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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변호사 칼럼] 홍보물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다면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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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폰트를 사용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무료라고 생각했던 글꼴이 사실은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라이선스였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폰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많은 분들이 “글씨체도 저작권이 있나”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가 제한되는 영역으로 보지만, 폰트 프로그램 파일(TTF, OTF 등)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고 일부 서체는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단 복제, 설치, 배포, 상업적 사용이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갑작스럽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합의금을 송금하기보다는 다음 사항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① 실제 사용 여부

해당 폰트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홍보물 제작 업체가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디자인 업체가 제작한 결과물이라면 계약서상 책임 귀속 조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주 업체가 무단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전단지를 납품한 경우에는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라이선스 범위

무료 배포 폰트라도 개인용만 허용하고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약관에 상업적 홍보물 제작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청구 금액의 적정성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통상 사용료, 법정손해배상 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무시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침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다른 홍보물까지 추가 청구를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용 기간, 배포 범위, 매출 규모 등을 분석한 뒤 협상 또는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영리 목적의 고의적 침해가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합의 중심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침해가 명백한 경우라면 손해액을 낮추는 협상이 핵심이 되고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법적 근거를 따져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보물 폰트 사용 문제는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범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작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