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이 최근 다시금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적 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가 이러한 쟁점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조항으로, 성인이 자발적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장 변호사는 "연령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인 관계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만 16세 미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밝혔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만 16~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감경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연령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며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제강간 연령 기준과 처벌 경직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현행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장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향후 더욱 활발한 논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해도 강간죄?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이 최근 다시금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적 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가 이러한 쟁점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조항으로, 성인이 자발적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장 변호사는 "연령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인 관계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만 16세 미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밝혔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만 16~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감경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연령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며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제강간 연령 기준과 처벌 경직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현행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장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향후 더욱 활발한 논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