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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했는데 보험이 무용지물?…의료자문 때문?

더신사 법무법인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선 필요시 의료자문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보험금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절차인데요.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오히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에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을 바꿔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결국 백내장 수술을 받은 손은주 씨.

하지만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은주 / 백내장 환자: 뭘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했는데 돈(보험금)이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벗을 목적으로 수술을 한 거다(라고 취급하는 거죠.)]

이처럼 비대면으로 의료자문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손해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은 3만여 건.

이 중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은 건 3천여 건, 일부만 지급한 건 6천 건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부지급과 일부지급 건수가 모두 늘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의료자문을 8천758건 실시했는데 이 중 1천636건에 대해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만 지급된 건 3천835건이었습니다.

[장휘일 /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축구 한일전을 하는데 심판이 일본 심판인 거예요. (비디오 판독을) 일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사실 보험사들의 돈을 받아서 하니까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죠.)]

의료자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