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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찾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절차 완전 가이드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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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라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절차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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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재산명시·재산조회란 무엇인가 — 왜 필요한가

2.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를 법정에 세우는 방법

3. 재산명시 불응 채무자, 감치까지 가능하다

4. 재산조회 신청 — 기관별 조회로 모든 재산을 파악한다

5.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에 연결하는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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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재산조회란 무엇인가 —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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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버팁니다.

계좌를 압류하려 해도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고, 부동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이 어딘지도 모르니 급여 압류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은 채권자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현실적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제공하는 수단이 바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네 재산 목록을 내놓아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밝혀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감치(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을 통해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국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채권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가장 실효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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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의 법적 근거와 개념

재산명시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상태를 선서 후 진술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위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선서 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요건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금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 강제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거나 거두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거나, 발견한 재산이 청구 금액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첫 번째 강제집행 시도 후 곧바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Step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함께 첨부합니다.

 

Step 2.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 발령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 기일이 통보되며, 기일 전에 재산 목록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Step 3. 재산명시 기일

지정된 기일에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진술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계좌, 자동차, 유가증권, 급여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Step 4. 재산 목록 확인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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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비용

신청 수수료와 송달료를 합산하여 통상 수만 원 수준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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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채무자는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출석·재산 목록 제출 거부 시 — 감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감치란 채무자를 감치시설(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처분입니다. 민사 절차에서 채무자를 실제로 구금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감치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감치 집행이 정지됩니다. 실무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재산 목록 제출 시 — 형사처벌

채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신용불량 등록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수단으로, 채무자가 금융거래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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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의 법적 근거와 개념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채무자의 협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재산을 숨기고 버텨도, 국가 기관이 보유한 공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요건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둘째,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재산 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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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Step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정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또는 불출석 사실)을 기재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 재산명시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Step 2. 법원의 조회 촉탁

법원은 신청을 검토한 후 아래 기관들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촉탁을 발송합니다. 채권자가 조회를 원하는 기관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기관별 조회 결과 수령

조회를 받은 각 기관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 현황을 법원에 회신합니다. 법원은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조회 결과 수령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Step 4.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진행

파악된 재산을 특정하여 즉시 강제집행(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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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조회 가능한 재산 정보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관별로 정리합니다.

 

✔️금융감독원
전 금융기관의 예금·적금·보험·주식·펀드·채권 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얼마를 예치하고 있는지, 보험 계약이 있는지, 주식 계좌에 자산이 있는지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예금채권 압류를 준비하는 채권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조회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채무자 명의의 토지와 건물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숨겨둔 부동산이 있는지, 타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부동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오토바이·건설기계 등 동산의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가 있다면 압류 후 경매 처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자의 직장가입자 여부와 사업장 정보(직장명,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디에 다니는지 파악되면 급여채권 압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무직"이라고 주장하던 채무자의 직장을 발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회 수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채무자의 가입 이력과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조회와 함께 활용하면 채무자의 직장 파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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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즉시 강제집행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파악 후 시간이 지체되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금 발견 시 — 즉시 압류·추심명령 신청

금융감독원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예금 계좌와 잔액이 확인된다면, 지체 없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이 즉시 계좌를 동결하므로, 신청 후 채무자가 인출하기 전에 동결이 이루어집니다.

 

직장 발견 시 —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

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직장이 확인되면, 해당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매월 급여일에 자동으로 지정 금액이 채권자 계좌로 이체됩니다.

 

부동산 발견 시 — 강제경매 신청

국토교통부 조회를 통해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과 함께 채무자의 처분이 제한되므로, 발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발견 시 —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행정안전부 조회를 통해 채무자 명의 자동차가 확인되면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등록사업소에 압류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경매를 통해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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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순서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신청을 동시에 준비해 두고, 재산명시 결과에 따라 즉시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전략을 많이 활용합니다.

Q. 재산조회 결과 정말 아무 재산도 없다면?
A.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집행권원을 유지하면서 6개월~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반복하세요. 채무자가 재취업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순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 없다"고 진술했는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A.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국가 기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세요. 진술과 조회 결과가 불일치하면 허위 진술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카드 사용 내역, SNS 생활 수준도 허위 진술 입증에 활용됩니다.

Q. 재산조회 신청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 조회 기관 수에 따라 통상 수만 원 수준. 전 기관을 한 번에 조회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이며, 집행 완료 후 회수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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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를 법정에 세워 선서 후 재산을 밝히게 하고,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국가 기관을 통해 모든 재산을 추적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면, 채무자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재산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끝까지 밟는 것입니다. 재산조회 결과 당장 파악되는 재산이 없더라도, 6개월~1년 주기로 반복 조회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10년 동안, 채무자의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채권 회수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ㅣ 02-6248-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