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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채권추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주자 직불청구부터 공정위 신고
2026-07-29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원청 부도나도 돈 받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주자 직불청구부터 공정위 신고까지 속전속결 회수법

✏️ 작성일 2026년 07월 29일

건설, 제조, 용역, IT 분야에서 원청업체(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성실히 공사나 납품을 완료했음에도 "발주자에게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 "자금이 묶였다"는 온갖 핑계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자금난과 임금 체불, 자재 대금 연체로 이어져 회사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이자 연 15.5%' 부과,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직불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행정제재' 등 강력한 회수 무기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원청의 부도나 대금 은닉을 차단하고 떼인 하도급대금을 최단기간 내 전액 회수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 원청을 건너뛰고 대금을 받는 3대 법적 무기, 지급명령 및 채권가압류를 활용한 3단계 속전속결 회수 전략을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연 15.5%) 법리
  2. 원청을 건너뛰고 대금을 받는 3대 핵심 회수 장치 (직불청구·유치권·가압류)
  3. 떼인 하도급대금을 속전속결로 회수하는 3단계 실무 절차
  4. 하도급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범하기 쉬운 치명적 실수 2가지
  5.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하도급대금 미지급 회수의 핵심은 원청의 대금 지급 지연 시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청구'를 단행하여 원청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금을 확보하고, 연 15.5%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가압류 및 공정위 신고, 소송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시 연 15.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대금/하도급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초기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조치가 사활을 가릅니다.

①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연 15.5%) 법리

💡 핵심 법리: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60일 이내 대금 지급 규정 및 연 15.5% 고율 지연이자를 강제합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원청)의 대금 지급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비교표입니다.

구분하도급법 법정 지급 기준위반 시 부과되는 강제 제재
대금 지급 기한
(하도급법 제13조)
목적물 수령일/공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발주자 수령 시 15일 이내)초과 일수당 연 15.5% 지연배상금 합산 청구
어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지급 시 만기일까지의 수수료 지급어음 수수료(연 7%) 및 지연이자 부과
공정위 행정제재
및 벌점 부과
미지급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벌점 누적 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② 원청을 건너뛰고 대금을 받는 3대 핵심 회수 장치 (직불청구·유치권·가압류)

💡 핵심 법리: 원청이 자금난에 빠지거나 대금을 미룰 때, 원청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물적·법적 장치가 작동합니다.

  • 1. 발주자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법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원청이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이 건축주(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요청하면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정지되고 하청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 2. 원청 소유 부동산 및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통장을 동결시킴으로써 대금 빼돌리기를 사전 차단합니다.
  • 3. 공사 현장 점유를 통한 유치권 행사 (민법 제320조):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대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건축주나 원청에게 건물의 인도를 정당하게 거절합니다.

③ 떼인 하도급대금을 속전속결로 회수하는 3단계 실무 절차

💡 핵심 회수책: 대금을 신속히 회수하려면 1단계 증거 확보 및 발주자 직불청구 통지, 2단계 채권가압류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3단계 지급명령/하도급 소송 후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1단계 [하도급계약서·내역서·기성고 확보 및 발주자 직불청구 서면 도달]: 하도급계약서, 기성검사원, 작업 확인서, 세금계산서, 메신저 지시 내역을 수집하고, 법무법인 명의로 발주자 직접지급청구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2단계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및 공정위/하도급분쟁조정위 신청]: 법원에 원청 계좌 및 공사대금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금을 동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나 분쟁조정을 제기하여 영업상 압박을 가합니다.
  • 3단계 [지급명령 또는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제기 후 강제집행]: 이의신청 우려가 적다면 1달 내 집행권원을 얻는 지급명령을, 하자보수를 핑계로 다툰다면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강제 회수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범하기 쉬운 치명적 실수 2가지

⚠️ 핵심 주의사항: 원청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지불각서만 믿고 3년 소멸시효를 도과시키거나, 원청의 요구로 부당한 대금 삭감 합의서(대물변제/포기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실수 1. 구두 약속이나 지불각서만 믿고 법적 조치 없이 3년을 넘겨버리기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청이 지불각서를 써주었더라도 법원에 가압류나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채권이 영구 소멸합니다.

실수 2. 일부라도 받기 위해 원청이 제시한 '대금 포기서'나 '부당 삭감 합의서'에 서명하기

급한 마음에 "원금의 70%만 받고 잔액은 포기한다"는 부당 합의서에 서명하는 처신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 금지)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문서가 존재하면 소송에서 입증이 매우 불리해지므로 사전 검토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발주자 직접지급청구를 단행하면 원청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서면을 발송하여 도달하는 순간,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정지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채권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원청의 다른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기 전에 먼저 직불청구를 하면 대금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Q2. 서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지시받아 작업했는데도 하도급법 보호를 받나요?

보호를 받습니다.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하도급법 제3조(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수급인은 원청에 계약 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서면발급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면, 작업지시 메신저, 기성 내역으로 소명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