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사고와 관련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초과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0.03%~0.08% 사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100일)이 내려지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후 뺑소니나 도주치상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사고 발생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잘못임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후 도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구호 조치와 즉각적인 신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자체도 중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경우에는 더욱 죄질을 무겁게 판단해 현행법상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으로 합의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며 " 이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뺑소니 및 도주치상, 처벌 수위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오서윤 기자]
음주운전이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사고와 관련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초과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0.03%~0.08% 사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100일)이 내려지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후 뺑소니나 도주치상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사고 발생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잘못임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후 도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구호 조치와 즉각적인 신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자체도 중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경우에는 더욱 죄질을 무겁게 판단해 현행법상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으로 합의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며 " 이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