), 계약서, 녹취록
📋 목차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사기 고소장 작성 시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법적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 반려되는 일반 고소장과 경찰 수사를 즉시 개시시키는 법리 고소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수사기관 반려 없이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는 3단계 실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 사기 고소장 작성 시 고소인이 자주 범하는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사기 고소장 작성 시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법적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수사기관은 거래 결과(미변제)가 아니라, **돈이나 재산이 오가던 '행위 당시' 피고소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존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 1. 기망행위 (거짓말 소명): 사용 목적을 속였거나(용도기망: 사업비 명목이라며 개인 채무 변제/도박/투자에 사용),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으면서 신분이나 재력을 위조한 행위(재력기망). 대법원 판례상 용도를 속인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2.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착오) 고소인이 직접 돈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재물을 넘겨준(처분행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3. 불법영득의사 및 편취의 범의: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음을 정황 증거(당시 채무초과 상태 등)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반려되는 일반 고소장과 경찰 수사를 즉시 개시시키는 법리 고소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감정적 억울함만 기술한 고소장은 민사 사안으로 처리되어 반려되지만, 형법 제347조 구성요건을 6하 원칙에 맞춰 구조화한 고소장은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주요 구성 항목별 작성법 비교표입니다.
| 고소장 구성 항목 | 흔히 범하는 잘못된 작성 방식 (반려 위험) | 수사를 즉시 개시시키는 정석 작성 방식 |
|---|---|---|
| 1. 고소 취지 | "돈을 안 갚으니 돈을 되찾게 해주세요" |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범죄 사실 | 거래 이후 돈을 안 주고 연락을 피하는 현재 분통함 위주 기술 | **거래 당시의 기망 내용(거짓말)**과 속아서 송금한 일시·금액을 6하 원칙으로 구체화 |
| 3. 고소 이유 (법리) |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 용도기망 및 변제능력 부재 법리 적용 + 편취 범의 소명 |
| 4. 증거 자료 | 설명 없이 통장 내역 캡처본만 무분별 첨부 | 이체확인증, 메시지 캡처본에 **'증부호(증 제1호증 등)'**를 부여하여 체계적 정리 |
| 5. 관련 사건 유무 | 동일 사안의 민사소송 진행 여부 기재 누락 | 동일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나 타 경찰서 신고가 진행 중인지 명확히 표시 |
③ 수사기관 반려 없이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는 3단계 실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사기 고소는 1단계 기망 유형 분류 및 객관적 증거 확보 ➔ 2단계 6하 원칙 법리 고소장 작성 ➔ 3단계 관할 경찰서 접수 및 민사 가압류 병행으로 진행해야 피해금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증거 수집 및 기망 유형 확정]: 계좌 이체확인증(은행 직인 표기), 대화 내역(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계약서, 녹취록을 수집하여 피고소인이 속인 핵심 포인트(용도 속임, 재력 위조, 신분 도용 등)**를 특정합니다.
- 2단계 [구성요건 중심의 범죄사실 및 고소 이유 작성]: "피고소인은 202X년 O월 O일 고소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를 기망하였다"와 같이 법리 중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3단계 [관할 경찰서 제출 및 피고소인 계좌/재산 가압류 신청]: 피고소인의 주소지(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피고소인 계좌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④ 사기 고소장 작성 시 고소인이 자주 범하는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요?
⚠️ 핵심 답변: 법리 입증 없이 감정적 배신감만 나열하는 행위와, 피고소인에게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불리할까 봐 숨기는 행위는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실수입니다.
실수 1. 법률적 기망행위 입증 없이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원통함만 일기장처럼 기술하기
피고소인의 인성을 비난하거나 원통한 심정만 적어 내는 작성 방식입니다. 수사관은 법리적 기망 증거가 없으면 **"단순한 민사 금전 채무 문제이니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며 고소장을 현장에서 반려**합니다.
실수 2. 피고소인이 일부 이자나 원금을 돌려준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사기죄가 안 될까 봐 일부 입금받았던 내역을 숨기고 고소장을 쓰는 처신입니다. 피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입금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무너져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더라도 거래 당시의 기망을 정면으로 다퉈야 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고소인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사기 고소장 작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돈을 이체한 계좌번호, 전화번호, 카카오톡 ID, 차량번호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Q2. 사기 고소장은 작성 후 어느 경찰서에 제출해야 수사가 가장 빠른가요?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고소인 주소를 모를 경우 범죄 발생지(돈을 송금한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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