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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기준 및 잠정조치·무혐의·기소유예 고소 방어 가이드
2026-09-29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몇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기준 및 잠정조치·무혐의·기소유예 고소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29일

 

헤어진 연인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이별의 이유를 묻거나 빌려준 돈·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거나, SNS 게시물을 열람하고 자택 및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 출석 통지와 함께 접근금지 경고 조치를 받게 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남녀 간의 감정 싸움이나 연애 후유증이었을 뿐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몇 번 문자를 보낸 게 무슨 중범죄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단정하여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장·구치소 구금(잠정조치 4호) 및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대단히 강경한 신병 확보 조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스토킹처벌법 제18조(벌칙)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사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스토킹 누명을 벗고 불송치(무혐의)나 검찰 기소유예(불기소) 선처를 도출하려면 ① 스토킹 3대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유발'에 대한 법리적 배척, ② 유치장 구금을 유발하는 잠정조치(4호) 신청에 대한 '선제적 적부심 및 영장실질심사 방어', ③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완전 통제', ④ 변호사 대리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검찰 기소유예·불송치 확정'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신병 구속과 잠정조치 구금을 차단하고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지속성 부재'를 소명해 무혐의를 받거나, 변호사 대리 합의와 치료 양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야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스토킹처벌법 제2조(스토킹행위 및 범죄 정의), 제18조(벌칙 -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폐지)

• 성립 3대 승부처: 지속성·반복성 존재 여부, 정당한 이유(채권 회수, 물건 반환 등) 유무, 객관적 불안감 유발 여부

• 핵심 대응 절차: 정당 사유 소명 ➔ 잠정조치 4호(유치장) 방어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불송치/기소유예 도출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성립 기준 3대 요건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법적 의미
  2. 더신사 정당사유/지속성 배척 소명(불송치 무혐의/기소유예) vs 메시지 명백한데 감정적 우기기(구속영장/벌금형 전과) vs 고소 후 피해자 집·직장 직접 찾아가기(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legal 비교표
  3. 스토킹 혐의 입건 시 잠정조치(구금)를 막고 무혐의·기소유예를 도출하는 '4단계 긴급 고소 방어 수칙'
  4. 스토킹 피의자 조사 및 방어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성립 기준 3대 요건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법적 의미

💡 형사 전문 법리 분석: 스토킹 행위가 단순 일회성에 그치거나 채권 회수·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1. 지속성 및 반복성 (Persistence & Repetitiveness): 우발적이거나 1~2회에 그친 단순 연락은 스토킹 '행위'일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연락의 주명, 회수, 기간을 다투어 지속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불송치(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2. 정당한 이유 (Justifiable Cause)의 존재: 헤어진 연인이라 할지라도 대여금 정산, 공동 명의 계약 해지, 물건 반환, 자녀 면접교섭 등 합리적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스토킹죄 성립이 배척됩니다.
  •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 유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위협적 문자를 보내거나 자택·직장에 찾아가 관찰하는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위험: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최대 1개월 구금)를 청구하므로 초기 영장 방어가 생명입니다.

② 더신사 정당사유/지속성 배척 소명(불송치 무혐의/기소유예) vs 메시지 명백한데 감정적 우기기(구속영장/벌금형 전과) vs 고소 후 피해자 집·직장 직접 찾아가기(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legal 비교표

💡 피의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정당 사유 및 지속성 부재 법리 소명 유무, 잠정조치 방어 및 변호사 대리 안전 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신병 및 형사 처벌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정당사유 소명·잠정조치 방어 정황최종 구속 여부 및 형사 전과 수록 결과
정당사유 소명 + 첫 조사 동석 + 대리 합의 (더신사)연락 사유 법리 소명, 잠정조치 4호 유치장 방어, 변호사 대리 처벌불원서 확보경찰 불송치(무혐의) 또는 검찰 기소유예 ➔ 전과 제로
수십 통의 메시지 명백한데 "연락 안 했다" 거짓 부인통신 기록과 메시지 내역이 확보되었음에도 억지로 혐의를 부정함반성 없음 인정 ➔ 약식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
고소 사실을 알고 피해자 집/직장 불쑥 찾아감억울함을 해명하겠다며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사정하고 항의함잠정조치 4호 유치장 1개월 구금 + 사전 구속

③ 스토킹 혐의 입건 시 잠정조치(구금)를 막고 무혐의·기소유예를 도출하는 '4단계 긴급 고소 방어 수칙'

💡 실무 솔루션: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타임라인 재구성 ➔ 잠정조치 방어 ➔ 첫 조사 동석 ➔ 기소유예/불송치 세팅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전문 '타임라인 재구성 및 정당 사유 채록': 연락을 시도하게 된 구체적 계기(채권 정산, 물건 반환 등)를 입증하여 단순 괴롭힘이 아님을 피력합니다.
  • 2. 유치장 구금을 유발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 철회 및 법원 영장실질심사 밀착 방어': 재발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하고 차량 매각, 이사, 연락처 변경 증명을 제출해 신병 구속을 막아냅니다.
  • 3.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형사 전문 변호인 밀착 동석': 수사관의 "피해자가 싫다는데 계속 찾아갔지?", "망신 줄 목적이었지?"라는 단정적 유도 질문을 현장에서 통제합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 중재를 통한 '피해자 비공개 대리 형사합의 및 검찰 기소유예(불기소) 도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발생할 2차 가해 오인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대리하여 처벌불원서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④ 스토킹 피의자 조사 및 방어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억울하다며 피해자의 자택, 직장에 불쑥 찾아가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행위"와 "경찰 조사에서 '연락 몇 번 한 게 무슨 죄냐'라며 수사관에게 불통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후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 자택·직장으로 찾아가거나 SNS, 소액 송금 메시지로 연락하기

이 행위는 경찰과 법원에서 '고소 이후에도 지속되는 위험한 스토킹 재발 행위'로 정밀 판단됩니다. 그 즉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최대 1개월 구금) 및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되므로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수 2. 경찰 조사관 앞에서 "연인 사이에 이 정도 연락도 못 하냐, 너무 야박하다"라며 수사관과 감정 싸움하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과 객관적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억지를 부리며 법을 경시하는 진술은 '반성 없는 위험 피의자'로 분류되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3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메시지 10여 통을 보냈는데 상대가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채권 회수나 물건 반환 등 합리적 요구를 위해 연락을 시도한 정황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어조가 협박적이지 않았고 목적이 정당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명확히 소명하면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고소 취하 시 수사가 즉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는 검사가 정식 재판이나 전과 수록 없이 사건을 끝내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를 내리는 가장 절대적인 양형 요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