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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술먹고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기에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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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입니다.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소란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 상황이 격해지면서 경찰관과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술김에 벌어진 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크게 다치게 한 것도 아니다”라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사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까?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경찰관이 포함되며, 경찰의 현장 출동, 신분 확인, 음주 소란 제지, 분쟁 중재, 체포 또는 보호 조치 등은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팔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몸으로 부딪히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다”, “고의로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찰 바디캠 영상, 주변 CCTV, 현장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기억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가 확인된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경우,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의 무게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거나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취업, 공무원 임용, 각종 인허가 및 자격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인 부담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술먹고 경찰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사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였는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은 모두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 소란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가 개입된 사건은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술김에 벌어진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