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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처벌 수위 및 무혐의·합의·기소유예 방어
2026-09-29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길거리·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처벌 수위 및 무혐의·합의·기소유예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29일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처벌 수위 및 무혐의·합의·기소유예 방어

 

길거리, 주차장, 공원, 건물 계단, 차 안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나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되어 ‘형법상 공연음란죄 피의자 입건’되어 출석 통지를 받게 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술에 취해 소변이 급해서 바지를 내렸을 뿐이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과다 노출이었는데 벌금 몇 십만 원 내면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연음란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로 엄격히 규정하여 소액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평생 형사 전과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부수처분을 하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비록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소 1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이수 명령 등 치명적인 사회적 제약이 가해집니다.

억울한 성범죄 전과 수록을 완벽히 방어하려면 ① 공연음란죄 3대 성립요건인 '공연성·음란성·음란의 고의'에 대한 법리적 배척(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노상방뇨로의 죄명 변경), ②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성범죄 전담 변호인 밀착 동석을 통한 '초동진술 완전 통제', ③ 2차 가해 없는 변호사 대리 '안전한 목격자/피해자 비공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④ 정신과 치료 소명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검찰 기소유예(불기소)' 또는 경찰 '불송치(무혐의)' 확정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성범죄 전과 수록을 막고 신병 구속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공연음란죄는 단순 벌금형만 받아도 15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음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거나, 변호사 대리 합의와 성선호 치료 소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아야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노상방뇨)

• 성립 3대 승부처: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음란성(성적 수치심 유발), 음란 행위의 고의성 존재 유무

• 핵심 대응 절차: CCTV 정밀 분석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목격자/피해자 대리 합의 ➔ 불송치/기소유예 도출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공연성·음란성·고의성)과 과다노출과의 법리적 차이
  2. 더신사 고의/공연성 배척+기소유예(무전과 방어) vs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 변명(벌금형/성범죄 전과) vs 혐의 명백한데 무작정 부인(구속영장/실형)
  3. 공연음란죄 입건 시 성범죄 전과를 막고 기소유예를 도출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공연음란죄 경찰 조사 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공연성·음란성·고의성)과 과다노출과의 법리적 차이

💡 성범죄 전문 법리 분석: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몸을 드러내는 과다노출과 구분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한 음란 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 1. 공연성 (Publicity):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보지 않았더라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야외, 주차장, 상가 계단, 차 안** 등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심야 밀폐된 사적 공간이나 썬팅된 차 안 등은 공연성 부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2. 음란성 및 고의성 (Obscenity & Intent): 단지 부끄러운 느낌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 노상방뇨, 취기 실수, 착오 노출은 음란의 고의가 배척되어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불송치(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성범죄 신상등록 부수처분 위험: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소 15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수록을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② 더신사 고의/공연성 배척+기소유예(무전과 방어) vs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 변명(벌금형/성범죄 전과) vs 혐의 명백한데 무작정 부인(구속영장/실형)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피의자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유무, 공연성·고의성 법리 배척 및 변호사 대리 안전 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수사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고의/공연성 배척·대리 합의 정황최종 수사 결과 및 성범죄 신상등록 여부
고의 배척 + 첫 조사 동석 + 대리 합의 (더신사)노상방뇨/과다노출 소명(무혐의) 또는 변호사 대리 안전 합의로 처벌불원서 제출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검찰 기소유예 ➔ 전과·신상등록 제로
준비 없이 혼자 가 "억울하다" 감정적 주장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어설프게 동조하여 음란 고의성을 인정하는 조서 작성벌금 200~500만 원 ➔ 15년 신상등록 대상 지정
CCTV 영상이 명백함에도 무작정 안 했다고 부인음란행위 장면이 촬영된 물증이 확보되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반복함반성 없음 인정 ➔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③ 공연음란죄 입건 시 성범죄 전과를 막고 기소유예를 도출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공연음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다면 CCTV 분석 ➔ 첫 조사 동석 ➔ 대리 합의 ➔ 기소유예 세팅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0.1초 단위 프레임 법리 분석': 음란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거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시야 사각지대였음을 입증합니다.
  • 2.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성범죄 전문 변호인 밀착 동석': 수사관의 "성적 흥분을 느껴서 바지를 내렸지?", "사람들이 보라고 일부러 그랬지?"라는 유도 질문을 현장에서 통제합니다.
  • 3. 더신사 법무법인 중재를 통한 '목격자/피해자 비공개 대리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발생할 2차 가해 파한을 막고, 변호인이 대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냅니다.
  • 4. 성선호체계 정신과 상담/치료 소명 및 검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확정: 순간적 충동 범행인 경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소견서, 반성문을 제출하여 벌금형 전과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④ 공연음란죄 경찰 조사 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단순 노상방뇨나 실수 노출인데 조사관 앞에서 당황하여 음란 목적을 인정하는 행위"와 "CCTV에 음란 행위 장면이 찍혔음에도 '소변을 보려 했다'라며 뻔한 거짓말을 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단지 소변이 급해서 구석에서 바지를 내렸을 뿐인데, 수사관이 "성적 흥분을 느낀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얼겁결에 인정하기

노상방뇨나 단순 과다노출은 경범죄처벌법 대상(범칙금)일 뿐 공연음란죄가 아닙니다. 당황하여 음란 고의를 인정해 버리면 형법상 공연음란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되므로 법리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수 2. CCTV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명백히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보고 있었다"라며 거부 반응 보이기

고화질 CCTV 영상 앞에서의 뻔한 변명은 '반성 없는 악질 성범죄 피의자'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리고 약식명령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게 만드는 자멸 행위입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아파트 베란다나 차 안에서 옷을 벗거나 음란 행위를 했는데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이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썬팅 상태, 유리의 가시성, 야간 조명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공연성 부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Q2. 공연음란죄 초범이고 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인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네. 50만 원이나 100만 원 소액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성범죄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소 15년) 대상이 됩니다. 신상등록 및 형사 전과 수록을 완벽히 막으려면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비공개 합의를 이루고 정식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처벌 수위 및 무혐의·합의·기소유예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