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외도를 한 남편·아내가 오히려 위자료를 달라고요?’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쌍방 유책 방어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09월 29일

이혼 소송에서 외도, 가정폭력, 도박, 악의적 유기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한 푼의 위자료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재산분할에서도 불이익을 당해 맨몸으로 쫓겨나야 한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및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면, 비록 본인에게 일정 부분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 행위(혼인 파탄 책임)가 본인보다 훨씬 무겁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역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순간의 실수로 외도를 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빌미로 수년간 흉기를 동원한 극심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끊어버렸다면, 최종적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의 보복성 학대에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파탄 책임을 뒤집어쓰고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① 상대방의 선행 또는 후행하는 '중대 유책행위(폭력, 모욕 등)'에 대한 객관적 물증 수집, ②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비율'을 다투는 쌍방 유책 법리 소명, ③ 유책 사유와 무관한 '재산분할 기여도 100% 분리 청구', ④ 이혼 전문 변호인을 통한 '반소 제기 및 위자료 청구 인용'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불리한 위치에서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상대방의 더 큰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 방어를 넘어 역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의 폭력, 가혹행위 등 '더 큰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났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리: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판단 기준
• 위자료 수령의 예외 요건: 쌍방 유책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현저히 더 큰 경우, 상대방의 보복성 가혹행위
• 핵심 대응 절차: 상대방 유책 증거 수집 ➔ 반소 제기 ➔ 책임 비율 비교 소명 ➔ 위자료 수령 및 재산분할 확보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쌍방 유책' 및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판단 기준
- 일방적 유책(위자료 지급) vs 쌍방 유책/상대방 중과실(위자료 수령) vs 단순 재산분할(위자료 무관) legal 비교표
- 나의 잘못을 방어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역청구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이혼 소송 중 유책배우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각서 작성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쌍방 유책' 및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판단 기준
💡 가사/이혼 전문 법리 분석: 위자료는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결정적으로 깨졌느냐(파탄의 주된 원인)'를 엄격하게 따져 산정합니다.
- 쌍방 유책 시 위자료 기각의 원칙: 부부 양쪽 모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고 그 책임의 비율이 대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상계 처리되어 **모두 기각(위자료 0원)**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 상대방의 유책성이 현저히 큰 경우(예외적 인용): 만약 남편이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유책배우자), 아내가 남편의 가족을 심각하게 폭행하고 모욕하며 집에서 내쫓는 등 아내의 잘못이 훨씬 크고 무겁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아내에게 물어 남편(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합니다.
- 사후적 보복 폭행 및 가혹행위의 위험성: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해 외도한 배우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하는 경우, 원래의 피해자가 가해자(더 큰 유책배우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후적 중대 유책행위를 독립적인 위자료 청구권 발생 사유**로 인정합니다.
② 일방적 유책(위자료 지급) vs 쌍방 유책/상대방 중과실(위자료 수령) vs 단순 재산분할(위자료 무관) legal 비교표
💡 유책배우자 소송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상대방의 중대 유책행위 입증 여부, 책임 비율 대등성 소명, 그리고 재산분할과의 분리 대응에 따른 최종 금전적 판결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소송 대응 및 파탄 책임(유책 비율) 입증 정황 | 최종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 결과 |
|---|---|---|
| 상대방 중과실 입증 + 위자료 반소 (더신사) | 내 유책보다 상대방의 보복 폭행 등 파탄 책임이 훨씬 큼을 증거로 완벽 소명 | 내가 오히려 수천만 원 위자료 수령 + 재산 확보 |
| 책임 비율 대등함 입증 (쌍방 유책) | 서로의 잘못이 비슷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킴 | 위자료 쌍방 기각 (지급액 0원 방어 완료) |
| "내가 죄인이니 다 포기한다" 무방비 대응 | 본인의 외도/잘못만 부각되며, 재산분할까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착각하여 포기함 | 위자료 최고액 지급 + 억대 재산분할 전액 상실 |
③ 나의 잘못을 방어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역청구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내가 유책배우자라도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면 증거 수집 ➔ 파탄 원인 입증 ➔ 반소 제기 ➔ 재산분할 청구를 전략적으로 단행해야 합니다.
- 1. 상대방의 가혹행위, 폭력, 도박 등 '더 큰 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물증 확보: 상해진단서, 112 경찰 출동 내역, 심한 욕설이나 모욕이 담긴 카카오톡·녹음 파일 등을 철저히 수집합니다.
- 2. 이혼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소명: 내 잘못은 일회성 실수였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핍박이나 폭행이 혼인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 진짜 원인임을 입증합니다.
- 3.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Counterclaim)' 제기: 피고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원고(상대방)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금전적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 4. 유책성 여부와 완벽히 무관한 '재산분할 최대 기여도 인정' 주장: 위자료 방어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 맞벌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50% 이상을 분할받습니다.
④ 이혼 소송 중 유책배우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각서 작성 등)
⚠️ 주의 사항: "자신의 잘못이 탄로 났을 때 겁에 질려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폭력을 행사하여 쌍방 유책 비율을 역전시키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외도나 도박이 들통났을 때, 상대방이 내미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이혼한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기
위자료(손해배상)와 재산분할(부부 공동재산의 정산)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라도 위자료 3천만 원만 물어주고, 재산분할로는 5억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의 죄책감으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면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실수 2. 내 유책 사유를 알게 된 상대방이 심하게 욕설하고 때린다고 해서, 홧김에 맞서 싸워 쌍방 폭행 가해자로 전락하기
상대방의 선을 넘은 보복 폭행은 내가 위자료를 반소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맞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면, 상대방의 보복 책임이 희석되고 오히려 본인의 유책 사유만 가중되어 위자료 청구권이 날아가게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니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라고 합니다. 정말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유책성)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3천만 원 안팎의 위자료만 지급할 뿐, 기여도에 따라 수억 원의 아파트 지분이나 예금 등 재산분할은 100%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저의 외도 사실을 안 남편이 골프채로 저를 심하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단초를 제공했더라도, 남편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흉기 폭행이나 가혹행위(사후적 중대 유책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혼인을 완전히 박살 낸 최종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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