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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변호사 칼럼] 방문판매법 위반 계약?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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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는 "주거용 가능하다고 속여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법원 계약 취소 판결" 혹은 "길거리 유인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 방문판매법 적용해 계약금 반환"과 같은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보도된 한 뉴스 사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시장 입구에서 "공짜 사은품을 주겠다"는 홍보 요원의 말에 이끌려 인근 분양 홍보관에 방문했다가 3억 원대의 수익형 부동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뒤늦게 계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홍보관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유인된 점을 들어 '방문판매법'상의 철회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분양계약취소는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방문판매법에 해당된다면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식견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법원의 시각: 단순 변심과 법적 사유 구별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분양계약취소와 관련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나 경기 침체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기망·과장 광고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인 것처럼 홍보하여 수분양자를 속인 사례 등

  • 전매 제한 미고지 : 법령상 규제된 전매 제한 사실을 은폐하고 분양을 진행한 경우

  • 설계 변경·고지의무 위반 : 층고, 자재, 시설물 등 주요 사항을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 방문판매법 철회권 :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유인되거나 전화 권유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경우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방문판매법이 수분양자를 구제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적용 요건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시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소비자성 인정 :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방문판매 행위 해당 여부 : 길거리 유인이나 무작위 텔레마케팅을 통해 홍보관으로 이동해 계약했다면, 법률상 '방문판매'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철회권 행사 기간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법률상 정해진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거주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계약 과정이 방문판매법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분양계약을 정리하고 싶다면, 스스로 다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 현재 계약금, 중도금 등 대금 납부 상황은 어느 단계인지?

  •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지금 해제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인지?

  • 거주 목적이었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무적 부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분양사가 약속한 조건과 실제 건물의 상태 사이에 법적 위반 사항은 없는지?

  • 계약 체결 과정이 방문판매법상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았는지?  

 

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유지와 해제의 실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적용

사례 1 : 실거주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홍보관 밖에서 권유를 받아 체결한 계약을 14일 이내에 철회 요청 → 법원에서 방문판매법 철회권 인정.

사례 2 : 여러 채를 분양받은 투자자가 전매 제한 미고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비자성이 없다고 보아 계약 취소 불인정.

사례 3 : 입주 전 설계 변경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분양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 해제 승소.  

 

이처럼 결과는 계약의 목적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

분양계약취소는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시행사의 대응이 완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엔 큰 장벽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위약금 산정부터 시장 흐름 분석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해놓았습니다.

방문판매법 관련 내용증명 발송 : 55만 원

 

다만, 구체적인 비용의 경우 사안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가급적 유선 전화를 통해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계약 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는 더신사 법무법인만의 누적된 승소 데이터와 장휘일 대표 변호사의 전략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