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 병원 동업 분쟁 대응 가이드: 정산·해지·의료법 리스크 방어 전략
✏️ 작성일 2026년 07월 23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병·의원을 개설할 때 초기 입지 확보, 인테리어, 첨단 의료장비 도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2인 이상의 의사·한의사가 자금을 공동 출자하여 병원을 개원하는 '동업(공동개원)'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 후 수익 배분, 진료 방식, 경영권 주도권, 비급여 매출 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 동업 관계 해지 및 지분 정산 문제로 치닫게 됩니다.
병원 동업 계약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組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체 분쟁과 달리 동업 탈퇴 시 지분 환급 및 영업권 평가 법리가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 동업자를 의료법 위반(이중개설, 명의대여, 사무장병원 혐의)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형사 고발하는 사태로 번져, 자칫 의사 면허가 위협받거나 개설허가가 취소되는 심각한 파국을 맞기도 합니다.
병원 영업권을 지키고 재정적 손실과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병원 동업의 법적 성격, 동업 해지 시 정산금·영업권 평가 법리, 의료법 형사고발 방어 3단계 대응 전략을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병원 동업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및 주요 분쟁 유형
- 동업 해지 및 탈퇴 시 정산금(지분·영업권) 산정 기준
- 사무장 병원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방어 전략
- 병원 동업 계약 체결 및 해지 시 범하기 쉬운 실수 2가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병원 동업 분쟁 대응의 핵심은 동업 계약서(조합 계약)를 정밀 분석하여 탈퇴 방식(조합 해산 or 일부 탈퇴)을 결정하고, 공인회계사 감정을 통해 자산·부채 및 영업권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뒤, 상대방의 고의적인 의료법 위반 고발 리스크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16조 및 제719조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 시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정산해야 하며, 병원의 유형·무형 자산(영업권/권리금)도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동업 갈등 시 상대방을 보건소나 경찰에 의료법 제33조(이중개설, 사무장병원) 위반으로 고발하는 행위는 양측 모두의 면허 정지 및 요양급여 환수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① 병원 동업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및 주요 분쟁 유형
공동개원한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며, 발생 형태에 따라 주요 법적 쟁점이 구분됩니다.
| 분쟁 영역 | 주요 법적 쟁점 및 핵심 원인 |
|---|---|
| 정산금 및 지분 평가 | 탈퇴 시 출자금 반환 범위, 병원 권리금(무형 영업권) 평가액 합의 불능, 미수금 및 채무 부담 비율 갈등. |
|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 비급여 시술비 현금 수령 및 임의 사용, 병원 공금의 개인 사적 유용 여부에 대한 형사 고소. |
| 의료법 위반 폭로 리스크 | 비의료인 투자자의 지분 참여(사무장병원),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이중개설) 위반 혐의 상호 고발. |
② 동업 해지 및 탈퇴 시 정산금(지분·영업권) 산정 기준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의거하여 동업 관계가 청산될 때 정산금을 산정하는 법리적 기준입니다.
- 탈퇴 시점의 실질 재산가액 기준: 초기 출자한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 병원의 적극재산(부동산, 의료장비, 예금)에서 소극재산(대출금, 채무)을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 병원 영업권(권리금)의 인정 여부: 환자 차트 DB, 병원 입지, 브랜드 가치, 환자 수 등에 따른 '영업권'도 조합 재산에 포함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 지정 감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영업권 시가 감정을 실시합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동업계약서상 "탈퇴 후 인근 N km 내 개원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위반 여부와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따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③ 사무장 병원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방어 전략
동업 정산 소송 중 상대방의 형사 고발에 맞서 의료진 신분과 병원 자산을 지키기 위한 3단계 대응 수칙입니다.
- 1단계 [동업계약서의 의료법 준수 여부 정밀 검토]: 지분 투자 및 수익 배분 비율이 비의료인(사무장, 병원 컨설팅 업체)에게 유출되는 구조인지, 의사 간 단순 동업인지 정밀 검토하여 '사무장병원 혐의'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2단계 [자산·계좌 가압류 및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 상대 동업자가 병원 공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 수입 계좌, 부동산에 가압류를 단행하고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3단계 [형사 고소 맞대응 및 제3자 조정·합의 이행]: 상대가 횡령·배임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올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무혐의를 소명하고, 보건당국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원 제소전 화해나 합의 조정을 도출합니다.
④ 병원 동업 계약 체결 및 해지 시 범하기 쉬운 실수 2가지
실수 1. 개원 당시 친분만 믿고 구두로 합의하거나 '표준 동업계약서'를 통째로 서명하기
동업 해지 조건, 영업권 평가 방식, 채무 분담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처신입니다. 훗날 분쟁 발생 시 탈퇴 기준일, 권리금 평가 여부를 두고 상호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수년간 지루한 법정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수 2. 감정이 격해져 상대 동업자를 보건소나 경찰에 의료법 위반으로 폭로하기
정산금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중개설이나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는 대처입니다. 이는 본인 역시 양벌규정이나 공범으로 처벌받아 면허 정지 및 건보공단 수십억 환수 처분을 함께 맞게 되는 공멸(共滅)의 길이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인 동업 병원에서 상대방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2인 조합(동업)의 경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고 잔존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일방적인 축출(제명)은 민법 제71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무작정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제명당할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일방적 제명 시 정당한 지분 및 영업권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Q2. 병원 동업 탈퇴 시 기존 병원 이름(상호)과 환자 차트 DB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동업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병원 상호 및 환자 차트 DB 등 무형 자산은 병원에 남아 계속 운영하는 잔존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탈퇴하는 원장은 그 반대급부로 해당 상호와 환자 DB의 가치가 반영된 '영업권 정산금'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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