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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미수금·악성채무자 대응 FAQ 20가지
2026-06-29

더신사 법무법인 · 채권 회수 실무 가이드

미수금·악성채무자 대응 FAQ
—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연락두절부터 개인회생까지, 돈 받으러 가다 막히는 순간마다 찾게 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 "재산이 없다고 버틴다",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 돈을 받으러 나섰다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때마다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는 막막함이 앞섭니다. 이 글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실제로 들어온 질문들을 바탕으로, 채권 회수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 20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PART 01

소송 전 기본 대응

Q1. 채무자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공식적인 이행 촉구 기록이 남고, 동시에 소멸시효가 6개월 유예됩니다. 그래도 무응답이면 지급명령·가압류·소송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Q2.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쓴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등이 차용증을 대신합니다. 증거가 하나보다 여럿일수록 훨씬 유리하고,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다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대화 내용부터 백업해두세요.

Q3.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채무자가 무시합니다. 다음은요?

내용증명 무시는 사실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100만 원짜리 소액도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면 인지대가 수천 원 수준이라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보다 원칙이 중요한 경우,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미수금이 쌓인 경우라면 충분히 진행할 만합니다. 소송 자체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Q5. "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정말 없는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예금·부동산·차량·소득을 직접 조회합니다. 채무자 몰래 진행되기 때문에 숨긴 재산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최대 20일 감치,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PART 02

소송·지급명령

Q6. 소송과 지급명령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순순히 인정할 것 같다" → 지급명령.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2주 만에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예 빌린 적 없다고 나올 것 같다" → 처음부터 소송. 나중에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Q7. 채무자 주소를 모릅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채권·채무 관계만 입증되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이사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을 하거나,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Q8.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지대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오히려 소송으로 넘어오면 채무자가 증거를 직접 대야 하므로, 우리 쪽 증거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Q9. 1심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항소했습니다. 그 사이 재산을 뺄 수 있나요?

항소 중에도 기존 가압류는 유지됩니다. 새로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1심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보세요.

Q10. 판결받은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강제집행 권원이 소멸합니다. 임박했다면 지금 당장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새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끊어야 합니다. 판결문 어딘가에 확정일이 찍혀 있을 텐데, 찾기 어려우면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PART 03

가압류·강제집행

Q11. 판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도,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보전 처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신청 시 피보전채권액의 10~20% 수준의 담보를 공탁해야 하는데, 현금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12. 계좌를 압류했더니 잔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압류는 유지됩니다. 지금은 잔액이 없어도 나중에 입금되는 순간 자동으로 잡힙니다. 채무자가 그 계좌로 월급이나 사업 수입을 받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수가 됩니다. 계속 비어있다면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세요.

Q13. 채무자가 자영업자입니다. 어떻게 집행하나요?

직장인과 달리 고정 급여가 없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 계좌 압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압류·추심, 사업장 내 집기·재고 유체동산 압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해 사업 관련 계좌와 자산부터 파악하세요.

Q14. 채무자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경매해도 의미 있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얼마냐가 관건입니다. 경매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채권 합계와 시세를 비교해보세요. 배당을 받기 어렵다면 계좌·급여·차량을 먼저 공략하고 부동산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현실적입니다.

Q15. 강제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다 내야 하나요?

일단은 채권자가 먼저 납부합니다. 그러나 집행이 완료되면 원금·이자와 함께 집행 비용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돈은 없는 셈입니다.

PART 04

재산 은닉·악성채무자 대응

Q16.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돌렸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그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이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전일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Q17. 채무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습니다.

폐업을 해도 개인 재산(예금·부동산·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인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법인격 부인 법리로 그쪽 자산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Q18.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못 받는 건가요?

못 받는 게 아니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강제집행은 일단 멈추지만, 채권자로 신고하면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나눠 받게 됩니다. 회생 인가 전 사해행위가 있었다면 부인권 행사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19. 재산을 숨긴 채무자를 형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형법 제32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민사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어 자발적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20.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어디 있든 국내에 재산이 있으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가압류·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국내 재산이 없는 경우 국제 채권 회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먼저 재산조회로 국내 자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치며

연락두절·재산 은닉·버티기·개인회생 —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수단은 남아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싶을 때일수록 전문가와 먼저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수금 회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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