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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용역대금 미수금, 거래처 확실하게 압박하는 법적 회수 전략
2026-07-09

🚨 기업법무 · 채권추심 실무 칼럼

# 용역대금 미수금, "수금되면 줄게" 미루는 거래처 확실하게 압박하는 법적 회수 전략

✏️ 작성일 2026년 07월 09일 · 더신사 법무법인

"밤낮없이 일해서 결과물까지 다 넘겨줬는데, 원청에서는 자기들도 대금을 못 받았다며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IT 개발, 디자인, 인테리어, 마케팅 대행, 각종 프리랜서 업무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 거래에서 대금 체불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용역의 특성상 '결과물의 완성도'나 '하자'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고의로 거절하거나 깎으려는 악성 거래처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년 또는 3년으로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거래처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마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내 땀의 대가를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1. 시간이 생명이다! 용역대금의 짧은 소멸시효
  2. 미수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실무 압박 절차
  3. [대응 예시] 하자 핑계로 결제 거부하는 거래처 대처법
  4. 채권자가 흔히 하는 치명적 실수 2가지
  5.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 — 가압류와 소송
  6.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용역대금 소멸시효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단 1년 또는 3년에 불과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상대방의 법인 계좌나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 자금을 동결시킨 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① 시간이 생명이다! 용역대금의 짧은 소멸시효

일반적인 개인 간의 돈거래(대여금)는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상거래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은 훨씬 짧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역의 종류소멸시효 및 실무 특징
소멸시효 1년 (초단기)노역인, 연예인 등의 임금, 또는 숙박료, 음식료, 교육비 등과 관련된 채권. (단순 일당, 프리랜서 단기 노무 등은 1년 만에 시효가 소멸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 (단기)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대금, 설계비, IT 개발 용역, 마케팅 대행비, 디자인 용역 등 대부분의 상거래 용역 대금은 3년이 적용됩니다.
시효 중단 방법시효가 끝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제기'를 해야만 시효가 중단되고 초기화됩니다. 단순 독촉 전화만으로는 안 됩니다.

※ 표가 잘릴 경우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미수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실무 압박 절차

용역대금 회수는 상대방이 법인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1단계: 법무법인 내용증명 발송
    개인 이름으로 보내는 독촉장은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법적 조치(가압류, 사기죄 고소 등)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은 소송 비용과 계좌 동결의 압박감을 느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단계: 기습적인 가압류 (통장 묶기)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 전 신속하게 거래처의 법인 주거래 통장, 임대차 보증금, 거래처가 받을 매출채권 등을 가압류합니다. 회사 통장이 묶이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므로 즉각 합의를 시도해 옵니다.
  •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지급명령'을, 하자를 핑계로 다툰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해 둔 자산을 실제로 강제집행(추심)합니다.

③ [대응 예시] 하자 핑계로 결제 거부하는 거래처 대처법

위기 상황 가정

IT 개발사 D대표는 계약에 따라 앱 개발을 완료하고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원하던 기능과 다르고 자잘한 버그가 많다"며 억지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3천만 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실무 대응 전략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안 주는 것은 악성 채무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철저한 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계약 이행 완료 입증: 과업지시서(요구사항) 대비 개발 내역, 이메일로 전송한 결과물 송부 내역, 상대방이 결과물을 '검수'했거나 이미 실무에 사용 중이라는 증거(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2) 하자와 미수금의 법리 분리: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용역 대금 지급을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한 하자는 보수 청구 대상일 뿐,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음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짚어줍니다.

3) 가압류로 압박 수위 상향: 상대방이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즉시 발주처의 운영 자금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 "시간을 끌면 회사가 멈출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야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④ 채권자가 흔히 하는 치명적 실수 2가지

⚠️ 내 돈 받으려다 오히려 영업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수 1. 거래처 서버 다운시키기 / 제작물 임의 삭제

개발 대금을 안 준다고 납품한 서버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웹사이트를 다운시키는 행위, 납품한 물건을 임의로 수거해 오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수 2. "수금되면 줄게"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

원청(발주처)이 "우리도 아직 돈을 못 받아서 수금되면 주겠다"고 할 때, 이를 하도급 업체가 무조건 기다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가 상대 법인이 폐업하거나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돈을 받을 방법이 영영 사라집니다.

⑤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 (가압류와 소송)

채권추심은 타이밍과 은닉 재산 파악 능력이 전부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법인을 상대로는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속하고 은밀한 가압류 집행: 채무자가 눈치채기 전 법률 대리인이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계좌를 묶거나, 채무자가 제3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채무자의 숨통을 조입니다.
  • 소송비용 청구 전략: 나홀로 소송을 하다 흠결이 생기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사용한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채무자에게 엎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기: 법인이 고의 폐업을 준비하는 등 악의적일 경우, 법인격 부인이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들어가는 고도의 법리 소송을 진행합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식 계약서(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를 지시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송수신 내역, 작업 결과물 송부 내역, 일부 선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용역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100%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법인이 폐업해버리면 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법인이 폐업하면 채권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폐업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면,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해 빼돌렸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이어가는 정황(법인격 남용)을 찾아내어 대표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추심을 시도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변명,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법무법인 내용증명 발송 · 기습적인 통장 가압류 · 민사소송 및 강력한 강제집행까지

귀하의 땀 흘려 일군 소중한 대가를 단 1원도 포기하지 않도록 채권추심 전문 법률 대리인이 끝까지 받아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규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형태 및 상대방의 법인 상태에 따라 추심 및 회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맞춤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