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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채권추심] 채권추심 급여압류 절차 및 한도
2026-07-22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 채권추심 급여압류 절차 및 한도

작성일 2026년 07월 22일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확보하고도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장 실효성 있는 채권추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급여압류'입니다. 급여압류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될 급여 일부를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는 법적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다만 급여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정 금액(압류금지채권)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정밀히 파악하고, 법정 압류 가능 금액 한도를 정확히 산정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급여압류의 법적 요건, 민사집행법상 압류 한도, 단계별 진행 절차 및 추심금 청구 소송 전략을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급여압류 법적 요건 및 압류 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부터 회수까지 3단계 절차
  3. 제3채무자(직장) 대응 및 추심금 청구 소송 전략
  4. 급여압류 진행 시 채권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 2가지
  5.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급여압류의 핵심은 집행권원(확정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회사)에게 결정을 송달시켜 채무자에게 지급될 급여 중 압류 가능 금액을 직접 회수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에 따라 월 급여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법원에 반드시 '추심신고'를 제출해야 타 채권자와의 추가 배당 경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① 급여압류 법적 요건 및 압류 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의 월 실제 수령 급여(공제 후 금액)액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압류 가능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월 급여 구간 (공제 후)법정 압류 가능 금액 한도
185만 원 이하압류 불가 (전액 생계비로 보호되는 압류금지채권)
185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급여 금액 중 18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급여 총액의 1/2 (50%) 압류 가능
600만 원 초과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 × 1/2] 공제 후 나머지 금액 압류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부터 회수까지 3단계 절차

급여압류를 진행하여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의 집행 절차입니다.

  • 1단계 [집행권원 확보 및 직장 정보 파악]: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채무자의 직장을 모르는 경우 신용조회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근무지(제3채무자)를 파악합니다.
  • 2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3채무자인 회사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주소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3단계 [결정문 송달 및 추심 청구]: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회사)에게 송달되면 즉시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회사에 직접 급여 공제액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받은 후 법원에 추심신고를 접수합니다.

③ 제3채무자(직장) 대응 및 추심금 청구 소송 전략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때의 법리적 방어 수단입니다.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압류 신청 시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함께 신청하여,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급여액과 다른 압류 채권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 회사의 공탁 및 지급 거부 시 소송: 회사가 압류액을 채권자에게 주지 않거나 채무자와의 친분으로 은닉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간접적 압박 효과: 직장으로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가해지므로, 채무자가 직접 대화 테이블로 나와 전액 변제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급여압류 진행 시 채권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 2가지

실수 1. 집행권원 없이 지불각서나 내용증명만으로 회사에 급여 압류 요구하기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급여 차감을 요구하는 처신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및 강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2. 회사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법원에 '추심신고' 누락하기

회사로부터 압류한 급여를 지급받은 뒤 법원에 추심신고서(민사집행법 제236조)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면 이미 받은 추심금을 다른 채권자와 나누어 배당해야 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나 직장명을 전혀 모르면 급여 압류를 할 수 없나요?

회사명을 모른다면 즉시 급여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을 활용해 주거래 은행 통장을 먼저 압류하거나, 신용조회 회사 및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거치면 채무자의 현재 근무지를 정밀하게 추적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Q2. 급여 압류와 시중은행 통장 압류 중 어떤 것이 더 회수율이 높은가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장 압류는 예금 잔액이 있을 때 일시 회수에 유용하지만,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퇴직할 때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일정액이 회수되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를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을 많이 활용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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