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대행 업계에 강력한 경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외국인 라이더 67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수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SNS 광고로 콜 응대가 빠르고 심야 배달에 유리한 외국인을 직접 모집한 뒤, 한국인 지인 명의로 만든 배달 플랫폼 아이디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취업 자격이 없는 유학생 등을 대거 끌어들였습니다.
배달비의 5.5%를 수수료로 챙기고, 명의 사용료로 월 20~25만 원을 별도로 수취해 총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중 일부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외국인 67명 전원에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를 예고하고, 앞으로 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 고용 업체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셨다면, 그 느낌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 업주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라이더로 고용했거나, 한국인 명의 아이디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플랫폼 접속을 허용한 경우라면 이미 위반 상태입니다.
SNS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를 직접 모집했거나, 수수료·명의 사용료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 무면허·무보험 라이더가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 벌금이 아닌 검찰 송치 및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라이더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유학(D-2), 구직(D-10) 등 배달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라이더 일을 했거나, 한국인 명의 아이디를 빌려 플랫폼 수익을 얻은 경우, 무면허 또는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이민특수조사대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라이더에게 강제퇴거는 단순한 귀국이 아닙니다. 수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불법 취업 이력이 체류 기록에 남아 이후 비자 발급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분이라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입니다.

① 자료를 먼저 삭제하지 마세요
채팅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계약서 등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 인멸로 간주돼 오히려 혐의가 가중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② 혼자 조사에 응하지 마세요
조사 과정의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외국인 라이더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날 바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강제퇴거 명령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기간을 놓치면 구제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통보를 받은 그날 바로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달 대행 업계에서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국이 단속 강화를 공식 선언한 이상,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중인 업체와 라이더 모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업주라면 지금 바로 고용 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라이더라면 강제퇴거·재입국 금지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