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차단당해서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 보냈을 뿐인데…1원 송금 스토킹 입건 시 유치장 감금(잠정조치 4호) 어떻게 대응할까
✏️ 작성일 2026년 09월 04일

헤어진 전 연인이나 관계가 틀어진 지인으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전면 차단되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1원, 100원, 1,000원씩 반복 송금하면서 '입금자명' 표기란에 "제발 전화 받아라", "돈 갚아라", "미안해 대화 좀 하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해야 합니다. "내 돈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겼을 뿐인데 무슨 스토킹이냐"라며 당황해하시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변형된 형태의 1원 송금 메시지 반복 행위를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유치장 감금(잠정조치 4호) 및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문자,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이미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1원 송금을 계속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9조(잠정조치 위반죄 - 2년 이하 징역)가 추가되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장 1개월간 인신 구속되는 '잠정조치 4호'가 전격 집행됩니다. 신병 구속과 형사 전과 위기를 탈출하려면 ① 경찰 입건 통지 즉시 '비밀유지 및 송달지 변경 신청'으로 자택·직장 우편 유출 원천 차단, ② 1원 송금 즉시 중단 및 채무 정산·물건 반환 등 '연락의 정당한 이유' 법리 서면 세팅, ③ 재발 우려 부인을 통한 법원의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감금) 기각 결정' 도출, ④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2차 가해)을 100% 차단하고 더신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 중재를 통한 정중한 형사 합의 및 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불송치(무혐의)' 처분 도출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차단 후 1원 계좌이체 메시지로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때, 법원의 유치장 감금을 방어하고 전과 수록 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짓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1원 계좌이체 메시지 역시 대법원 판례상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감금)를 막아야 전과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벌금), 제19조(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 방어 핵심: 계좌 송금 즉시 중단, 정당한 연락 사유(채권/물건 정리) 물증 소명, 재발 우려 부인으로 잠정조치 4호 기각 도출
• 핵심 대응 절차: 입건 즉시 송달지 변경 ➔ 법리 의견서 제출 ➔ 법원 심문 참석(4호 기각) ➔ 변호인 중재 합의 ➔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계좌이체 입금자명 메시지(1원 송금)의 스토킹처벌법상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
- 송금 중단+정당 이유 소명(잠정조치 4호 기각/기소유예) vs 지속적 1원 송금(유치장 감금 실형) vs 잠정조치 후 변형 송금(구속 기소) legal 비교표
- 유치장 감금을 막고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1원 송금 스토킹 입건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계좌이체 입금자명 메시지(1원 송금)의 스토킹처벌법상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
💡 스토킹처벌법 판례 법리 분석: 전화나 카카오톡이 차단되자 상대방 은행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며 '입금자명 표기란'에 글자나 문자를 적어 전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한 스토킹 행위'로 명백히 인정됩니다.
- 차단 우회 행위의 악의성 평가: 대법원 판례(2023도6304 등)에 따르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차단)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 앱의 계좌이체 기능을 메시지 전송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의 고의가 성립합니다.
-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의 다툼: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나 공동 명의 재산 정리를 위해 입금자명에 채무 변제 촉구 단어를 남긴 경우, 단속 방식이 다소 우발적이었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여 고의성을 조각시킬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최장 1개월 유치)의 위험: 수사기관은 1원 송금을 단순 집착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적 접근'으로 평가합니다. 피해자 불안감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감금)를 신청하여 신병을 즉시 구속하려 합니다.
② 송금 중단+정당 이유 소명(잠정조치 4호 기각/기소유예) vs 지속적 1원 송금(유치장 감금 실형) vs 잠정조치 후 변형 송금(구속 기소)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유형별 비교: 송금 즉시 중단 여부, 정당한 연락 사유 소명, 잠정조치 준수 태도에 따른 최종 신병(유치장 감금 유무) 및 처벌 결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송금 중단 여부 및 잠정조치 심문 대응 정황 | 최종 법적 처벌 및 신병 결과 |
|---|---|---|
| 송금 중단 + 정당 이유 소명 + 합의 | 송금 즉시 중단, 채무/물건 정리 정황 소명, 변호인 중재 피해자 정식 합의 | 잠정조치 4호 기각 ➔ 기소유예 / 불송치 |
| 고소 통지 후에도 수십 차례 1원 송금 | 억울하다며 야간 수십 회 1원 입금, 입금자명에 사과/집착 메시지 폭주 | 잠정조치 4호 집행 (유치장 구금) ➔ 실형 |
| 접근금지 명령 후 토스/카카오 송금 | 법원 접근금지 명령 내렸음에도 타인 계좌나 핀테크 앱으로 메시지 전송 | 잠정조치 위반죄 추가 ➔ 100% 구속 기소 |
③ 유치장 감금을 막고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1원 송금 스토킹으로 경찰의 소환 연락을 받은 즉시 송달지 변경 ➔ 송금 차단 ➔ 심문 대응(4호 기각) ➔ 변호인 중재 합의를 순차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1. 즉시 '비밀유지 송달지 변경 신청서' 제출: 경찰 출석요구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서 등 형사 서류가 자택(가족)이나 직장으로 배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류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량 일원화합니다.
- 2. 일체의 계좌이체 및 직접 접촉 '100% 즉시 중단': 단 1원의 송금도 즉시 멈추고, 계좌 내역 중 "돈 갚아라", "짐 가져가라" 등 연락의 정당한 사유가 담긴 대화록과 금융 이체 물증을 세팅합니다.
- 3. 법원 '잠정조치 4호 심문 기일' 변호인 밀착 동석 및 기각 결정 도출: 피의자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휴대폰 앱 차단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 판사로부터 인신구속인 4호(유치장 감금) 청구를 기각시킵니다.
- 4.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 중재 정당 형사 합의' 단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더신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이 공식 채널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검찰 단계 기소유예/불송치를 이끌어냅니다.
④ 1원 송금 스토킹 입건 통지 후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고소당했다는 소식에 화가 나거나 억울하다며 1원 송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와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스토킹 고소 소식을 전해 듣고 분풀이로 상대방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네가 날 고소해? 두고 보자"라며 입금자명 메시지 남기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재발 우려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하여 100% 확률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감금)를 집행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실수 2. 계좌 송금도 스토킹이 된다는 말에 당황하여 피해자의 집 앞이나 회사 근처로 찾아가 대기하기
물리적 접근 역시 스토킹 가중 사유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징역형 실형으로 악화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입금자명에 '돈 갚아라'라고 적어서 1원씩 보낸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채권 추심의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송금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이체 내역 등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변호인을 통해 입증하면 고의성을 조각시켜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법원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 결정이 내렸는데 1원 송금을 보냈다면 바로 유치장에 갇히게 되나요?
잠정조치 위반죄가 성립하여 유치장 감금(잠정조치 4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법원 심문 기일 전에 더신사 법무법인 변호인 조력으로 재발 방지 확약서와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하면 4호 구금 조치를 막아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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