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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부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금 회수 가이드
2026-09-29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당근·중고나라 사기꾼이 중·고등학생이랍니다… 부모한테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부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금 회수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29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가의 전자기기, 콘서트 티켓, 명품,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자 돈을 입금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중·고등학생)로 확인되어 당혹감을 느끼는 피해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린 학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가해자 부모가 '아이 일이니 알아서 해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느냐"라며 답답함과 재산상 손실을 호소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피해금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여 100%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등)에는 민법 제755조에 의거하여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만 14~18세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민법 제750조)'을 이유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금을 빠르고 완벽하게 회수하려면 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 미성년자 및 부모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확보, ② 부모를 수신인으로 한 '피해금 변제 이행촉구 내용증명' 발송, ③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제기, ④ 부모 명의 재산(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부모의 법적 책임을 끌어내어 원금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안전하게 받아내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피해금과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대법원 93다13605 판결

• 부모 책임의 법적 근거: 만 14세 미만(Art. 755 직접 감독책임), 만 14세 이상(Art. 750 부모의 교양·감독의무 위반 연대책임)

• 핵심 대응 절차: 형사고소 ➔ 인적사항 사실조회 ➔ 부모 대상 내용증명 ➔ 민사 소액소송/배상명령 및 강제집행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민법 제750조·제755조 및 대법원 판례상 미성년자 사기 범죄 시 '부모(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2. 더신사 부모 대상 민사소송/합의(피해금 100% 회수) vs "미성년자라 못 받는다" 포기(전액 손실) vs 자녀 명의로만 형사고소 방치(집행불능) legal 비교표
  3. 미성년자 사기 피해금을 부모로부터 완벽히 회수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민법 제750조·제755조 및 대법원 판례상 미성년자 사기 범죄 시 '부모(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 손해배상/민사 전문 법리 분석: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법률 상식입니다. 연령에 따라 부모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 법리가 다를 뿐 부모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 만 14세 미만(책임무능력자/촉법소년)의 경우 (민법 제755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미성년자가 변식지능(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상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부모)가 **무조건적인 불법행위 직접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18세 미만(책임능력자)의 경우 (민법 제750조 및 판례):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13605 판결 등).
  • 중고거래 사기에서의 부모 감독의무 위반 입증: 미성년 자녀가 타인 명의 계좌나 본인 계좌로 지속해서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방조한 정황, 경제적 용돈 관리 및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한 정황은 **부모의 교양·감독의무 위반**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② 더신사 부모 대상 민사소송/합의(피해금 100% 회수) vs "미성년자라 못 받는다" 포기(전액 손실) vs 자녀 명의로만 형사고소 방치(집행불능) legal 비교표

💡 피해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부모를 피고로 포함한 민사소송 단행 유무, 인적사항 확보 정황 및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따른 최종 피해금 회수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법정대리인(부모) 대상 법적 절차 진행 정황최종 피해금 및 손해배상 회수 결과
부모 대상 민사소송 + 예금 가압류 (더신사)경찰 수사로 부모 인적사항 확보, 부모 대상 내용증명 및 민사소액소송/가압류원금 100% + 지연이자 + 소송비용 전부 회수
미성년 자녀만을 상대로 형사고소만 진행자녀 명의로만 고소하고 부모에 대한 민사적 조치 없이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림자녀 재산 없음 ➔ 승소해도 강제집행 불능
"어린 학생이니 액수 얼마 안 된다" 포기미성년자라 법적 대응이 복잡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소송이나 고소를 포기함사기 피해금 전액 손실 ➔ 가해자 상습화

③ 미성년자 사기 피해금을 부모로부터 완벽히 회수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미성년자 중고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 인적사항 특정 ➔ 내용증명 ➔ 민사 소액소송/강제집행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입금 내역, 대화 캡처본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형사고소장' 접수: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가해 미성년자 및 그 부모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합니다.
  • 2. 법원 사실조회 신청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한 '부모의 인적사항' 정확히 특정: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인적사항이 확정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조회합니다.
  • 3. 부모를 수신인으로 한 '손해배상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 민법 제750조·제755조에 따른 부모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민사소송 진행 시 법정 이자(연 12%) 및 소송비용까지 청구됨을 알려 합의를 유도합니다.
  • 4. 부모와 미성년자를 공동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액심판)' 및 강제집행: 판결문을 확보한 후 부모 명의의 예금 통장,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단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합니다.

④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부모가 '돈 없다, 배째라'라고 나온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행위"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 부모를 빼고 미성년 자녀만 넣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부모가 "나도 쟤 감당 못 한다, 알아서 소송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라며 무책임하게 나오자 겁먹고 포기하기

부모의 감정적인 거절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부모의 시중 은행 통장이 압류되고 신용 상태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대부분 소송 직후 합의금 전액을 가지고 사죄하게 됩니다.

 

실수 2. 민사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피고란에 미성년자 자녀 이름만 기재하기

피고를 미성년자 단독으로 설정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자녀 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드시 **'피고 1: 미성년자, 피고 2: 법정대리인 부모 A, 피고 3: 법정대리인 부모 B'**로 공동 설정해야 부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민사소송도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형사상 촉법소년 처벌 면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전혀 별개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부모(법정대리인)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므로**,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없이 부모에게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형사 소송법상 배상명령 제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가해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명령이 내려지며,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배상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에 확실한 강제집행을 단행하고 법정 이자와 위자료까지 회수하려면 **부모를 피고로 한 별도의 민사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